諸科 | 제과
朝鮮經國典 | 조선경국전 1394년
… 其武科醫科陰陽科吏科通事科, 各以類附見焉.
… 무과ㆍ의과ㆍ이과(吏科)ㆍ통사과(通事科, 역과)는 각각 종류별로 부기해서 보이겠다.
▶ 출처: 三峰集 卷13 > 朝鮮經國典 上 > 禮典 > 貢擧
經國大典 | 경국대전 1485년
〔諸科〕 三年一試, 前秋初試, 春初覆試ㆍ殿試. …
醫科初試
〔額數〕 十八人. 典醫監錄名試取.
〔講書〕 纂圖脈ㆍ銅人經 誦, 直指方ㆍ得效方ㆍ婦人大全ㆍ瘡疹集ㆍ胎産集要ㆍ救急方ㆍ和劑方 指南則誦 ㆍ本草ㆍ經國大典 臨文.
醫科覆試
〔額數〕 九人. 本曹同本監提調錄名試取.
〔講書〕 同初試.
〔제과〕 3년에 1번씩 시험을 보는데 그 이전 해 가을에 초시(初試, 예비 시험)을, 그해 봄에 복시(覆試)ㆍ전시(殿試)를 보게 한다. …
의과 초시
〔인원수〕 18인. 전의감에서 이름을 등록하여 시험을 보게 한다.
〔강서〕 《찬도맥》ㆍ《동인경》 외운다 ㆍ《직지방》ㆍ《득효방》ㆍ《부인대전》ㆍ《창진집》ㆍ《태산집요》ㆍ《구급방》ㆍ《화제방》 〈지남총론〉은 외운다 ㆍ《본초》ㆍ《경국대전》 책을 보고 풀이한다
의과 복시
〔인원수〕 9인. 예조에서 전의감 제조와 함께 이름을 등록한 다음에 시험을 보게 한다.
〔강서〕 초시와 같다.
▶ 출처: 禮典 > 諸科 > [三年一試…]
大典後續錄 | 대전후속록 1543년
○司譯院主簿以上職, 依觀象監ㆍ典醫監例, 並以出身者除授.
○사역원 주부 이상의 직임은 관상감과 전의감의 전례를 따라 과거 합격자를 제수한다.
▶ 출처: 禮典 > 諸科 > [司譯院主簿以上…]
典錄通考 | 전록통고 1707년
○司譯院主簿以上職, 依觀象監ㆍ典醫監例, 幷以出身者除授.
○사역원 주부 이상의 직임은 관상감과 전의감의 전례를 따라 과거 합격자를 제수한다.
▶ 출처: 禮典 上 > 諸科 > 後續錄 > [以出身者除授]
○三醫司ㆍ律學ㆍ算員ㆍ寫字官等, 或爲代寫冒入, 則曾參雜科者, 依生進例充軍, 未科者, 全家徙邊. 三醫司以下, 常時習業, 應爲赴擧者, 呈本司, 本曹受公文後, 許赴. … 康熙癸亥承傳
○삼의사(三醫司)의 관원ㆍ율관ㆍ산원ㆍ사자관들이 혹 대신 써주기 위하여 과거장에 함부로 들어오면 예전에 잡과에 합격한 이는 생원과 진사의 전례에 따라 충군(充軍, 군역을 지움)하고, 잡과에 합격하지 못한 이는 전가사변(全家徙邊, 집안 전체를 변방으로 이주시킴)한다. 삼의사(三醫司) 이하 중 평상시에 본업을 익혀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된 이는 소속 관청을 통해 예조에서 공문을 받은 후에 응시를 허락한다. … 강희 계해년(1683, 숙종 9)에 받은 전교
▶ 출처: 禮典 上 > 諸科 > 受敎輯錄 > [用奸作亂]
醫科初試, 十八人, 典醫監錄名試取. ○講書. 纂圖脈ㆍ銅人經 誦. 直指方ㆍ得效方ㆍ婦人大全ㆍ瘡疹集ㆍ胎産集要ㆍ救急方ㆍ和劑方 指南則誦 ㆍ本草ㆍ經國大典 臨文.
