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令 | 잡령
朝鮮經國典 | 조선경국전 1394년
國家以爲藥材非本土之所產, 如有疾病, 其孝子慈孫, 傍求奔走, 藥未之得而病已深, 有不及救治之患. 於是置惠民典藥局, 官給藥價五升布六千疋, 修備藥物, 凡有疾病者, 持斗米疋布至, 則隨所求而得之, 又營子利, 十取其一, 期至無窮, 俾貧民免疾痛之苦, 而濟夭札之厄, 其好生之德大矣. 不幸有官府之責取, 權勢之抑買, 而藥價耗損, 貧民無以自活, 豈非不仁之甚者也. 典是局者, 思盡其責, 俾國家好生之德, 克永厥終可也.
주상께서는, 약재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면 효성스러운 자손들이 약재를 구하느라 동분서주하다가 약재를 구하지도 못한 채 병이 더욱 깊어지고 마침내 질병을 치료하지 못한다고 여긴다. 이에 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을 설치하고, 중앙 관청에서 약값으로 오승포(五升布, 5새의 베) 6천 필을 지급하여 이것으로써 약재를 갖추게 하였다. 그리하여 질병이 생긴 자는 몇 말의 곡식이나 몇 필의 베를 가지고 혜민전약국에 가서 필요한 약재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그 자금을 활용하여 10분의 1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도모하였다. 빈민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고 요절하는 액운에서 구제했으니,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행이 참으로 크도다. 그러나 불행히도 각 관청에서 지나치게 약재를 요구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약재를 헐값으로 사들였기에 약재 구입 자금이 바닥나고 빈민이 살길이 없어졌다. 어쩌면 이렇게도 자애롭지 못한가. 혜민전약국을 관장하는 책임자는 자기의 직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주상의 덕행이 영원히 빛나게 하여야 할 것이다.
▶ 출처: 三峰集 卷13 > 朝鮮經國典 上 > 賦典 > 惠民典藥局
大典續錄 | 대전속록 1492년
〔唐物貿易〕 唐藥材貿易, 價布准時, 勿論豐歉, 綿布每一匹, 准米七斗.
〔당물무역〕 중국산 약재의 구매는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하고 시장 가격으로 하지 않는다. 면포 1필당 쌀 7되가 기준이다.
▶ 출처: 戶典 > 唐物貿易 > [唐藥材貿易…]
○赴京醫員通事等, 所買唐藥材, 不准數者, 及題名外他藥材買來者, 啓聞科罪, 竝以本色追徵.
○중국에 간 의원이나 역관 등이 구입한 중국 약재를 바칠 때 수량을 채우지 않은 자, 적힌 품목 외에 다른 약재를 구매해 돌아온 자는 주상께 아뢰어 죄를 다스리고 모두 본래 물품을 추징한다.
▶ 출처: 戶典 > 唐物貿易 > [赴京醫院通事…]
市弊 | 시폐 1753년
一. 五上司藥房, 每年三四次藥箒雉羽進排, 乃是無價之役, 而又有情債, 此亦難支之弊, 各別禁斷事.
五上司藥房藥箒, 自軍器寺定年限進排, 昭載定例, 而科外無價加徵, 極爲痛駭, 各別禁斷, 而此後若有復踵前習者, 則當該官員從輕重論罪, 下屬移法司科治.
시전의 상언(上言, 건의): 다섯 상사(上司)와 내의원에 해마다 서너 차례 약추(藥箒, 약재 다룰 때 쓰는 빗자루)로 쓸 꿩 깃을 진상하는 것은 대가가 없는 요역인 데다가 정채(情債)까지 내야 하니, 이는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폐단입니다. 각별히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판결문): 다섯 상사와 내의원의 약추는 군기시에서 연한을 정하여 진배한다고 분명히 규정에 실려 있는데도 그 외로 대가 없이 더 거두어들인다고 하니 매우 안타깝고 놀랍다. 각별히 금단하고, 지금 이후부터 예전 악습을 다시 따르는 자가 있으면 해당 관원은 경중에 따라 죄를 논하고, 하인배는 법사에 보내어 죄를 다스리도록 하라.
▶ 출처: 生雉廛
一. 矣廛生雉進排段, 進宴吉禮時所入, 及內局凡羘熟鮒魚蒸鮒魚粥等所入, 勅使時饌物所入是白遣, 雉尾羽進排段, 宗廟社稷諸山川風物所入, 及各陵各殿修補時羽箒所入, 而矣廛以至殘之廛, 國役浩煩, 亂廛熾盛, 各軍門軍士, 及宮家勢奴等, 亂廛無忌, 以此利小役煩, 不能支保, 各別禁斷事.
他廛已爲禁斷, 一體施行.
시전의 상언(上言): 저희 시전에서 꿩을 진상하는 경우는 연회나 길례 때, 내의원에서 양숙(羘熟)ㆍ붕어찜ㆍ붕어죽을 만들 때, 칙사가 도착하여 음식을 만들 때입니다. 꿩 꽁지깃을 진상하는 경우는 종묘ㆍ사직ㆍ각 산천에 제사 지내거나 풍물에 필요할 때, 능묘나 전각 수리에 쓰는 우추(羽箒, 깃털로 만든 빗자루)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희 전은 매우 쇠락한 데 비하여 해야 할 요역이 너무 많고, 난전(亂廛, 노점상)이 치성하다 못해 각 군대의 군사나 종실의 힘 있는 노비들까지 거리낌 없이 난전을 벌이고 없습니다. 이래서 이익은 적고 요역은 번다하니 유지하고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각별히 금단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다른 전의 상언으로 이미 금단하였으니, 마찬가지로 시행하라.
▶ 출처: 生雉廛
一. 女矣等廛見設以後, 漢城府應辦官所入果實, 自官給價用之矣, 今則使女矣廛, 進排其各種果實, 而不給半價是白乎旀, 每年各軍門犒饋時, 曾無隅板進排之事矣, 近來責納於女矣廛, 雖曰還下, 太半閪失, 此是繕工貢人進排之物, 而如是橫當是乎旀, 臘藥時, 冬瓜仁ㆍ山査ㆍ木瓜等物, 進排內局後, 自戶曹所給之價, 不及折半是白乎旀, 宗親府ㆍ議政府ㆍ中樞府ㆍ忠動府ㆍ耆老所臘藥時冬瓜仁, 及煎藥大棗, 藥所入柿雪, 亦有進排, 而全不給價是白乎所, 女矣廛則只業果實, 而犒饋時杻籠進排, 尤涉冤痛, 而見今杻籠設廛已久事, 當責納於該廛是白乎旀, 推鞫時所用果實, 隨入進排, 而全不給價, 實爲難保是白乎旀, 扈衛廳與各軍門軍卒, 勢家奴輩, 不顧禁令, 狼藉亂賣, 而疲殘女矣等, 莫敢誰何, 坐巿失業, 亦極痛迫是白乎旀, 每年各色實果七次進排於耆老所, 而受價不一, 落本甚多, 此亦難堪, 而陵幸時, 及進宴ㆍ吉禮時ㆍ勅使時, 隅板杻籠等物進排後, 居半見失是白置, 右陳諸弊, 一倂捄革, 俾得保存事.
