祭禮 | 제례

國朝五禮序例 | 국조오례서례 1474년

靈星壇. 老人星ㆍ馬祖ㆍ先牧ㆍ馬步ㆍ禡祭ㆍ司寒ㆍ名山ㆍ大川ㆍ厲祭ㆍ禜祭ㆍ酺祭附.
靈星 靈星, 龍左角爲天田, 主穀. 壇, 在南郊, 方二丈一尺, 高二尺五寸. 四出陛, 一壝二十五步. 神座在北南向. … ○厲祭壇, 在北郊, 制與靈星同. 神座城隍, 在壇上北南向. 無祀鬼神, 在壇下, 左右相向. 遭兵刃死者ㆍ遇水火盜賊死者ㆍ被人取財物逼死者ㆍ被人强奪妻妾死者ㆍ遭刑禍負屈死者ㆍ因天災疫疾死者, 在左. 爲猛獸毒虫所害死者ㆍ凍餒死者ㆍ戰鬪死者ㆍ因危急自縊者ㆍ被墻屋壓死者ㆍ産難死者ㆍ震死者ㆍ墜死者ㆍ歿而無後者, 在右.

영성단. 노인성ㆍ마조ㆍ선목ㆍ마보ㆍ마제ㆍ사한ㆍ명산ㆍ대천ㆍ여제ㆍ영제ㆍ포제를 덧붙인다.
영성단(靈星壇)은 영성은 용성(龍星)의 좌각(左角)으로 천전(天田)이 되며 곡식을 주관한다 남교(南郊)에 있으며 사방 2장 1척에 높이는 2척 5촌이다. 사방으로 층을 냈으며 한 층의 폭은 25보이다. 신좌(神座)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해 있다. … ○여제단(厲祭壇)은 북교(北郊)에 있고 규모는 영성과 같다. 신좌와 성황(城隍)은 단 위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해있다. 무사귀신(無祀鬼神, 제사 지내주는 사람이 없는 귀신)은 단 아래에 있고 좌우로 마주보고 있다. 병인(兵刃)에 당해서 죽은 사람, 수화(水火)나 도적을 만나서 죽은 사람, 남에게 재물을 빼앗기고 핍박당해서 죽은 사람, 남에게 처첩(妻妾)을 강탈당하고 죽은 사람, 형벌이나 화(禍)를 당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 천재(天災)나 역질(疫疾)을 만나서 죽은 사람은 왼쪽에 있다. 맹수나 독충에게 해를 입어서 죽은 사람, 얼고 굶주려 죽은 사람, 전투에서 죽은 사람, 위급한 일을 당해서 스스로 목맨 사람, 담이나 지붕에 눌려 죽은 사람, 난산(難産)으로 죽은 사람, 벼락 맞아 죽은 사람, 떨어져 죽은 사람, 죽은 뒤에 자손이 없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다.

▶ 출처: 卷之一 > 吉禮 > 壇廟圖說 > 靈星壇

各司受敎 | 각사수교 1546-1576년

○辛酉九月初三日承傳內, 刑曹乃推鞫之地, 常用刑杖, 血肉狼藉, 至有殞命, 言其犯染, 莫甚於此. 今夕刑人, 翌朝受香, 甚非致齋薦誠之道, 自祖宗朝, 本不差祭爲沙餘良, 其爲廢事亦多爲去乙, 近來如典獄ㆍ活人ㆍ歸厚等署, 差祭不冬爲乎矣, 同曹耳亦差祭, 甚於前日爲臥乎所, 有乖齋潔敬誠之意. 前雖累有傳敎, 近不擧行是如爲昆, 今後同曹官員乙良, 一切差祭安徐爲只爲, 吏曹傳敎.

○신유년(1561, 명종 16) 9월 3일에 받은 전교의 내용이다. “형조는 추국을 담당하는 곳이어서 항상 형장(刑杖)을 쓰므로 혈육이 낭자하고 목숨을 잃게 하는 일도 있으니, 그 범염(犯染, 좋지 않은 기운)을 말하자면 이보다 심한 곳이 없다. 오늘 저녁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고 다음 날 아침 향을 받는다는 것은 재계하고 정성을 올리는 도리와 전혀 다르므로 선왕 때부터 본래 제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을뿐더러 각종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근래 전옥서ㆍ활인서ㆍ귀후서 등의 관서는 제관으로 임명하지 않거늘 형조만 제관으로 임명하는 일이 예전보다 심하니 재계하고 정성을 올리려는 의도와 맞지 않는다. 제관으로 임명하지 말라는 전교가 예전에 여러 차례 있었지만 요즘은 그대로 거행하지 않는다고 하니, 앞으로 형조 관원은 일절 제관으로 임명하지 말도록 이조에 전교하라.”