의과 초시, 18인. 전의감에서 이름을 등록하여 시험을 보게 한다. ○강서. 《《찬도맥》ㆍ《동인경》 외운다 ㆍ《직지방》ㆍ《득효방》ㆍ《부인대전》ㆍ《창진집》ㆍ《태산집요》ㆍ《구급방》ㆍ《화제방》 〈지남총론〉은 외운다 ㆍ《본초》ㆍ《경국대전》 책을 펴놓고 설명한다.
▶ 출처: 禮典 上 > 諸科 > [大典] > 醫科初試
新補受敎輯錄 | 신보수교집록 1743년
謁聖儒生, 令四館, 坐於門前, 考其見號牌點入, 而三醫司及各司所屬人等, 聚會點考本司. … 康熙丙子承傳
유생들이 알성시를 볼 때는 사관(四館, 홍문관ㆍ예문관ㆍ승문원ㆍ교서관)의 관원이 문 앞에 앉아서 호패를 살펴보고 표시한 후 들여보내게 하고, 삼의사(三醫司)와 각 관청의 소속 관원들은 각 관사에 모여 점고(點考, 점을 찍으며 확인함)하라. … 강희 병자년(1696, 숙종 22)에 받은 전교
▶ 출처: 禮典 > 諸科 > 454. [謁聖儒生…]
增補典錄通考 | 증보전록통고 영조 연간 1725-1776년
○司譯院主簿以上職, 依觀象監ㆍ典醫監例, 幷以出身者除授. …
○사역원 주부 이상의 직임은 관상감과 전의감의 전례를 따라 과거 합격자를 제수한다. …
▶ 출처: 禮典 > 諸科 > 《後續錄》
〔受敎輯錄〕 … ○三醫司ㆍ律學ㆍ算員ㆍ寫字官等, 或爲代寫冒入, 則曾參雜科者, 依生進例充軍, 未科者, 全家徙邊. 三醫司以下, 常時習業應爲赴擧者, 呈本司, 本曹受公文後, 許赴. ○雜科試講時用情者, 依律科罪 邊遠充軍. 康熙甲子承傳. …
〔수교집록〕 … ○삼의사(三醫司)의 관원ㆍ율관ㆍ산원ㆍ사자관들이 혹 대신 써주기 위하여 과거장에 함부로 들어오면 예전에 잡과에 합격한 이는 생원과 진사의 전례에 따라 충군(充軍, 군역을 지움)하고, 잡과에 합격하지 못한 이는 전가사변(全家徙邊, 집안 전체를 변방으로 이주시킴)한다. 삼의사 이하 중 평상시에 본업을 익혀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된 이는 소속 관청을 통해 예조에서 공문을 받은 후에 응시를 허락한다. ○잡과에서 강서를 시험볼 때 농간을 부린 자는 대명률에 따라 죄를 처벌한다. 변방의 먼 곳으로 충군한다. 강희 갑자년(1684, 숙종 10)에 받은 전교.
▶ 출처: 禮典 > 諸科 > 《受敎輯錄》
醫科初試, 十八人, 典醫監錄名試取. ○講書. 纂圖脈ㆍ銅人經 誦. 直指方ㆍ得效方ㆍ婦人大全ㆍ瘡疹集ㆍ胎産集要ㆍ救急方ㆍ和劑方 指南則誦 ㆍ本草ㆍ經國大典 臨文.
의과 초시, 18인. 전의감에서 이름을 등록하여 시험을 보게 한다. ○강서. 《찬도맥》ㆍ《동인경》 외운다 ㆍ《직지방》ㆍ《득효방》ㆍ《부인대전》ㆍ《창진집》ㆍ《태산집요》ㆍ《구급방》ㆍ《화제방》 〈지남총론〉은 외운다 ㆍ《본초》ㆍ《경국대전》 책을 펴놓고 설명한다.