漢城府應辦時, 所用實果, 只給半價而取用, 京兆乃是治民之衙門, 抑價而買, 決非順物平價之道, 此後則從市直買賣事嚴飭, 定式施行. 軍門犒饋時, 進排隅板事, 無所據, 軍門ㆍ平市, 元不干涉, 則橫侵女廛, 大是法外, 此後則隅板進排, 一款革罷事嚴飭, 定式施行. 臘藥時冬瓜仁, 自戶曹分定於各廛, 乃是舊例, 置之. 宗親府ㆍ議政府ㆍ中樞府ㆍ忠勳府ㆍ耆老所臘藥時冬瓜仁, 煎藥時大棗, 藥所入柿雪, 無價進排事, 面極爲未安, 革罷事嚴飭, 定式施行. 本廛只業實果, 而犒饋時杻籠進排, 千萬不當, 革罷事嚴飭, 定式施行. 推鞫時進排果實, 全不給價者, 非戶曹不給價, 必是禮賓員役輩, 中間偸食, 此後則官員捧果時, 踏印帖文, 卽給廛人, 使之直受價於戶曹事嚴飭, 定式施行. 陵幸ㆍ進宴ㆍ吉禮ㆍ勅使時, 進排隅板, 乃是前例, 今不可猝罷置之, 而上項各樣禁斷者, 若有犯者, 當該官員, 從輕重論罪, 下屬移法司科治. 亂廛事, 依他廛一體嚴禁.
시전의 상언(上言): 여자인 저희들의 시전이 설치된 이후 한성부에서는 응판(應辦, 과거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함)하는 관리에게 필요한 과일을 관청에서 값을 치르고 쓰게 하셨는데, 지금은 여자인 저희 전에서 각종 과일을 진상하게 하고 반값도 주지 않으십니다. 또 해마다 각 군문에서 호궤(犒饋, 군사에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함)하실 때 예전에는 우판(隅板, 널빤지)을 진상한 적이 없었는데 근래 여자인 저희 전에 납부를 요구합니다. 돌려준다고 말은 하지만 태반은 잃어버립니다. 우판은 선공감 공인이 진상해야 하는 물품이거늘 이처럼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약 만들 때 쓰는 동과인ㆍ산사ㆍ목과 같은 물품을 내의원에 진상한 후, 호조에서 주는 값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종친부ㆍ의정부ㆍ중추부ㆍ충훈부ㆍ기로소에서 납약을 만들 때 쓰는 동과인, 탕약을 다릴 때 쓰는 대추, 약을 만들 때 쓰는 시설(柿雪)도 진상하였으나 전혀 값을 치르지 않으셨습니다. 무릇 여자인 저희 전은 과일만 취급하는데도 호궤하실 때 쓴다며 유롱(杻籠, 싸리바구니)을 진상하게 하는 일은 더욱 원통합니다. 유롱전을 설치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해당 전에 납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추국(推鞫)하실 때 쓰는 과일도 필요에 따라 진상하고 있으나 값을 전혀 치르지 않고 계시니 실로 우리 전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호위청과 각 군문의 군졸이나 권문세가의 하인배가 금지령을 무시하고 난전(亂廛)을 벌여 과일을 팔고 있습니다. 연약한 여자인 저희는 감히 무엇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시장에 앉은 채 생업을 뺏기고 있으니 또한 극히 마음이 절박합니다. 해마다 온갖 과일을 일곱 차례 기로소에 진상하고도 한 번도 값을 받지 못하여 비는 돈이 너무 많으니 이 또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능행(陵幸, 능묘에 행차)하시거나 진연이나 길례가 있거나 칙사가 왔을 때 우판과 유롱들을 진상했으나 그 후에 거의 절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폐단을 모두 개혁해 주셔서 우리 전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한성부에서 응판할 때 필요한 과일을 단지 반값만 주고 가져다 썼다고 하였다. 한성부는 백성을 다스리는 아문이면서도 가격을 낮추어 사들인 문제는 결코 물품에 따라 값을 치르는 방법이 아니다. 이후에는 시가에 따라 구매할 것을 엄중히 명령하니 규정으로 삼아 시행하라. 군문에서 호궤할 때 우판을 진상하는 일은 근거가 없으며, 군문과 평시서는 원래 간섭할 거리가 없는데도 여자의 전을 침범한 일은 법에 크게 어긋난 일이다. 이후에는 우판의 진상하는 일 한 가지는 혁파할 것을 엄중히 명령하니 규정으로 삼아 시행하라. 납약을 만들 때 쓰는 동과인은 호조에서 각 시전에 배분하는 것이 옛 규례이니 그대로 두라. 종친부ㆍ의정부ㆍ중추부ㆍ충훈부ㆍ기로소에서 납약을 만들 때 쓰는 동과인, 탕약을 다릴 때 쓰는 대추, 약을 만들 때 쓰는 시설을 대가 없이 진상한 일은 매우 면목이 없다. 혁파할 것을 엄중히 명령하니 규정으로 삼아 시행하라. 이 전은 오직 과일만 취급하는데 호궤할 때 유롱을 진상하게 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 혁파할 것을 엄중히 명령하니 규정으로 삼아 시행하라. 추국할 때 과일을 진상하게 하고 전혀 값을 치르지 않은 일은 호조에서 값을 지급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필시 예빈시의 담당자가 중간에서 빼먹은 것이니, 이후에는 관원이 과일을 받을 때 인장이 찍힌 체문(帖文, 증명서)을 상인에게 즉시 발급하고 상인이 호조에서 직접 값을 받게 하도록 엄중히 명령하니 규정으로 삼아 시행하라. 능행ㆍ진연ㆍ길례, 칙사 내방 시 우판을 진상하는 일은 전례이므로 지금 갑자기 그만둘 수는 없으니 그대로 둔다. 또한 위 항목에서 금지한 각종 사항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해당 관원은 경중에 따라 죄를 논하고, 하인배는 법사(法司, 형법 집행 기관)에 보내어 죄를 다스리도록 하라. 난전(亂廛)은 다른 전과 마찬가지로 모두 엄금하라.
▶ 출처: 六隅廛女人
[한경지략] 賣藥之局, 皆在銅峴, 列於左右, 其散在各處者, 門傍必書付神農遺業萬病回春之號, 窓臨街路, 必垂蘆箔 … 朴貞蕤城市全圖詩, 有葦篇中人頗似閑坐稱川芎與白芷 … 之句, 是也.
[동국여지비고] 藥局在銅峴, 左右街上, 又散在各洞, 又有訓禁御三營藥房, 賣唐常藥材及貼藥.
[한경지략] 약국은 구리개[銅峴]에 모여 있는데 길 좌우로 늘어서 있다. 각처에 흩어져 있는 약국은 문 옆에 꼭 신농유업(神農遺業)이나 만병회춘(萬病回春)이라는 글귀를 써 붙이고, 길거리 쪽의 창문에는 꼭 갈대발을 드리워 놓았다. … 정유(貞蕤) 박제가의 〈성시전도시城市全圖詩〉에 나오는 “갈대발에 가려진 사람은 한가해 보이니 앉아서 천궁이니 백지니 하네 …”라는 글귀가 이것이다.1
[동국여지비고] 약국은 구리개의 길가 좌우에 있으며, 각 동네에 흩어져 있기도 하다. 그리고 훈련도감ㆍ금위영ㆍ어영청 삼군영에도 약방이 있다. 중국산 및 국산 약재와 첩약을 판다.