▶ 출처: 刑曹受敎 > 139. 辛酉九月初三日承傳內

典律通補 | 전율통보 1761년, 1787년

○厲壇. 北郊. ○無祀鬼神. ○遭兵刃死者ㆍ遇水火盜賊死者ㆍ被人取財物逼死者ㆍ被人强奪妻妾死者ㆍ遭刑禍負屈死者ㆍ因天災疾疫死者, 在左, 爲猛獸毒蟲所害死者ㆍ凍餒死者ㆍ戰鬪死者ㆍ因危急自縊死者ㆍ被墻屋壓死者ㆍ産難死者ㆍ震死者ㆍ墜死者ㆍ歿而無後者, 在右. ○城隍在壇上, 無祀神, 壇下左右. 〔五禮〕 ○別祈, 則祭於東西南北郊. 〔補〕

○여단. 북교(北郊)에 있다. ○무사귀신(無祀鬼神, 제사 지내주는 사람이 없는 귀신)을 담당한다. ○전쟁을 만나 죽은 사람, 홍수ㆍ화재ㆍ도적을 만나 죽은 사람, 재물을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핍박을 받아 죽은 사람, 아내나 첩을 강탈하는 자에게 죽은 사람, 형화(刑禍)를 만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 천재(天災)나 역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신위는 왼쪽에 있다. 맹수나 독충에게 물려 죽은 이, 얼거나 굶주려서 죽은 사람, 전투하다가 죽은 사람, 위급한 일 때문에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은 사람, 담이나 지붕에 눌려 죽은 사람, 난산(難産)으로 죽은 사람, 벼락을 맞아 죽은 사람,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 죽은 뒤 후손이 없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다. ○성황(城隍)은 단(壇) 위에 있고, 무사귀신은 단 아래 좌우에 있다. 〔국조오례의〕 ○별기(別祈)는 동서남북 각 교(郊)에서 지낸다. 〔보충〕

▶ 출처: 別編 > 壇廟 > [厲壇]

春官通考 | 춘관통고 1788년

時日. 觀象監, 前期三朔, 報禮曹, 禮曹啓聞, 散告中外, 攸司, 隨職供辦. 〔原儀〕 仲春ㆍ仲秋上戊及臘祭. 州縣, 不用臘. 〔原儀〕 凡祀無常日者, 竝卜日. 〔原儀〕 祈告. 如水旱ㆍ疾疫ㆍ蟲蝗ㆍ戰伐, 則祈. ○所祈迫切, 不卜日. ○如封冊ㆍ冠昏, 凡國有大事, 則告. ○凡有修補, 則有先告事由, 移還安祭. 〔原儀〕 報祀. 凡祈有應則報, 如祈水旱, 則待立秋後報. 〔續儀〕 祈穀. 孟春上辛祭. 〔今儀〕 祈雨, 卜日祭.

사직(社稷). 시일. 관상감에서 3개월 전에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 임금께 아뢰어 중앙과 지방에 전파하고, 맡은 역할을 직책에 따라 준비하게 한다 〔오례의〕 2월과 8월 상무일(上戊日) 및 납제(臘祭) 때. 주ㆍ현에서는 납제를 하지 않는다 〔오례의〕 정해진 날짜가 없는 경우는 모두 날을 점쳐서 한다. 〔오례의〕 기고(祈告). 홍수와 가뭄, 질병ㆍ병충해ㆍ전쟁이 있으면 기(祈)를 지낸다. ○기원하는 일이 절박하면 날을 가리지 않는다. ○책봉(冊封)ㆍ관혼(冠昏) 등 국가에 대사가 있으면 고(告)를 지낸다. ○무릇 수보(修補)할 일이 있으면 먼저 사유를 고하고, 이안제(移安祭)와 환안제(還安祭)를 지낸다. 〔오례의〕 보사(報祀). 무릇 기원하여 응답이 있으면 보사를 지내되, 홍수와 가뭄이 그치기를 기원한 경우에는 입추를 기다린 뒤 보사를 지낸다. 〔속오례의〕 기곡(祈穀). 1월 상신일(上辛日)에 제사 지낸다. 〔현재 의례〕 기우제는 좋은 날을 점쳐서 지낸다.

▶ 출처: 卷1 > 吉禮 > 社稷【州縣社稷幷附】 > 時日

膰肉封進. 景宗卽位年庚子七月, 秋享大祭膰肉, 殯殿封進外, 內醫院藥用羊肝ㆍ牛羊猪脂足, 進排, 其餘膰肉, 則埋置淨處. 英祖六年庚戌七月, 本署報禮曹, 國恤卒哭前, 大ㆍ小祭享膰肉, 有淨潔處埋置之規. 庚子國恤時, 秋享膰肉, 依常時例, 進上於殯殿, 而內醫院藥用所入羊肝及牛ㆍ羊ㆍ猪脂足, 依例進排外, 其餘, 一倂埋置. 甲辰國恤時, 臘享膰肉, 殯殿及大王大妃殿, 依例封進, 而大殿ㆍ中宮殿, 已復常膳, 故一體封進. 前後謄錄不一, 今則何以爲之? 禮曹題, 依甲辰例擧行. 三十六年庚辰六月, 祈雨祭, 親省牲器後, 敎曰, 噫, 孟子觳觫章, 鄒聖, 稱齊宣以仁心, 奚請, 齊王昔年親行親享之後, 月餘不御牛肉, 予嘗仰覩. 否德致旱, 田疇將拆, 民將溝壑, 寔予之咎. 當此盛暑, 軍兵勞攘, 寔予之咎. 親禱至再, 尙未周洽, 今日又詣社壇, 軍兵無辜, 其尤牛羊. 欲爲奉審祭器, 入神廚門, 犧牲已捧, 牛在其中, 衆軍環立, 此將爲宰牲而然也. 看來矜惻, 奚徒齊宣之心. 受膰體重, 不可闕也. 今番膰肉, 只封其羊, 以示予體昔年盛德之意也.