▶ 출처: 禮典 > 諸科 > [大典] > 醫科初試
醫科覆試, 九人, 本曹同本監提調, 錄名試取. ○講書, 同初試.
의과 복시, 9인. 예조에서 전의감 제조와 함께 이름을 등록한 다음에 시험을 보게 한다. ○강서. 초시와 같다.
▶ 출처: 禮典 > 諸科 > [大典] > 醫科覆試
〔新補受敎〕 謁聖儒生, 令四館, 坐於門前, 考其見號牌點入, 而三醫司及各司所屬人等, 聚會點考本司. … 康熙丙子承傳
〔신보수교집록〕 유생들이 알성시를 볼 때는 사관(四館, 홍문관ㆍ예문관ㆍ승문원ㆍ교서관)의 관원이 문 앞에 앉아서 호패를 살펴보고 표시한 후 들여보내게 하고, 삼의사(三醫司)와 각 관청의 소속 관원들은 각 관사에 모여 점고(點考, 이름에 점을 찍으며 확인함)하라. … 강희 병자년(1696, 숙종 22)에 받은 전교
▶ 출처: 禮典 > 諸科 > 《新補受敎》
春官志 | 춘관지 1791년
科擧雜例. 舊例, 官至正三品者, 不赴文武科, 六品者, 不赴生員進士試. …
과거의 각종 사례. 전례는 다음과 같다. 관직이 정3품에 이른 자는 문과나 무과에 응시하지 않았고, 6품에 이른 자는 생원ㆍ진사시에 응시하지 않았다. …
▶ 출처: 卷之一 > 科擧 > 科擧雜例
續大典 | 속대전 1746년
〔諸科〕 式年 三年一試, 爲大比之科. 今以子ㆍ午ㆍ卯ㆍ酉年設行, 名曰式年 ㆍ增廣 國有大慶, 或合累慶, 則特設增廣試. 合慶最多者, 名曰大增廣, 稍加額數, 則竝設文武科, 及生員ㆍ進士ㆍ雜科, 而別試 因重試對擧及邦慶設行. 庭試同 ㆍ庭試ㆍ謁聖試ㆍ春塘臺試, 則只設文ㆍ武科. …
〔제과〕 식년시 3년에 한 번 시험을 보니 주나라 대비(大比) 제도를 따른 과거이다. 지금은 자(子)ㆍ오(午)ㆍ묘(卯)ㆍ유(酉)년에 시행하므로 식년(式年)이라 이름한다 와 증광시 나라에 큰 경사가 있거나, 몇몇 경사를 합하여 특별히 증광시를 시행한다. 합할 만한 경사가 매우 많으면 대증광(大增廣)이라 이름하고 정원을 좀 더 추가한다 는 문ㆍ무과 및 생원ㆍ진사ㆍ잡과를 모두 시행하고, 별시 중시대거(重試對擧) 및 이웃 나라의 경사가 있으면 시행한다. 정시(庭試)도 같다 ㆍ정시ㆍ알성시ㆍ춘당대시는 문ㆍ무과만 시행한다. …
▶ 출처: 禮典 > 諸科 > [試驗種類]
○凡大小科初試ㆍ謁聖ㆍ春塘臺ㆍ泮製之日, 三醫司祿官生徒, 及各司吏胥, 聚會點考于備邊司. 以防冒入借書之弊.