▶ 출처: 附錄 > 舖舍
工弊 | 공폐 1753년
一. 三堂上家劑藥時, 研末軍, 例自藥房擔當, 故矣等每年貢價十五石, 零割給於藥房與庫直, 以爲雇軍擧行之地矣. 中間研末軍, 公然責立於矣等, 而藥房庫直割給米自如, 其爲寃枉爲如何哉? 同研末軍, 使藥房依前責立事.
每年貢米十五石, 割給藥房庫直, 劑藥時, 研末等軍使之擔當, 此是曹例, 中間又責出研末軍於貢人, 庫直所爲, 極爲無據, 各別禁斷事, 分付禮曹.
공인의 상언(上言, 건의): 세 당상관 댁에서 약을 조제할 때 연말꾼 역할을 으레 약방에서 담당하므로 저희가 해마다 공가(貢價, 공물의 대가) 중 15섬을 약방의 고지기에게 떼어주어 연말꾼을 고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연말꾼 역할을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담당하게 하셨지만, 약방의 고지기에게 떼어주는 쌀은 여전하니, 그 억울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연말꾼 역할을 전례대로 약방에서 담당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판결문): 해마다 공물의 대가로 15섬을 약방의 고지기에게 떼어주고 나서, 약을 조제할 때 연말꾼을 고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예조의 관례이다. 중간에 연말꾼 역할을 공인에게 요구하였다니, 약방 고지기의 소행은 전혀 근거가 없다. 각별히 금지하도록 예조에 분부하라.
▶ 출처: 禮曺工人
一. 諸上司劑藥所用雉羽, 貢人等進排, 而頃年戶曹定其箇數, 載錄定例, 禁其濫用矣, 諸上司不有定例, 直捧甘結, 無數取用, 貢人等托以定例, 不欲加數進排, 則出牌囚禁之患, 比比有之, 更加申飭事.
諸上司藥用雉羽, 既有戶曹定例, 則定例外, 直捧甘, 無數取用, 已極痛駭. 貢人欲守定例, 不欲進排, 則發牌囚禁, 尤極無狀. 自今各別禁斷, 而或有復犯者, 則當該郎廳, 從輕重論罪, 下屬移法司科治.
상언(上言, 건의): 각 상사(上司)에서 약을 조제할 때 쓰는 꿩 깃은 공인들이 진상하며, 몇 년 전부터는 호조에서 개수를 정하여 규정에 수록하고 남용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상사에서 규정에 있지 않은데도 직접 감결(甘結, 공문)을 보내어 헤아릴 수 없이 가져다 씁니다. 공인들이 규정을 말하면서 추가분을 진상하지 않으면 소환하여 잡아 가두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한 번 더 신칙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판결문): 각 상사에서 약을 조제할 때 쓰는 꿩 깃은 이미 호조의 규정에 있거늘 규정 외에 직접 감결을 보내어 헤아릴 수 없이 가져다 쓴다니 몹시 안타깝고 놀랍다. 공인이 규정을 고수하고 진상하지 않으면, 소환하여 잡아 가둔다니 더욱 터무니없다. 지금부터 각별히 금지하게 하고, 혹시 다시 어기는 자가 있으면 해당 관원은 경중에 따라 죄를 논하고, 하인배는 법사(法司, 형법 집행 기관)에 보내어 죄를 다스리도록 하라.
▶ 출처: 軍器寺工人
一. 舍人司藥材入盛樻二部ㆍ文書樻一部具鎖鑰ㆍ鐵挾刀ㆍ灸金ㆍ火箸ㆍ刀子等物, 每年歲首循例, 捧甘責納, 而耆老所及宗親府中樞府諸上司, 則藥房所用物種, 自戶曺一番上下, 醍醐湯ㆍ煎藥ㆍ臘藥劑造時, 而定年限隨毁添鐵事, 見定例, 而舍人司則年年捧甘督捧, 實爲悶迫切. 勿疊徵之意, 一體更加申飭事.
議政府ㆍ耆老所ㆍ中樞府ㆍ宗親府藥房所用各樣物種, 一番進排後, 定年限隨毁隨補, 載於定例, 獨議政府藥房, 每年直捧甘責納, 極爲可駭. 此後則依前傳敎奉行事, 嚴飭, 若或復踵前習, 則藥房庫直, 依定例論斷事, 定式施行.
상언(上言, 건의): 의정부의 사인사(舍人司)에서는 약재 담는 궤짝 2부와 문서 궤짝 1부(자물쇠 포함)ㆍ철협도ㆍ석쇠ㆍ부젓가락ㆍ칼 같은 물품을 해마다 연초에 전례를 따른다며 공문을 보내어 납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로소ㆍ종친부ㆍ중추부 등 상사(上司)의 각 약방에서 쓰는 물품은 호조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제호탕ㆍ전약ㆍ납약을 조제할 때 사용하는 물품도 정해진 연한에 따라 훼손된 것을 보충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인사에서는 해마다 공문을 보내어 납품을 독촉하니 실로 답답하고 절박합니다. 중복하여 납품을 요청하지 말라는 뜻을 전부 한 번 더 신칙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판결문): 의정부ㆍ기로소ㆍ중추부ㆍ종친부의 약방에서 쓰는 각종 물품은 한 번 진상한 다음에 정해진 연한에 따라 훼손되는 것만 수리나 보충하도록 규정에 실려 있는데, 유독 의정부 약방은 해마다 직접 공문을 보내어 납품을 요구한다니 매우 놀랍다. 이후부터는 주상께서 전교하셨던 바에 따라 거행하도록 엄중히 명령한다. 만약 다시 예전의 버릇을 따른다면 약방의 고지기를 규정에 따라 판결하고, 이를 규정으로 삼아 시행하라.
▶ 출처: 繕工監員役
一. 內局所納眞油, 定例外, 隨其捧甘, 或因分付, 急時進排, 而自本院帖文成給之規, 中間廢閣, 無憑可考, 白地空失, 實爲寃悶. 此後則所納物種, 隨所納帖文, 依前成給, 以爲憑考會減事.
內局進排眞油, 定例外捧甘者, 則貢人受內局踏印帖文, 呈于戶曹, 受價者, 乃是前例, 而中間廢閣, 故貢人以此稱寃, 依前受帖, 直受價於戶曹事, 定式施行.
…
一. 臘藥時, 耆老所ㆍ宗親府, 清酒各三瓶式醋三瓶式進排事, 捧甘, 而定例所無, 故不爲進排, 則每未免出牌囚禁, 故不得已進排. 此一款, 各別變通事.
耆老所ㆍ宗親府下屬, 不由戶曹, 直捧甘於貢人, 勒捧酒醋, 科外橫侵憑藉作弊, 極爲痛駭. 貢人不欲進排, 則出牌囚禁, 無所顧忌. 此後則各別禁斷, 而若復踵前習, 則藥房從輕重論罪, 下屬移法司科治.