번육(膰肉, 제사용 익힌 고기)의 봉진(封進, 포장하여 진상함). 경종 즉위년(1720) 경자년 7월, 추향대제(秋享大祭)의 번육은 빈전에 봉진하는 것 외에 내의원에서 약으로 쓸 양의 간과 소ㆍ양ㆍ돼지의 기름과 발을 배분하며, 나머지 번육은 정결한 곳에 묻었다. 영조 6년(1730) 경술년 7월, 사직서에서 예조에 보고하기를 “국휼(國恤)의 졸곡(卒哭) 전에 대ㆍ소 제향의 번육을 묻는다는 규례가 있습니다. 경자년(1720) 국휼 때 추향에서 쓴 번육은 전례대로 빈전에 진상하고 내의원에서 약으로 쓸 양의 간과 소ㆍ양ㆍ돼지의 기름과 발을 전례대로 배분하며, 나머지 번육은 모두 묻었습니다. 갑진년(1724) 국휼 때 납향에서 쓴 번육은 빈전과 대왕대비전에 규례대로 봉진하고, 대전과 중궁전은 이미 일상 음식을 회복하였기에 똑같이 봉진하였습니다. 전후의 기록이 한결같지 않으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예조에서 “갑진년의 전례에 따라 거행하라.”라고 답변하였다. 영조 36년(1760) 경진년 6월, 기우제를 위해 친히 희생과 기물을 살핀 뒤에 말씀하셨다. “아, 《맹자ㆍ곡속장》에서 맹자가 제 선왕(齊宣王)을 마음이 어질다고 일컬은 것은 어째서인가? 제나라 왕이 예전에 친히 행차하여 제향을 지낸 뒤에 한 달 남짓 소고기를 먹지 않은 일을 내가 전부터 우러러보았다. 아, 덕행이 부족한 내가 가뭄을 초래하여 논밭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수렁에 빠지려 하니 이는 실로 나의 잘못이다. 지금 이런 무더위에 군병들이 수고하고 시달리는 것도 실로 나의 잘못이다. 직접 두 차례에 걸쳐 기도하였으나 아직까지 두루 적시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다. 오늘 또 제단에 나아왔으나 군병은 죄가 없고 소와 양은 더욱 죄가 없다. 제기를 봉심(奉審)1하려고 신주(神廚)에 들어가 보니, 희생은 이미 바쳐져 소가 그 안에 있었고 많은 군병이 둘러싸 있었으니, 이는 희생을 도살하기 위해 그러한 것이다. 보고 있자니 불쌍하고 측은해지는 것은 어찌 한갓 제 선왕의 마음뿐이겠는가. 그러나 번육을 받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빠뜨릴 수 없다. 이번 번육은 희생 가운데 양만 봉진함으로써 옛날 임금의 성대한 덕행을 본받으려는 내 뜻을 보이라.”

▶ 출처: 卷1 > 吉禮 > 社稷【州縣社稷幷附】 > 膰肉封進

時日. 〔原儀〕 觀象監, 前期三朔, 報禮曹. 禮曹啓聞, 散告中外, 攸司隨職供辨. 〔原儀〕 四孟朔上旬, 卜日, 享宗廟. 七祀, 春, 司命及戶, 夏, 竈, 秋, 門及厲, 冬, 行, 各因時享祭之. ○配享功臣, 四時皆祭. 攝事, 則只祭冬享 春秋孟月上旬, 卜日, 享永寧殿. 〔原儀〕 朔望. 今儀, 永寧殿只焚香 〔原儀〕 俗節. 正朝ㆍ寒食ㆍ端午ㆍ秋夕ㆍ冬至ㆍ臘享. ○臘徧祭七祀, 親享, 則竝祭配享功臣. 〔原儀〕 薦新ㆍ薦禽. 不卜日行. 若值朔望, 則兼薦. ○今儀, 雖值大祭兼薦 〔原儀〕 祈告. 如水旱ㆍ疾疫ㆍ蟲蝗ㆍ戰伐, 則祈. 所祈迫切, 不卜日, 如封冊ㆍ冠昏, 凡國有大事, 則告. ○凡廟有修補, 則有先告事由, 移還安祭. ○凡祀無常日者, 竝卜日.