○대과와 소과의 초시ㆍ알성시ㆍ춘당대시ㆍ반제(泮製, 성균관 유생의 초시)를 시행하는 날에는 삼의사(三醫司)의 녹관, 생도, 각 관청 서리의 명단을 비변사에 모아서 점고(點考, 이름에 점을 찍으며 확인함)한다. 과거장에 함부로 들어와 대신 써주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출처: 禮典 > 諸科 > [大小科點考]
典律通補 | 전율통보 1761년, 1787년
○凡初試及謁聖ㆍ春塘ㆍ泮製日, 祿官生徒 〔續〕 ○觀象監ㆍ司譯院ㆍ兩醫司ㆍ律官ㆍ寫字官ㆍ畫員ㆍ計士〔續〕 〔補〕, 及各司吏胥, 點考于備邊司. 防冒入借書之弊. 〔續〕 ○憲府亦點考. 〔增〕
○대과와 소과의 초시ㆍ알성시ㆍ춘당대시ㆍ반제(泮製, 성균관 유생의 초시)를 시행하는 날에는 삼의사(三醫司)의 녹관, 생도 〔속대전〕 ○관상감ㆍ사역원ㆍ양의사(兩醫司)ㆍ율관ㆍ사자관ㆍ화원ㆍ계사〔속대전〕 〔보충〕 및 각 관청 서리의 명단을 비변사에 모아서 점고(點考)한다. 과거장에 함부로 들어와 대신 써주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속대전〕 사헌부에서도 점고한다. 〔추가〕
▶ 출처: 禮典 > 諸科 > [點考]
○醫科. 〔經〕 ○初試, 典醫監提調一或二, 同本監官二, 試取十八人. 大增, 加四人. 〔經〕 〔續〕 〔補〕 ○覆試, 典醫提調一, 同本監官二, 試取, 本曹堂郎各一, 兩司各一參, 取九人. 大增, 加二人. ○初ㆍ覆試, 本業諸書及大典通編, 背講或臨文〔經〕 〔續〕.
○의과. 〔경국대전〕 ○초시. 전의감 제조 1-2원이 전의감 관원 2원과 함께 18인을 시험을 보아 뽑는다. 대증광시는 4인을 추가한다. 〔경국대전〕 〔속대전〕 〔보충〕 ○복시. 전의감 제조 1원이 전의감 관원 2원과 함께 시험을 보아 뽑되, 예조 당상관과 낭관 각 1원과 양의사에서 각 1원이 참여하여 9인을 뽑는다. 대증광시에는 2인을 추가한다. ○초시와 복시에서는 본업의 책들과 《대전통편》을 보지 않고(혹은 보면서) 설명한다. 〔경국대전〕 〔속대전〕.
▶ 출처: 禮典 > 諸科 > [醫科]
秋官志 | 추관지 1781년
肅宗二十年, 備邊司啓曰, “今此謁聖時, 隨從闌入者, 書吏ㆍ書寫率入者, 嚴禁事, 命下矣. … 計士ㆍ寫字官ㆍ各司書吏ㆍ書員ㆍ兩醫司ㆍ司譯院所屬人等, 開場日各其司點考, 俾無稱頉, 而如有現發, 則該司點考官員, 亦爲定罪, 率入儒生, 依事目, 朝官ㆍ生進, 則邊遠充軍, 勿揀赦典, 幼學, 則限己身水軍充定, 永停文武科事, 申飭何如?” 依允. 〔重補〕 …
숙종 20년(1694)에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이번 알성시 때 시종이라며 함부로 들어오는 자와 서리ㆍ서사를 거느리고 오는 자를 엄금하는 명을 내려주십시오. … 계사ㆍ사자관ㆍ각 관청의 서리와 서원ㆍ양의사나 사역원 소속원들에 대해서는 과거를 보는 날에 각 관청에서 점고(點考)하게 하여 핑계 댈 수 없게 하시고, 현장에서 발각되면 해당 관청에서 점고한 관원도 죄를 묻고, 사람을 거느리고 간 유생은 사목(事目, 지침)에 따라 조정 관리ㆍ생원ㆍ진사라면 변방의 먼 곳으로 충군(充軍)시킨 후 사면하지 말아야 하고, 유학(幼學)이라면 본인만을 수군(水軍)으로 충군시키고 영구히 문과와 무과의 자격을 정지시키도록 신칙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윤허하였다. 〔2차 보충〕 …
▶ 출처: 卷之七 > 考律部 > 續條三 > 科場 > 文科
大典通編 | 대전통편 1785년
○凡大小科初試ㆍ謁聖ㆍ春塘臺ㆍ泮製之日, 三醫司祿官ㆍ生徒及各司吏胥, 聚會點考于備邊司. 以防冒入借書之弊. 〔增〕 司憲府亦點考.