상언(上言, 건의): 내의원에 바치는 참기름은 정례 외에도 공문에 따라 바치거나 분부가 있으면 급히 진상합니다. 그런데 내의원에서 체문(帖文, 증명서)을 작성해 주어야 한다는 절차를 중간에 폐지한 후 돈 받을 근거가 없어서 재산을 헛되이 잃고 있으니, 정말로 원통하고 답답합니다. 이제부터 바치는 물품은 예전과 같이 체문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회감(會減,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판결문): 내의원에 진상하는 참기름을 정례 외에 공문에 따라 바치게 할 때는 공인이 내의원에서 인장이 찍힌 체문을 받은 후 호조에 올려 돈을 받는 것이 전례이다. 그러나 중간에 그 절차가 폐지되어 공인이 원통하다고 하니, 이전대로 체문을 받은 후 공인이 직접 호조에서 돈을 받도록 규정을 만들고 시행하라.
…
상언: 납약을 조제할 때 기로소ㆍ종친부에 각각 청주 3병과 식초 3병을 진상하도록 공문으로 요구하십니다. 정례에 없으니 진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매번 호출되어 옥에 갇히는 일을 피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진상하고 있습니다. 이 한 건을 각별히 변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사: 기로소ㆍ종친부의 하인배가 호조를 경유하지 않고 공인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어 청주와 식초를 강제로 받으면서 과외로 요구하고 빙자하여 폐단을 만든다니 매우 안타깝고 놀랍다. 공인이 진상하지 않으면 호출하여 잡아 가두기까지 한다니 아무것도 꺼리는 바가 없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각별히 금지하되, 만약 다시 예전의 버릇을 따른다면 해당 약방은 경중에 따라 죄를 논하고, 하인배는 법사(法司, 형법 집행 기관)에 보내어 죄를 다스리도록 하라.
▶ 출처: 內贍寺貢人
一. 議政府ㆍ耆老所ㆍ中樞府ㆍ內醫院, 年例煎藥所用木把槽各一部式, 定例中載錄, 而宗親府ㆍ訓鍊都監兩處段, 見漏於定例中, 故不爲進排, 則每有出牌囚禁, 其間浮費甚多. 自今以後, 上項宗親府ㆍ訓鍊都監, 煎藥所用木把槽, 定例中載錄, 俾無如前侵責之弊事.
木把槽, 每年都下七部, 自前進排處, 使之輪回用還, 而定例中, 誤以三部則內局, 一部則酒房, 一部則政府, 一部則樞府, 一部則耆所分排印出, 而如宗親府ㆍ訓鍊都監落漏矣. 定例中, 各衙門下, 更以輪回進排洗補, 甚當, 以此分付戶曹.
상언(上言, 건의): 의정부ㆍ기로소ㆍ중추부ㆍ내의원에서 매년 전약을 조제할 때 쓰는 목파조(木把槽, 손잡이가 있는 나무 물통) 각 1부씩은 규정에 실려 있습니다. 종친부ㆍ훈련도감 2곳은 규정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진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매번 호출하여 잡아 가두니 갇혀 있는 사이에 부비(浮費, 낭비되는 비용)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위 규정에 ‘종친부ㆍ훈련도감에서 전약을 조제할 때 쓰는 목파조’를 수록하여 전과 같이 강제로 요구하는 폐단이 없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판결문): 목파조는 호조에서 매년 한꺼번에 7부를 지급하되, 이전에 진상 받은 관청에서 돌아가며 쓰고 돌려주도록 하였다. 3부는 내의원, 1부는 주방, 1부는 의정부, 1부는 중추부, 1부는 기로소에 분배하도록 규정이 잘못 작성되어, 종친부나 훈련도감은 누락되었다. 규정의 각 아문 밑에 ‘돌아가며 진상하게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니, 이렇게 호조에 분부하라.
▶ 출처: 內瞻寺木把槽貢人
一. 本監朔用蔘六兩, 比惠民署倍多, 殊無義意, 雖云每兩折價十六兩, 以此貿蔘, 僅爲數兩許, 而以價計之, 則幾滿百兩, 逐朔捧此, 用下於藥物酬應, 便是無節之冗費, 況當此貢人倒懸, 蔘價絶貴之時, 尤宜有顧恤減省之政. 朔用中三兩, 減給於貢人, 所餘三兩, 亦似過多, 不可不別般區處, 而官生勸獎, 實是一監之急務, 有罰無賞, 難望其聳動長進, 一兩除出, 儲留本監, 以爲四等考講賞格之資, 朔用, 則依惠民署例, 以蔘二兩價定納, 鄕材一朔所用, 亦當從略撙節, 以除貢人之弊事.
本監提調所定, 十分得當, 依此定式事, 分付本監, 成節目擧行.
○一. 使行時及不時賜與進排人蔘每一兩價, 自惠廳給錢十六兩, 而市直則多至六十兩, 每兩落本, 至於四十餘兩, 哀我殘貢, 何以支保. 伏乞從長變通, 俾得保存事.
惠廳蔘價, 每兩價錢爲十六兩, 使行時行中救療蔘價, 亦然, 而使行以蔘責納, 從以極擇, 價至四五十兩, 而貢人受價十六兩外, 添以三十兩, 貿納好蔘, 故貢人白地添價, 呼寃極矣. 從今以後, 依政院及五上司朔蔘例, 所受惠廳本價, 直下使行救療官處事, 定式施行.
○一. 文武科設場時, 本監貢人與救療官, 持藥物, 晝夜待令者, 專爲擧子中有病救療之役, 而近來兩司所屬, 每以淸心元等價重丸藥, 受帖於臺監, 徵索無節, 少不如意, 則生梗立至, 莫可支保, 嚴飭此弊事.
文武科場時, 淸心元待令, 而臺監一從下屬之言, 帖給無節, 大爲弊端. 此後則各別嚴飭, 若復有所犯, 則當該官員, 從輕重論罪, 下屬移法司科治.
○一. 郊外擧動時, 禁軍救療, 淸心ㆍ蘇合元等藥, 亦令本監擔當者, 刱出於近來, 特爲嚴禁其無前之弊事.
郊外擧動時, 救療禁軍, 淸心蘇合元等藥, 使典醫監官員, 齎而隨行, 創出於近年, 而浮費日加爲弊不貲. 此後則依訓局例, 淸蘇等藥, 進排於禁軍廳, 勿爲隨行事, 分付典醫監, 定式施行.
전의감 제조의 상언(上言, 건의): 전의감에서 달마다 쓰는 인삼 6냥은 혜민서에 비하면 몇 배나 많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삼 1냥당 절가(折價, 책정 가격)가 16냥이니 이 기준으로 인삼을 구입하면 겨우 몇 냥밖에 사지 못하지만,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100냥에 이릅니다. 달마다 이 돈을 받아 약재를 사는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나 이는 무절제한 비용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공인들이 살기 어렵고 인삼값이 치솟은 때일수록, 마땅히 불쌍히 여겨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달마다 쓰는 인삼 6냥을 3냥으로 줄여 공인들에게 공급하게 하고, 나머지 3냥도 많긴 하나 별달리 처리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원들에 대한 포상은 감독하는 일의 중요한 부분이니, 벌만 있고 상이 없으면 격려와 노력을 바라기 어렵습니다. 인삼 1냥을 떼어 전의감에 저축했다가 1년에 4번 시행하는 취재시험 때 포상금으로 삼고, 달마다 쓰는 인삼은 혜민서와 같이 인삼 2냥 값으로 정하여 납부하게 하고, 국산 약재를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분량만큼 절약하여 공인의 폐단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판결문): 전의감 제조가 정한 기준은 매우 마땅하니, 이에 따라 정식하도록 전의감에 분부하고 절목을 만들어 거행하라.