종묘. 시일. 〔오례의〕 관상감에서 3개월 전에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 임금께 아뢰어 중앙과 지방에 전파하고, 맡은 역할을 직책에 따라 준비하게 한다 〔오례의〕 4계절 첫 달 상순에 점을 쳐서 좋은 날에 종묘에 제향한다. 칠사(七祀)이다. 봄에는 사명(司命) 및 호(戶), 여름에는 조(竈), 가을에는 국문 및 태려, 겨울에는 사행을 각 때에 맞게 제향한다. ○배향된 공신은 4계절에 모두 제향한다. 대신 지내는 경우에는 겨울에만 제향한다 1월과 7월 상순에는 점을 쳐서 좋은 날에 영녕전에 제향한다. 〔오례의〕 초하루와 보름날. 현재 영녕전은 분향만 한다 〔오례의〕 속절(俗節, 철에 따라 지내는 제사). 정초ㆍ한식ㆍ단오ㆍ추석ㆍ동지ㆍ납일에 제향한다. ○납편제(臘徧祭) 때 칠사(七祀)에 대하여 친히 제향하며 배향된 공신도 함께 제향한다 〔오례의〕 천신제와 천금제. 점을 쳐서 날을 택하지 않는다. 만약 초하루나 보름과 겹치면 함께 올린다. ○현재는 대제와 겹치더라도 함께 올린다 〔오례의〕 기고(祈告). 홍수와 가뭄, 질병ㆍ병충해ㆍ전쟁이 있으면 기(祈)를 지낸다. ○기원하는 일이 절박하면 날을 가리지 않는다. ○책봉(冊封)ㆍ관혼(冠昏) 등 국가에 대사가 있으면 고(告)를 지낸다. ○무릇 수보(修補)할 일이 있으면 먼저 사유를 고하고, 이안제(移安祭)와 환안제(還安祭)를 지낸다. ○보통날에 제사 지내지 않고 모두 점을 쳐서 좋은 날에 한다.

▶ 출처: 卷8 > 吉禮 > 宗廟 > 時日

親祭. … 肅宗二年丙辰正月, 藥房, 以上有愆候, 春享大祭請令攝行, 上不聽曰, 莫重大祭, 不親行, 則其於致敬之禮ㆍ致哀之情, 何如哉? …

주상이 친히 지내는 제사. … 숙종 2년(1676) 병진년 1월, 내의원에서 주상의 건강 때문에 춘향대제를 섭행(攝行, 대신들이 대신 함)하기를 청하였다. 주상이 듣지 않고 말하였다. “대제는 막중하니 친히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공경을 다하는 예이며 애절한 정(情)이겠는가? …”

▶ 출처: 卷9 > 吉禮 > 宗廟 > 親祭

先農. 附籍田, 親耕ㆍ勞酒ㆍ省耕ㆍ觀稼ㆍ觀刈 〔原儀〕 先農壇在東郊, 制與風雲雷雨同. … 國恤時, 秫灰及五穀, 議藥廳ㆍ産室廳ㆍ禮葬所用五穀, 竝進排. … 本高麗時郊采公田, 素稱膏沃, 國朝因爲籍田, 使本籍奴婢耕作, 以供宗社以下, 一年元行祭享粢盛, 及宗廟六穀薦新, 五月令, 大ㆍ小麥, 六月令, 黍ㆍ稻ㆍ粢ㆍ稷, 隨其成熟, 報禮曹, 舂正看品薦新 及藥院, 六朔, 薏苡進上. …

선농제. 적전(籍田)의 친경례ㆍ노주례ㆍ생경례ㆍ관가례ㆍ관예례를 덧붙인다 〔오례의〕 선농단은 동교(東郊)에 있으며, 규모는 풍운뇌우단과 같다. … 국휼 때 출회(秫灰, 관 밑에 까는 차조의 재) 및 오곡과 의약청ㆍ산실청ㆍ예장에서 쓰는 오곡을 모두 올린다. … 이곳은 본래 고려 때 교채공전(郊采公田)2으로 평소 기름진 땅이라 불렸고, 조선에 와서 적전(籍田, 임금의 논밭)으로 삼은 후 적전 노비를 시켜 경작하게 하여 수확한 곡식으로 종묘ㆍ사직 이하 1년간 정례적으로 행하는 제향의 곡식과 종묘에 올리는 6곡(六穀)을 담당하였다. 5월은 보리와 밀, 6월은 차기장ㆍ쌀ㆍ메기장ㆍ피이다. 곡식이 익으면 예조에 보고한 후 도정하고 품질을 잘 살펴 바친다 내의원에서는 6개월 동안 의이인을 진상한다. …

▶ 출처: 卷41 > 吉禮 > 先農

先蠶. 附親蠶 〔原儀〕 先蠶壇在東郊, 制與風雲雷雨同. … 儀仗差備, 令醫女差定, 如有不足之數, 則尙衣院ㆍ工曹婢子抄定, 而令該曹傳掌擧行. …

선잠제. 친잠례를 덧붙인다 〔오례의〕 선잠단은 동교(東郊)에 있으며, 규모는 풍운뇌우단과 같다. … 의장차비와 대령의녀를 임명하되 부족한 수는 상의원과 공조의 관비 중에 뽑아 정하고, 해당 육조에서 인계하여 거행한다. …