○대과와 소과의 초시ㆍ알성시ㆍ춘당대시ㆍ반제(泮製, 성균관 유생의 초시)를 시행하는 날에는 삼의사(三醫司)의 녹관, 생도, 각 관청 서리의 명단을 비변사에 모아서 점고(點考, 이름에 점을 찍으며 확인함)한다. 과거장에 함부로 들어와 대신 써주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대전통편〕 사헌부에서도 점고한다.
▶ 출처: 禮典 > 諸科 > [大小科點考]
〔醫科初試〕 〔原〕 〔額數〕 十八人. 典醫監錄名試取. 〔續〕 式年ㆍ增廣同. 大增廣, 則加四人.
○〔講書〕 纂圖脈ㆍ銅人經, 誦, 直指方ㆍ得效方ㆍ婦人大全ㆍ瘡疹集ㆍ胎産集要ㆍ救急方ㆍ和劑方(指南則誦)ㆍ本草ㆍ經國大典, 臨文 〔續〕 纂圖脈, 銅人經 背誦, 直指方, 本草, 經國大典 臨文. 見原典, 素問, 醫學正傳, 東垣十書. 竝新增. 臨文. 其餘諸書, 今廢.
○〔試官〕 〔續〕 典醫監提調, 同本監官二員, 該監差定, 試取.
〔의과 초시〕 〔경국대전〕 〔인원수〕 18인이다. 전의감에서 이름을 등록하여 시험을 보게 한다. 〔속대전〕 식년시와 증광시도 같다. 대증광시는 4인을 추가한다.
○〔강서〕 《찬도맥》과 《동인경》은 외우고, 《직지방》ㆍ《득효방》ㆍ《부인대전》ㆍ《창진집》ㆍ《태산집요》ㆍ《구급방》ㆍ《화제방》 (〈지남총론〉은 외운다), 《본초》와 《경국대전》은 책을 보고 풀이한다. 〔속대전〕 《찬도맥》과 《동인경》 돌아앉아서 암송한다. 《직지방》ㆍ《본초》ㆍ《경국대전》 책을 보고 풀이한다. 《경국대전》에 보인다. 《소문》ㆍ《의학정전》ㆍ《동원십서》이다. 이상은 모두 추가된 책이다. 책을 보고 풀이한다. 나머지 책은 지금 폐지하였다.
○〔시관〕 〔속대전〕 전의감 제조가 전의감에서 임명한 전의감 관원 2원과 함께 시험하여 뽑는다.
▶ 출처: 禮典 > 諸科 > 醫科初試
〔醫科覆試〕 〔原〕 〔額數〕 九人. 本曹同本監提調, 錄名試取. 〔續〕 式年ㆍ增廣同. 大增廣, 則加二人.
○〔講書〕 同初試.
○〔試官〕 〔續〕 典醫監提調(單望), 同本監官二員試取.
〔의과 복시〕 〔경국대전〕 〔인원수〕 9인이다. 예조에서 전의감 제조와 함께 이름을 등록한 다음에 시험을 보게 한다. 〔속대전〕 식년시와 증광시가 같다. 대증광시는 2인을 추가한다.
○〔강서〕 초시와 같다.
○〔시관〕 〔속대전〕 전의감 제조(단독 후보)가 전의감의 관원 2원과 함께 시취한다.
▶ 출처: 禮典 > 諸科 > 醫科覆試
春官通考 | 춘관통고 1788년
世祖三年戊寅 … 同年, 立醫學者講法. …
세조 3년(1457) 무인년 … 같은 해에 의학의 강서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였다. …
▶ 출처: 卷69 > 嘉禮 > 科制【上】 > [世祖]
大典會通 | 대전회통 1865년
○凡大小科初試ㆍ謁聖ㆍ春塘臺ㆍ泮製之日, 三醫司祿官生徒, 及各司吏胥, 聚會點考于備邊司. 以防冒入借書之弊. 〔增〕 司憲府亦點考. 〔補〕 備邊司今屬議政府. ○點考今廢.