○상언: 사행이나 불시에 특전을 줄 일이 있을 때 진상하게 하는 인삼값으로 선혜청에서 공인에게 인삼 1냥당 돈 16냥을 지급하지만, 시장가가 많게는 60냥에 이르니 인삼 1냥당 낙본(落本, 손해)이 40여 냥에 이릅니다. 가엾은 우리 공인이 어떻게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비오니 유리한 쪽으로 변통하셔서 그들이 생업을 유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사: 선혜청의 인삼값은 인삼 1냥당 16냥이고, 사행 때 수행하는 의관에게 지급하는 인삼값도 동일하지만, 사행으로 인삼의 납품을 요구할 때는 매우 좋은 인삼을 받으려 하므로 값이 40-50냥에 이른다. 그래서 공인은 인삼값으로 받는 16냥 외에 30냥을 더 보태어 좋은 인삼을 구입한 후 납품해야 하므로 공인에게 근거 없는 추가금이 발생하니 원통하다고 부르짖기에 이른 것이다. 지금부터는 승정원 및 다섯 상사(上司)에서 달마다 인삼을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선혜청에서 받은 본래의 인삼값을 사행 때 수행하는 의관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으로 삼아 시행하라.
○상언: 문ㆍ무과의 시험장을 설치할 때 전의감의 공인과 의관이 약을 가지고 밤낮으로 대령하는 이유는 오로지 응시자 가운데 병이 있으면 치료하기 위한 역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래 두 관청의 소속원이 번번이 청심원 등 값이 비싼 환약을 대감(臺監, 사헌부 감찰)에게 체문(帖文)을 받아 무절제하게 요구하고, 조금이라도 맘에 들지 않으면 기분 나쁜 얼굴을 드러내니 업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엄중히 신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사: 문ㆍ무과의 시험장을 운영할 때 청심원을 대령하는데, 대감이 한결같이 하인배의 말을 따라 무절제하게 체문을 발급하고 있으니 폐단이 심하다. 지금부터는 각별히 엄중하게 신칙한다. 만약 다시 어기는 자가 있으면 해당 관원은 경중에 따라 죄를 논하고 하인배는 법사에 보내어 죄를 다스리라.
○상언: 주상께서 교외에 거둥하실 때 금군(禁軍, 호위군)을 치료하기 위해 청심원ㆍ소합원 등의 약을 역시 전의감에서 담당하게 한 것은 근래에 생긴 것이니 전에 없던 폐단을 특히 엄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사: 주상께서 교외에 거둥하실 때 금군을 치료하기 위해 청심원ㆍ소합원 등의 약을 전의감 관원에게 지참하게 하여 수행하게 한 것은 근래에 생겼으나 부비(浮費, 낭비되는 비용)가 날로 더해져 폐단이 대단히 심하다. 지금부터는 훈련도감의 관례에 따라 청심원ㆍ소합원 등의 약을 금군청(禁軍廳)에 드리되 수행은 하지 말도록 전의감에 분부하고 규정으로 삼아 시행하라.
▶ 출처: 典醫監貢人
一. 五上司下人輩, 稱以待令, 或以白文下帖, 或以口傳, 徵取草材者, 每司每朔, 加納之數, 少不下十餘斤, 通一年都數, 將近千斤之多, 各別禁斷事.
五上司藥房及所屬, 中間弄奸, 多用藥材, 實爲貢人難支之弊. 此後則, 非堂上着押帖則勿施, 雖堂上帖, 過於應用之數, 則亦勿施事, 嚴飭施行. 若復有犯者則藥房及下屬, 移法司科治.
○一. 生薑ㆍ五味子ㆍ黃栢ㆍ川椒ㆍ鳥梅等藥材, 貢案中, 以斤兩磨鍊, 而生薑則, 或稱劑藥時取汁, 或稱薑所用, 或稱童便所入, 以角取用, 黃栢則藥用外, 或稱染色, 以片取用, 五味子川椒則, 以升合取用, 烏梅則, 以箇取用, 各其應納之數, 無算, 大違定式斤兩, 實爲寃枉. 今後定式斤兩外切勿加用事, 特爲變通, 使貧殘貢人支保事.
生薑等五種藥材, 既有貢案所載之斤數, 以此分排五上司, 滿其斤數用下後, 切勿加數取用, 而復有如前之弊, 則當該藥房及下屬, 移法司科治.
상언(上言, 건의): 다섯 상사(上司)의 하인들이 대령해야 한다면서, 혹은 날인 없는 체문을 가져오거나 구두로만 명령하셨다고 하면서 약재를 징수해 가고 있습니다. 각 관청마다 매달 추가로 상납하는 수량이 적어도 10여 근이 넘으니 한 해를 통틀면 1,000근에 가까울 정도로 많아질 것입니다. 각별히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판결문): 다섯 상사의 약방이나 하인이 중간에서 농간하여 약재를 많이 사용한다니 실로 공인이 버티기 어려운 폐단이다. 이후에는 당상관이 착압(着押, 서명)한 체문이 아니면 시행하지 말고, 당상관의 착압이 있는 체문이라도 응당 사용해야 하는 수량보다 과하면 역시 시행하지 말 것을 엄중히 신칙하고 시행하라. 만약 다시 어기는 자가 있으면 해당 약방이나 하인을 법사에 보내어 죄를 다스리라.
○상언: 생강ㆍ오미자ㆍ황백ㆍ천초ㆍ오매 등의 약재는 공안(貢案, 공물 규정 문서)의 물품 가운데 근량(斤兩, 무게)으로 마련합니다. 생강은 약을 조제할 때 생강즙을 낸다고 하거나, 혹은 생강 자체를 쓴다고 하거나, 혹은 동변(童便)과 함께 써야 한다고 하면서 각(角, 뭉치)으로 가져다 씁니다. 황백은 약용 외에도 염색할 때 쓴다고 하면서, 편(片, 뭉치)으로 가져다 씁니다. 오미자와 천초는 되홉(升合, 부피)으로 가져다 씁니다. 오매는 개(箇, 갯수)로 가져다 씁니다. 각각 응당 납부하는 수가 셀 수 없이 많아 규정에 있는 근량(斤兩, 무게)를 크게 벗어나니 실로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지금 이후로 규정에 있는 근량 외에는 절대로 더 쓰지 말도록 특별히 변통하셔서 어렵게 사는공인이 생업을 유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사: 생강 등 다섯 가지의 약재는 이미 공안에 무게로 적혀 있고, 그대로 다섯 상사에 분배해야 한다. 정해진 근수를 채워서 용하(用下, 지급)받은 다음에는 절대로 더 가져다 쓰지 말라. 예전과 같은 폐단이 다시 생기면 해당 약방과 하인배는 법사에 보내어 죄를 다스리라.