▶ 출처: 卷41 > 吉禮 > 先蠶

祈雨. 附報謝. ○〔續儀〕 凡十一次. 祈雨時, 閉南門, 開北門, 遷市 … 藥房, 以東郊癩疫熾盛, 啓請攝行. 答曰, 今玆親禱, 出於悶旱, 雖有厲疫, 不必拘忌, 決不可攝行矣. …

기우제. 보사제를 덧붙인다. ○〔속오례의〕 총 11차이다. 기우제 때는 남대문을 닫고 북대문을 열며 시장을 옮긴다 … 내의원에서 동교(東郊)의 나역(癩疫)이 치성하므로 섭행(攝行, 대신이 대신 행함)하기를 청하였다. 주상이 답하였다. “지금 친히 기도하여 가뭄의 근심에서 벗어나려 한다. 여역(厲疫)이 있더라도 구애받을 필요가 없으니 결코 섭행은 불가하다. …”

▶ 출처: 卷42 > 吉禮 > 祈雨

城隍發告祭. 附州縣城隍 … 肅宗三十一年乙酉二月, … 四十四年戊戌十一月, 以癘疫熾蔓, 親製城隍發告祭祝文, 遣重臣致祭. …

성황발고제. 주ㆍ현의 성황제를 덧붙인다 … 숙종 31년(1705) 을유년 2월, … 숙종 44년(1718) 무술년 11월, 여역(癘疫)이 치성하여 주상께서 친히 성황발고제의 축문을 지으시고, 대신을 보내어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

▶ 출처: 卷43 > 吉禮 > 城隍發告祭

厲. 互見雜祀祓禳. ○附州縣厲祭 厲壇, 在北郊, 制與靈星同. 享城隍及無祀鬼神. 神座, 城隍, 在壇上北南向, 無祀鬼神, 在壇下左右相向. 遭兵刃死者ㆍ遇水火盜賊死者ㆍ被人取財物逼死者ㆍ被人强奪妻妾死者ㆍ遭刑禍負屈死者ㆍ因天災疾疫死者, 在左, 爲猛獸毒蟲所害死者ㆍ凍餒死者ㆍ 戰鬪死者ㆍ因危急自縊死者ㆍ被墻屋壓死者ㆍ産難死者ㆍ震死者ㆍ墜死者ㆍ歿而無後者, 在右. 〔原儀〕 小祀. 春淸明, 秋七月十五日, 冬十月初一日祭. 幷前期三日, 發告城隍. 〔原儀〕 祝版. 與靈星同. 〔原儀〕 祝式. 敎闔境無祀鬼神, 王若曰, …
… 成宗十三年甲辰, 兩西癘疫, 遣官行厲祭. 中宗二十年乙酉, 平安道癘疫, 死者, 七千七百餘人. 命下送辟瘟方, 遣官行厲祭于棘城. 仁祖二十二年甲申二月, 備邊司啓, 天行癘氣, 雖非人力所及, 然祈禳之方, 同古有之. 昔我祖宗朝, 棘城癘疫大熾, 文廟, 親製文祭之, 疾疫寢息, 至今傳爲盛德事. 今亦宜遣近臣於名山大川. 允之. 顯宗三年壬寅四月丁卯, 行厲祭於京城北郊. 時京外厲疫大熾, 玉堂箚, 朝廷以兩南癘疫, 遣近侍設厲祭矣. 今者都城中, 癘氣大熾, 坊曲之間, 十室五染, 間有數家僅淨, 而未有一洞全安者. 請亟命有司, 不卜日設祭. 上下其箚於禮曹, 禮曹覆啓擧行. 九年戊申三月, 命祭山川城隍, 又命遣重臣, 行厲祭于北郊, 又命遣近侍, 致祭于險川ㆍ雙嶺ㆍ金化ㆍ兔山ㆍ江華戰亡將士. 時癘疫大熾, 校理李奎齡, 請設祭以禱故也. 肅宗二十四年戊寅十月, 上親製祭文, 遣重臣, 行厲祭于南郊. 四十四年戊戌, 上親製祭文, 遣重臣, 行癘祭于北郊. 英祖二十二年丙寅, 遣近侍, 分設癘祭于八道.