○대과와 소과의 초시ㆍ알성시ㆍ춘당대시ㆍ반제(泮製, 성균관 유생의 초시)를 시행하는 날에는 삼의사(三醫司)의 녹관, 생도, 각 관청 서리의 명단을 비변사에 모아서 점고(點考, 이름에 점을 찍으며 확인함)한다. 과거장에 함부로 들어와 대신 써주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대전통편〕 사헌부에서도 점고한다〔보충〕 비변사는 지금은 의정부에 속한다. ○점고는 지금 없어졌다.
▶ 출처: 禮典 > 諸科 > [大小科點考]
〔醫科初試〕 〔原〕 〔額數〕 十八人. 典醫監錄名試取. 〔續〕 式年ㆍ增廣同. 大增廣, 則加四人.
〔의과 초시〕 〔경국대전〕 〔인원수〕 18인. 전의감에서 이름을 등록하여 시험을 보게 한다. 〔속대전〕 식년시와 증광시는 동일하다. 대증광시는 4인을 추가한다.
▶ 출처: 禮典 > 諸科 > 醫科初試 > 額數
○〔講書〕 纂圖脈ㆍ銅人經, 誦, 直指方ㆍ得效方ㆍ婦人大全ㆍ瘡疹集ㆍ胎産集要ㆍ救急方ㆍ和劑方(指南則誦)ㆍ本草ㆍ經國大典(臨文) 〔續〕 纂圖脈ㆍ銅人經 背誦. 〔補〕 銅人經, 臨文, 直指方ㆍ 本草ㆍ 經國大典 臨文. 見原典, 素問ㆍ 醫學正傳ㆍ東垣十書. 竝新增. 臨文. 其餘諸書, 今廢. 〔補〕 醫學入門 新增, 背誦. ○ 〔續〕 典醫監提調, 同本監官二員, 該監差定, 試取.
〔강서〕 《찬도맥》과 《동인경》은 외우고, 《직지방》ㆍ《득효방》ㆍ《부인대전》ㆍ《창진집》ㆍ《태산집요》ㆍ《구급방》ㆍ《화제방》 (〈지남총론〉은 외운다), 《본초》와 《경국대전》은 책을 보고 풀이한다 〔속대전〕 《찬도맥》과 《동인경》 돌아앉아서 암송한다. 《직지방》ㆍ《본초》ㆍ《경국대전》 책을 보고 풀이한다. 《경국대전》에 보인다. 《소문》ㆍ《의학정전》ㆍ《동원십서》이다. 이상은 모두 추가된 책이다. 책을 보고 풀이한다. 나머지 책은 지금 폐지하였다. 〔보충〕 《의학입문》 새로 추가되었다. 돌아앉아서 암송한다. ○ 〔속대전〕 전의감 제조가 전의감에서 임명한 전의감 관원 2원과 함께 시험하여 뽑는다.
▶ 출처: 禮典 > 諸科 > 醫科初試 > 講書
〔醫科覆試〕 〔原〕 〔額數〕 九人. 本曹同本監提調, 錄名試取. 〔續〕 式年ㆍ增廣同. 大增廣, 則加二人.
〔의과 복시〕 〔경국대전〕 〔인원수〕 9인이다. 예조에서 전의감 제조와 함께 이름을 등록한 다음에 시험을 보게 한다. 〔속대전〕 식년시와 증광시가 같다. 대증광시는 2인을 추가한다.
▶ 출처: 禮典 > 諸科 > 醫科覆試 > 額數
○〔續〕 典醫監提調 單望, 同本監官二員試取.
〔속대전〕 전의감 제조 단독 후보 가 전의감의 관원 2원과 함께 시취한다.
▶ 출처: 禮典 > 諸科 > 醫科覆試 > [試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