▶ 출처: 惠民署貢人
一. 矣身以惠民署庫直, 本無料布, 只有官衿貢物責應. 本署提調所用藥料, 以一年所受貢價支計, 一年所入藥料, 或有若干零餘之時, 或有大段不足之時, 折長補短, 餘者無幾, 而元貢外五上司所進排者, 近七十種, 藥料之價, 本無出處, 只以藥田所收十七兩稅錢, 出給矣身, 勒令擔當, 以此零些之價, 酬應諸處, 實無其勢, 而身係官家, 逃遁不得, 東西稱貸, 左右彌縫, 負債如山, 渙散迫頭矣. 逮至昨年疹患, 挽古所無, 蘇葉ㆍ金銀花之取用, 萬倍於前, 蘇葉一斤價, 多至八九錢, 金銀花一斤價, 亦至於一兩六錢, 而五上司之責納, 全無限節, 少違時刻, 則責罰踵至, 不敢抗拒, 隨求隨納, 通計上年進排之價, 多至二百餘兩, 因此蕩産, 尤難支保, 其爲痛迫, 爲如何哉. 當此百弊矯捄之時, 矣身獨抱戴盆之寃伏乞, 從長變通是白乎旀, 大抵究厥所由, 別有變通者, 五上司各有藥房, 至於常材, 自其司貿用, 則行用節損, 所費甚少, 而自矣身進排者, 則責納如水, 以十七兩稅錢, 七十種藥材, 將何以貿納乎. 伏乞諒此難支之狀, 稅錢十七兩, 分給於五上司, 貿用常材事, 嚴明定式, 俾矣身得無白地徵納之弊事.
所謂藥田在於惠化門外, 而蓋是沙石瘠薄之地. 在前則以其所種草材, 使庫直責應諸上司, 而諸上司所用, 只是當病所須, 故每年進排, 不滿三四十斤, 中年以來, 不得種藥, 以錢收稅, 貿藥責應, 而責應無多不至無面, 近來則, 諸上司所納, 逐歲增加, 貿納之價, 多至二百餘兩, 此蓋上司下屬, 從中憑藉, 無帖濫徵之致, 貧殘一庫直, 萬無支堪之勢, 故發遣待令算員及本署任官, 眼同量田, 仍査其收稅多少, 則田不過數十斗落, 只稅堇爲十七兩, 以此十七兩, 貿二百兩價, 直之藥材而進排者, 萬萬可駭. 庫直雖有官貢聊賴之資, 至今支撑不逃, 實是意外. 當此諸瘼釐正之時, 如此巨弊, 不可不急先變通. 此後則, 金銀花ㆍ蘇葉ㆍ荊芥, 一年一司各三斤, 六司三種, 都數五十四斤, 益母草ㆍ穀精草ㆍ夏枯草ㆍ旋覆花ㆍ地膚子ㆍ拳栢, 一年一司各一斤, 六司六種, 都數三十六斤. 六上司九種, 都合通計九十斤, 酌定磨鍊, 使之以其錢貿易進排, 而必待堂上手決後, 始爲舉行, 無手決下帖, 切勿施行. 此九種藥外, 從前捧用之諸種, 一竝革罷. 如是定式後, 如有濫徵侵虐之弊, 當該藥房及下屬, 移法司科冶.
상언(上言, 건의): 저는 혜민서 고지기로서 본래 요포(料布, 수당) 없이 단지 관깃공물(관청에서 사용할 공물)을 책응(責應, 책임지고 마련함)하고 있습니다. 혜민서 제조들께서 쓰실 약재는 1년 동안 받는 공물값으로 셈하는데, 1년에 쓰는 약재는 간혹 약간 남을 때가 있지만 대단히 부족할 때도 있으므로 남는 것을 떼어 내어 모자란 것을 보충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정해진 공물 외에 다섯 상사(上司)2에 진상하는 것이 거의 70종이나 됩니다. 약재의 값은 본래 비용의 출처가 없었고, 단지 약전(藥田)에서 거두는 세금 17냥의 돈을 저에게 내어주고 억지로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각 관청의 요청에 대응하다 보니 실로 그럴만한 형편이 아니었으나, 제가 관가에 매여있어 도망가거나 숨을 수 없어서 동서로 돈을 빌리고 좌우로 융통하다 보면 빚이 산처럼 쌓이다가 정신없이 기한이 임박하곤 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마진(痲疹)은 지금까지 없던 질병이라 소엽과 금은화를 구하려면 예전보다 아주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소엽 1근 값이 많게는 전문 8-9전에 이르고, 금은화 1근 값 또한 전문 1냥 6전에 이르는데도 다섯 상사의 요구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정한 시각을 어기면 징벌이 따르니 감히 항거하지 못했고 요구하는 대로 납부했습니다. 작년에 진상한 값을 통틀어 계산하면 많게는 전문 200여 냥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여 생업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우니 제 억울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온갖 폐단을 바로잡는 때를 맞이하여 저 혼자 감당하고 있던 원통함을 엎드려 비오니 좋은 쪽으로 변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원인을 생각해보니 따로 변통할 것이 있습니다. 다섯 상사에 각각 약방이 있는데, 상용 약재를 해당 약방에서 알아서 구매하여 쓰게 한다면 사용량도 절약되고 비용도 매우 적게 들 것입니다. 저에게 약재를 진상하게 하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이 끊임없이 요구하시니 전문 17냥의 약전 세금으로 70종의 약재를 어떻게 구매해 드리겠습니까? 엎드려 빌건대, 이처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헤아리셔서 약전 세금 17냥을 다섯 상사에 지급하여 상용 약재를 구매하도록 엄격하고 명백하게 규정으로 삼으시고, 제가 까닭 없이 납부를 강요당하는 폐단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판결문): 약전은 혜화문 밖에 있으며, 그곳은 모래와 돌로 된 척박한 땅으로 알고 있다. 예전에는 약재를 심어 혜민서 고지기에게 각 상사에 책응(責應, 책임지게 함)하도록 하되, 각 상사에서 쓰는 것은 병이 났을 때만 가능했기 때문에 매년 진상하는 것이 30-40근 미만이었다. 중간부터 약재를 심을 수 없어서 돈으로 세금을 거둔 후 약재를 구매하여 책응하게 했으나 대부분 무면(無面, 돈이 축남)에 이르지 않음이 없었다. 근래에는 각 상사에 바치는 것이 매년 늘어나 사서 바치는 값이 많게는 200여 냥에 이른다. 이는 아마도 상사의 하인배가 중간에 껴서 빙자하여 체문(帖文, 증명서) 없이 함부로 징수한 결과일 테니, 가난한 일개 고지기로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대령한 산원(算員)과 혜민서 관원을 발견(發遣, 파견)하여 함께 양전(量田, 토지 측량)하게 한 후 수세의 많고 적음을 조사하게 했더니, 약전은 수십 마지기에 불과하고 세금도 겨우 17냥이 된다고 하였다. 이 17냥으로 200냥 값의 약재를 샀으니 고지기가 약재를 진상했다는 것이 매우 놀랍다. 고지기가 관청의 공물에서 생활비를 얻는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버티고 도망가지 않은 것은 실로 뜻밖이다. 이렇게 여러 폐단을 정리하는 때를 맞이하여 이처럼 큰 폐단은 급히 먼저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금은화ㆍ소엽ㆍ형개는 한 해에 한 상사당 3근, 여섯 상사에 3종씩, 도합 54근으로 한다. 익모초ㆍ곡정초ㆍ하고초ㆍ선복화ㆍ지부자ㆍ권백은 한 해에 한 상사당 1근, 여섯 상사에 6종씩, 도합 36근으로 하라. 여섯 상사에 약재 9종, 도합 총 90근을 잘 헤아려 결정하고 마련하되, 약전의 세금을 배분한 돈으로 구매하여 진상하게 하라. 반드시 당상관의 수결을 받은 뒤에 비로소 거행하고, 수결 없는 체문으로는 절대 시행하지 말라. 이 9종의 약재 외에 종전처럼 받아 쓰는 각종 약재는 한결같이 모두 혁파하라. 이와 같이 규정을 삼은 뒤에 만약 함부로 징수하여 공인을 괴롭히는 폐단이 생기면 해당 약방과 하인배를 법사에 보내어 죄를 다스리라.