여제. <잡사雜祀></span>ㆍ<발양祓禳>과 서로 참고하라. ○주ㆍ현의 여제를 덧붙인다</span> 여단(厲壇)은 북교(北郊)에 있으며, 규모는 영성단과 동일하다. 성황(城隍) 및 무사귀신(無祀鬼神)에 제향한다. 신좌(神座)로서, 성황은 단 위에서 남쪽으로 향해 있고, 무사귀신은 단 아래에서 좌우로 마주 보고 있다. 전쟁을 만나 죽은 사람, 홍수ㆍ화재ㆍ도적을 만나 죽은 사람, 재물을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핍박을 받아 죽은 사람, 아내나 첩을 강탈하는 자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 형화(刑禍)를 만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 천재(天災)나 역병 때문에 죽은 사람은 왼쪽에 있다. 맹수나 독충에게 물려 죽은 사람, 얼거나 굶주려서 죽은 사람, 전투하다가 죽은 사람, 위급한 일 때문에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은 사람, 담이나 집에 압사한 사람, 난산(難産)으로 죽은 사람, 벼락을 맞아 죽은 사람,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 죽은 뒤 후손이 없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다. 〔오례의〕 소사(小祀). 청명일, 7월 15일, 10월 1일에 제향한다. 모두 3일 전에 성황에 고한다. 〔오례의〕 축판(祝版). 영성제와 같다. 〔오례의〕 축식(祝式). “합경(闔境, 전국)의 무사귀신에게 교시하여 왕이 말한다. … ”
… 성종 13년(1482)인 갑진년, 양서 지방에 여역(癘疫)이 돌아 관원을 보내고 여제(厲祭)를 지냈다. 중종 20년(1525)인 을유년, 평안도에 여역으로 죽은 사람이 7,700여 명이었다. 주상이 명하여 《벽온방》을 내려보내고 관원을 보내어 극성(棘城)에서 여제를 지내게 하였다. 인조 22년(1644) 갑신년 2월, 비변사에서 아뢰었다. “역병인 여역은 사람의 힘으로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지만 기도나 양법(禳法, 액막이)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선왕들께서는 극성에 여역이 크게 치성했을 때 문묘에서 친히 제문을 지어 제사 지내자 여역이 가라앉았습니다. 그 일은 지금까지도 큰 덕행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땅히 관원을 명산과 대천에 보내야 합니다.” 주상께서 윤허하였다. 현종 3년(1662) 임인년 4월 정묘일, 도성의 북교(北郊)에서 여제를 거행했다. 당시 도성 밖에 여역이 크게 치성하여 홍문관에서 상소를 올렸다. “조정에서는 양남(兩南) 지방의 여역에 관원을 보내어 여제를 거행하소서. 지금 도성 내에 여역이 크게 치성하여 골목의 열 집 중에 다섯 집이 전염되고 몇 집만이 겨우 깨끗한 정도이며, 한 마을이 전부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청컨대 담당 관리에게 속히 명하되, 좋은 날을 점치지 말고 제사를 거행하소서.” 주상께서 그 상소문을 예조에 보내니 예조에서 그대로 시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현종 9년(1668) 무신년 3월, 산천의 성황신에게 제사 지내라 명하고, 또 관원을 보내어 북교(北郊)에서 여제를 거행하였다. 또한 측근을 보내어 험천ㆍ쌍령ㆍ금화ㆍ토산ㆍ강화의 전투에서 죽은 군인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당시에 여역이 크게 치성하자 교리 이규령(李奎齡)이 제사를 지내 기도하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숙종 24년(1698)인 무인년 10월, 주상께서 친히 제문을 짓고, 대신을 보내어 남교(南郊)에서 여제를 거행하였다. 숙종 44년(1718) 무술년, 주상께서 친히 제문을 짓고 대신을 보내어 북교(北郊)에서 여제를 거행하였다. 영조 22년(1746) 병인년, 측근을 팔도에 보내 각각 여제를 거행하였다.

▶ 출처: 卷43 > 吉禮 > 厲

愍忠壇, 在西郊弘濟院側, 祭大明征東官軍. 宣祖二十六年癸巳, 創築. 大明征東陣亡官軍位版, 設於壬辰平亂之後, 故祭儀ㆍ祭物, 不載五禮儀, 而位版, 則藏於神室, 別卓北向, 不與諸神位竝列. 每年春秋, 無享祀之例, 但於本室雨漏修改, 移還安告由祭時, 祭物儀禮, 諸神各位同. 或因癘疫祈告, 朝命設祭, 則奉位版, 行祭於愍忠壇, 而飯羹酒果, 如癘神祭. 互見神室.

민충단. 서교(西郊)의 홍제원 옆에 있으며, 일본을 정벌하려던 명나라의 관군을 제향한다. 선조 26년(1593) 계사년에 창건하였다. 대명정동진망관군(大明征東陣亡官軍)의 위패는 임진왜란 후에 세웠으므로 의례나 물품에 대해 《오례의》에 실려 있지 않다. 위패는 신실(神室)에 담겨 별도의 탁자 위에 북향으로 두었으며, 다른 신위와는 같이 놓지 않는다. 매해 봄과 가을에는 향사를 거행하지 않고 단지 건물의 비 새는 곳을 수선하여 고친다. 이안ㆍ환안고유제(移安ㆍ還安告由祭) 때는 제물과 의례가 있고, 각 신위의 위치는 같다. 간혹 여역으로 기고제를 드리거나 조정의 명령으로 제사를 거행할 때에는 위패를 받들어 민충단에서 제사를 지내며, 밥ㆍ국ㆍ술ㆍ과일은 여제와 같다. <신실神室>과 서로 참조하라.</span> …