▶ 출처: 惠民署庫直
一. 本署所供生薑, 乃各殿各宮逐日供上, 內醫院逐日御藥, 及各殿進御別藥所用, 大臣病患, 御醫藥物之需, 其所關係, 至嚴且重, 而親鞫推鞫三省罪人, 刑曹犯越罪人救療時, 兩醫司救療官, 凡藥入生薑, 手本捧甘於本署, 進排, 而各司供上衙門中, 司宰監魚醢用之於罪人供饋者, 年前本監提調, 陳達筵中, 移貿取用於廛人, 而本署生薑則, 迄未變通, 同是供上衙門, 而何者變通, 何者未蒙一視之澤, 極爲寃枉. 生薑亦是廛人買賣之物, 從今以後, 罪人救療生薑段, 隅廛人處, 給價取用事, 一依司宰監例定奪事.
生薑雖雜用之處, 本貢人進排, 乃是流來舊例, 則貢人今始推諉於廛人, 而貢人廛人, 均是都民, 豈可欲除貢人之弊, 而反生廛人之弊乎. 使之依前進排, 進排時, 禁府操縱橫侵之弊, 各別禁斷, 若有犯者, 當該都事, 從輕重論罪, 下屬移法司科治.
상언(上言, 건의): 사포서에 바치는 생강은 각 전ㆍ궁에 매일 진상하는 것이며, 내의원에서 날마다 사용하는 어약이나 각 전에 진상하는 별도의 약에 씁니다. 대신의 병환에 어의와 어약을 쓰는 것은 그와 관계된 바가 국가적으로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성죄인(三省罪人)3을 국문할 때나 형조에서 범월죄인(犯越罪人, 국경을 넘은 죄인)을 치료할 때도 양의사(兩醫司)의 의관이 각종 약에 들어가는 생강을 수본(手本, 문서)에 적어 사포서에 공문을 보내면 그대로 진배하고 있습니다. 각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아문 중 사재감에서 생선젓을 죄인에게 공급하는 일은 몇 해 전 사재감의 제조가 경연에서 아뢰어 시전 상인에게 이관하여 공급받게 했으나, 본 사포서의 생강 공급 문제는 아직 변통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물품을 공급하는 아문이면서 누구는 변통되고 누구는 한결같은 은택을 입지 못하니 몹시 억울합니다. 생강 역시 시전 상인이 취급하는 물품입니다. 지금부터는 죄인을 치료할 때 쓰는 생강은 우전(隅廛, 과일 담당 시전) 상인에게 값을 주고 가져다 쓰게 하셔서 사재감의 전례를 똑같이 따르도록 정탈(定奪,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판결문): 생강이 비록 다양한 곳에 쓰이긴 하더라도 본래부터 공인이 진상하게 하는 것이 오래된 전례이거늘 공인은 지금 시전 상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공인과 시전 상인은 모두 도성의 백성이니, 어찌 공인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도리어 시전 상인의 폐단을 만들 수 있겠는가? 예전과 같이 진상하게끔 하되, 진상할 때 의금부에서 조종하려고 하거나 침해하는 폐단이 없도록 각별히 금지하라.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해당 도사(都事)는 경중에 따라 죄를 논하고 하인배는 법사에 보내어 죄를 다스리라.
▶ 출처: 司圃署生薑貢人
各貢人各隅廛, 內醫院進排冬瓜仁之弊, 難堪事.
六香膏所人冬瓜仁, 進排多歧, 有自戶曹給價於廛人而進排者, 有各司位田所出進排者, 有平市署不給價, 收捧各廛進排者, 有各司貢物無價進排者, 而其中貢市人進排者, 其弊尤甚, 甚至於以錢代納, 漸至倍蓰之境, 事極痛駭. 通議內局後, 元數六十一斤零內, 二十一斤零, 酌量剋減, 四十斤, 以戶曹ㆍ奉常寺ㆍ司圃署ㆍ養賢庫ㆍ內資寺ㆍ訓鍊院, 依前分定, 至於貢物, 各司及平市署之無價進排者, 一倂革罷事, 定式, 而此後, 若有復踵前習, 則當該醫官, 從輕重論罪, 下屬移法司科治事, 各司及內局, 一體嚴飭施行.
상언(上言, 건의): 각종 공인과 우전(隅廛)에서 내의원에 진상하는 동과인의 폐단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판결문): 육향고(六香膏)에 들어가는 동과인의 진상은 여러 경로로 이루어진다. 호조에서 시전 상인에게 값을 주어 진상하는 것이 있고, 각 관청의 위전(位田)4에서 수확하여 진상하는 것이 있고, 평시서에서 값을 치르지 않고서 각 시전에서 거두어들여 진상하는 것이 있으며, 각 관청에서 공물로 대가 없이 진상하는 것이 있다. 그중에서 공인과 시전에서 진상하는 것은 폐단이 더욱 심한데, 심지어 돈으로 대납하는 경우가 점점 몇 배로 늘어나고 있다니 사태가 몹시 안타깝고 놀랍다. 내의원과 함께 논의한 다음 원래의 수 61근 중에서 21근은 참작하여 깎고, 40근은 호조ㆍ봉상시ㆍ사포서ㆍ양현고ㆍ내자시ㆍ훈련도감에 전례대로 분정(分定, 돌려가며 바침)하라. 공물로 받던 동과인의 경우, 각 관청과 평시서에서 대가 없이 진상 받던 것은 모두 혁파할 것을 규정으로 삼으라. 이후로 다시 예전의 악습을 답습하는 경우, 해당 의관은 경중에 따라 죄를 논하고 하인배는 법사에 보내어 죄를 다스릴 것을 각 관청과 내의원에 모두 엄중히 신칙하고 시행하라.
▶ 출처: 各貢人各隅廛, 內醫院進排, 冬瓜仁之弊, 難堪事
一. 今番島主告慶差倭接慰官齎去蔘論之, 則體蔘自戶曹別送算員於江界, 而貿來作𩝥, 尾蔘則使矣等貿納, 而至於移刑曹, 囚禁正妻之境, 故矣等不敢違拒, 雖未受價, 而當其背節之時, 東西欠貸, 兩兩錢錢, 鳩聚備納, 則只捧其大尾, 退其細尾, 故所納實數三十餘兩之價, 爲四百餘兩錢, 而今伏見戶曹磨鍊, 則僅爲五分之一, 殘敗矣等何以支保乎. 此是矣等負債, 如山之日也, 特爲變通事.