▶ 출처: 卷44 > 吉禮 > 愍忠壇

別祀. 附玉樞丹祭ㆍ會盟祭. … 文宗元年辛未九月, 黃海道ㆍ京畿, 癘氣甚熾, 轉相浸染, 民多夭扎. 上爲之憂慮, 親自製文, 分遣朝臣祭之. … 宣祖十年丁丑, 京城及八道, 癘疫大熾, 死亡相繼, 兩西尤甚. 命遣近臣, 行癘祭于平安ㆍ黃海兩道. 時民間訛言, 毒疫神下來, 當食五穀ㆍ雜飯及牛肉, 炊飯以禱, 殺牛灑血于門, 以禳之. … 十六年, 遣官, 祭戰亡將士於其家. 北路, 癘疫大熾, 人民多死, 遣官致祭. 顯宗十二年, 命設壇于東西郊, 祭國中之饑疫死者. … 十六年庚午, 黃海道瑞興縣, 有毒疾, 醫莫能名, 死亡甚多. 上親製祭文, 遣禮官, 行祭于本道名山及本縣社壇. … 二十三年丁丑, 設壇, 祭關西餓死人. 上親製文, 賜祭. 京外, 癘疫大熾, 死亡相離, 遣大臣, 致祭于癘壇. 二十五年己卯正月, 備忘記, 邦運不幸, 四年大殺, 萬死餘罹, 又惟無前之虐癘, 始自西陲, 徧及八路, 里無完戶, 百不一瘳, … 內而京兆, 外而按道之臣, 別加飭諭, 給藥救療, 收屍埋瘞, 分遣近臣, 設壇賜祭, 以示憫惻, 少慰煩冤. 三十三年丁亥, 以斑疹, 死亡無數, 兩西ㆍ關東ㆍ嶺北諸道, 別致祭酹, 亦於京中, 依癘疫死亡人賜祭例, 遣近臣, 設壇北郊, 行祭. … 二十五年己巳八月, 諸道牛多疫死, 用人代耕. 命禮官依五禮儀祭先牧之禮, 各邑就中央爲壇, 京城就馬壇, 設牧神位, 祭以禳之. … 三十九年癸未, 命內局所祭神農氏位版, 設欌櫝于大廳, 以致敬焉. … 五十年甲午五月, 傳曰, 內局祭神農氏, 雖曾聞, 莫知本事. …

별사(別祀). 옥추단제(玉樞丹祭)와 회맹제(會盟祭)를 덧붙임 … 문종 원년(1451) 신미년 9월, 황해도와 경기에 여역이 심히 치성하여 서로 옮으면서 많은 백성이 요절하였다. 주상이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친히 제문을 짓고, 신하를 보내어 제사 지냈다. … 선조 10년(1577) 정축년, 도성과 팔도에 여역이 크게 치성하여 사망자가 끊이지 않았고, 양서(兩西) 지방이 특히 심했다. 주상께서 신하를 보내어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여제를 거행하라 명하였다. 당시 백성 사이에서 와전된 말로는 악독한 역신(疫神)이 내려와 오곡과 잡반(雜飯)과 소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밥을 지어 제사를 지내고, 소를 죽여 대문에 피를 뿌리는 액막이를 하였다. … 인조 16년(1638), 관원을 보내어 전쟁에서 죽은 군사를 각 집에서 제사 지내게 하였다. 함경도에 여역이 크게 치성하여 백성들이 많이 죽었으므로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현종 12년(1671)에 동교와 서교에 제단을 설치하도록 명하고, 굶주리거나 역병으로 죽은 백성들을 제사 지냈다. … 숙종 16년(1690) 경오년, 황해도의 서흥현에 독질(毒疾)이 생겼으나 의원조차 병명을 알 수 없었고 사망자가 특히 많았다. 주상께서 친히 제문을 짓고 의례를 집행하는 관리를 보내어 황해도의 명산과 서흥현의 제단에서 제사를 거행하게 하였다. … 숙종 23년(1697) 정축년, 제단을 만들어서 관서 지방에서 굶주려 죽은 이들을 제사 지냈다. 주상께서 친히 제문을 짓고 관리를 보내 제사 지냈다. 도성과 지방에 여역이 크게 치성하여 사망자가 끊이지 않으므로 대신을 보내 여단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숙종 25년(1699) 기묘년 정월의 비망기이다. “국운이 불행하여 4년 동안 큰 죽음이 있어 만 명이 죽고 나머지도 병에 걸린 데다가 전에 없던 무서운 역병이 서쪽 변방에서 시작하여 팔도에 두루 번졌다. 마을에는 온전한 집이 없고 백에 한 명도 낫지 못했다. … 도성 안의 한성부에서부터 지방관에 이르기까지 각별히 명령하니 약재를 주어 구제하고 시신을 거두어 묻어 주도록 하라. 중앙의 관원을 파견하여 제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써 짐이 답답하고 측은히 여김을 나타내고 조금이나마 원통함을 위로해 주도록 하라.” 숙종 33년(1707) 정해년, 반진(斑疹)으로 무수한 사람이 죽었다. 양서ㆍ관동ㆍ영북의 각 도에서, 특별히 제수(祭酹)를 지내게 하고 도성에서도 지내게 하였다. 여역으로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주는 전례에 따라 측근을 보내어 북교(北郊)을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 … 영조 25년(1749) 기사년 8월, 각 도에서 역병으로 소가 많이 죽어서 사람이 대신 논밭을 갈았다. 의례 담당 관원에게 명하여 《오례의》의 <제선목례祭先牧禮>대로 각 고을에서는 고을 중앙에 제단을 설치하게 하고, 도성에서는 마조단에 나아가게 하여 목신(牧神) 위패를 설치한 다음 제사를 지내 액막이하도록 하였다. … 영조 39년(1763) 계미년, 내의원에서 모시는 신농씨의 위패를 내의원 본청에 함을 만들어 보관함으로써 공경함을 나타내도록 명하였다. … 영조 50년(1774) 갑오년 5월, 주상께서 전교하였다. “내의원에서 신농씨에게 제사 지내는 일은 예전에 들었으나 본래의 업무인지는 알지 못하겠다. … ”

▶ 출처: 卷44 > 吉禮 > 別祀

祓禳. 互見厲祭. … 宣祖十年丁丑, 八道厲疫熾盛, 平安ㆍ黃海道尤甚, 遣近臣, 行厲祭于兩道. 詳見雜祀. 肅宗二十四年戊寅 … 四十四年戊戌, 以厲疫熾盛, 遣重臣, 祭山川. 英祖六年庚戌, 以紅疫之餘, 且有厲疫. 命厲祭, 不卜日, 遣近侍設行. 八年壬子, 以厲疫連歲熾盛, 行別厲祭於北郊及京畿. …

발양. <여제厲祭>와 서로 참조하라.</span> … 선조 10년(1577) 정축년, 팔도에 여역이 치성하였을 때 평안도와 황해도가 특히 심하여 측근을 파견하여 두 도에 여제를 거행하게 하였다. <잡사雜祀>에 상세히 나온다.</span> … 숙종 44년(1718) 무술년, 여역이 치성할 때 대신을 보내어 산천에 제사 지냈다. 영조 6년(1730) 경술년, 홍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여역까지 생겼다. 좋은 날을 점치지 말고 측근을 파견하여 여제를 거행하도록 명하였다. 영조 8년(1732) 임자년, 여역이 해를 넘겨 치성하고 있어 특별 여제(厲祭)를 북교(北郊)와 경기에서 거행하였다. …

▶ 출처: 卷44 > 吉禮 > 祓禳

書雲觀志 | 서운관지 1818년

五禮儀臨弔儀註有曰, 巫執桃, 祝執茢, 蓋巫則活人署官, 祝則兩醫司官, 桃枝觀象監3主之, 茢則益母草, 典醫監主之. 謹按五禮通考, 鄭司農云, 桃鬼所畏也, 茢苕帚所以掃不祥. 陳氏禮書曰, 古者人君出戶則巫覡, 有事弔臣則桃茢在前, 蓋桃茢凶邪之所畏避者也.

《오례의ㆍ임조의臨弔儀》의 주석에서 “무(巫)는 도(桃)를 잡고 축(祝)은 열(茢)을 잡는다. 아마도 무는 활인서의 관원이고 축은 양의사의 관원인 듯하다. 복숭아나무가지는 활인서에서 주관하고, 열(茢)은 익모초이니 전의감에서 주관한다.”라고 하였다. 고찰. 오례통고에서 “정 사농(鄭司農, 정중鄭衆)이 말하기를 복숭아나무는 귀신이 두려워한다.”라고 하였다. 열초추(茢苕帚, 익모초 빗자루)는 상서롭지 않은 것을 쓸기 위한 것이다. 진 씨의 예서(禮書)에서 말하기를 “예전에는 임금이 문을 나설 때는 무격을 앞에 두고, 일이 있어 신하를 조문할 때는 도와 열을 앞에 두었다. 도와 열은 흉사가 두려워 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 출처: 卷3 > 故事 > 무신년(1668) 12월 附

大韓禮典 | 대한예전 1898년

辨祀. 凡祭祀之禮, 天神曰祀, 地祗曰祭, 人鬼曰享, 文廟曰釋奠, 而以其儀物多少, 爲大中小之別. … 如水ㆍ旱ㆍ疾疫ㆍ蟲蝗ㆍ戰伐, 則祈. …

제사의 구별. 제사의 예법에서는 천신(天神)에게 지내는 제사를 사(祀), 지지(地祗)에게 지내는 제사를 제(祭), 사람에게 지내는 제사를 향(享), 문묘(文廟)에게 지내는 제사를 석전(釋奠)이라 한다. 제사의 의장과 물품의 수량에 따라 대ㆍ중ㆍ소로 구별한다. … 예를 들어 홍수ㆍ가뭄ㆍ역병ㆍ황충ㆍ전쟁이 생기면 기제(祈祭)를 지낸다. …

▶ 출처: 卷二 > 序例 > 吉禮 > 辨祀


  1. 봉심(奉審):왕명을 받들어 능(陵)이나 묘(廟) 등 국가의 중요한 시설ㆍ물품 등을 살피는 일을 뜻한다. ↩︎

  2. 교채공전(郊采公田):공신에게 지급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교외에 설치한 공전이다. ↩︎

  3. 觀象監:원본에는 관상감으로 되어있으나 《혜국지》에 근거하여 활인서로 번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