體蔘之價, 亦隨其品之優劣而定價, 則尾蔘, 亦豈無大小精麤之分耶. 其所爲言不無所據, 而貢人稱寃如此, 更加査實, 從便量給事, 分付戶曹.
상언(上言, 건의): 이번에 대마도 영주가 보낸 고경차왜(告慶差倭)5를 접대할 접위관(接慰官)이 가지고 갈 인삼으로 말하자면, 체삼(體蔘, 사람 형태 인삼)은 호조에서 강계에 산원(算員)을 따로 보내 구입한 후 소(𩝥)를 만든 것이고6, 미삼(尾蔘, 잔뿌리 인삼)은 저희들이 구입하여 납부하게 한 것입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형조에 넘기고 아내까지 잡아 가두는 지경이므로, 저희들이 감히 어기지 못합니다. 비록 아직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제철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부족한 비용을 빌려야 합니다. 이렇게 자질구레한 미삼까지 한데 모아 무게를 맞춰 바치면, 큰 미삼만 받고 가느다란 미삼은 퇴짜를 놓기 때문에, 납부한 실제 숫자인 미삼 30여 냥의 값이 전문 400여 냥이 됩니다. 지금 엎드려 보건대 호조에서 마련하는 체삼의 비용은 겨우 5분의 1이니, 가난한 저희가 어떻게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저희가 진 빚이 태산 같습니다. 특별히 변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변사의 제사(題辭, 판결문): 체삼의 값 역시 그 품질의 우열에 따라서 정하거늘, 미삼 또한 어찌 크기나 상태 구분이 없겠는가? 그 말에 근거가 없지 않고, 공인의 억울함이 이와 같으니 실태를 한 번 더 조사하여 유리한 쪽으로 헤아려 지급하도록 호조에 분부하라.
▶ 출처: 獤蔘契人
宣惠廳事例 | 선혜청사례 1800년
元貢. 奉常寺ㆍ … ㆍ內醫院ㆍ … ㆍ惠民署ㆍ典醫監ㆍ … ㆍ關東蔘契ㆍ …等價, 自京廳分等上下.
원공(元貢, 원래 정해진 공물). 봉상시ㆍ … ㆍ내의원ㆍ … ㆍ혜민서ㆍ전의감ㆍ … ㆍ관동삼계ㆍ … 등의 값은 중앙 관청이 등급을 나누어 지급한다.
▶ 출처: 各廳刱設 > 各廳恒式
內醫院鹿茸契, 內弓房正筋契, 屬之本廳, 貢價磨鍊上下.
내의원의 녹용계(鹿茸契)와 내궁방의 정근계(正筋契)는 본청(本廳)에 소속시키고 공물 값을 마련하여 지급한다.
▶ 출처: 常平刱設
設賑時, 癘氣熾盛, 分付兩醫司ㆍ東西活人署, 諸處病幕, 分送救療官, 持藥物救療病幕, 與戶曹分東西造給. 當苧甲辰, 因特敎設幕, 三軍門專當物力三分一, 自本廳助給 … 染病無依者不入, 於設賑, 故乾粮醬藿, 自本廳別爲分給.
진휼을 베풀 때 역병이 치성하면 양의사(兩醫司)와 동ㆍ서활인서에 분부하여 각처의 병막(病幕)에 구료관(救療官)을 나누어 보내고 약재를 가지고 가서 환자를 치료하게 한다. 선혜청과 호조가 동ㆍ서부에 병막을 나누어 만들고 지급한다. 당저 갑진년(1784, 정조 8)에 특교(特敎)로 병막을 만들고 삼군문(三軍門, 삼군영)에서 물자의 1/3은 담당하게 하였고 나머지는 본 선혜청에서 도와 지급하게 하였다 … 역병에 걸렸으나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병막에 받지 않고, 진휼을 베풀 때 마른 식량과 장과 미역을 본 선혜청에서 별도로 나누어 지급한다.
▶ 출처: 賑廳合設
一年上下數 無時別下, 不在此限
… 議政府差備書吏. 減罷, 代錢一百五十兩. 藥材價, 米十五石. 朔下不足, 米十石.
… 司憲府月令. 錢六百六十兩. …
1년의 지급 수량 예상치 못한 지출은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 의정부 차비서리. 인원을 줄여서 없앴다. 대신하는 돈은 150냥이다. 약재값은 쌀 15섬이다. 달마다 지급하는 돈의 부족분은 쌀 10섬이다.
… 사헌부 월령의원. 돈 660냥이다. …
▶ 출처: 賑廳合設 > 一年上下數
給代衙門官房. 議政府ㆍ中樞府ㆍ … ㆍ內醫院ㆍ惠民署ㆍ … ㆍ活人署ㆍ …
급대(給代, 다른 물건으로 내줌)하는 아문과 관청. 의정부ㆍ중추부ㆍ … ㆍ내의원ㆍ혜민서ㆍ … ㆍ활인서ㆍ …
▶ 출처: 均役刱設 > 應稅外所捧
度支五禮考 | 탁지오례고 1840-1841년
惠慶宮患候平復時 正宗二十三年, 己未三月
內局. 醫官康命吉, 銀子十兩, 因傳敎題給. ○藥色書員四, 掌務書員四, 湯藥書員七, 各木一疋, 米三斗. 參考. 種藥書員二, 湯藥書員七, 使令十九, 並三等. 軍士十五, 各布一疋, 以上判下. 差備待令水工二, 膏飮待令下人十二, 各木一疋, 米四斗. 從厚. 軍士二, 並三等. 判下. 本宮. 尙宮四, 各紬一疋, 白木一疋, 木一疋, 又四, 各白木一疋, 木一疋. 侍女十一, 各紬一疋, 木二疋, 又二, 各木二疋, 又五, 各白木一疋, 布一疋. 女伶六, 各白木一疋, 布一疋, 又二十三, 各木一疋, 水賜七, 各木一疋, 布一疋. 內人十, 各木二疋. 水母二十, 各白木一疋, 又十九, 各木一疋. ○別監十六, 各木二疋, 米三斗. 水賜別監二, 把門武監十一, 並三等. 飯監二, 並二等. 庫城上四, 燈燭色二, 並三等. 照羅赤二, 各布一疋, 軍土十四, 長番房直四, 軍士二, 各米三斗. ○以上 判下.
○庚申. 二月. 內局. 藥色書員二, 掌務書員二, 藥物擧行書員八, 待令醫女二, 各木一疋, 米三斗. 問安醫女二, 各木一疋, 水工十一, 各米三斗. 軍士十六, 各米二斗. 以上參考.
○純宗 七年 丁卯. 二月. 內局. 藥色書員ㆍ掌務書員ㆍ種藥書員各二, 差備待令書員ㆍ湯藥書員各四, 使喚書員九, 待令醫女二, 使喚醫女六, 各木二疋, 米五斗. 待令使令七, 硏末使令五, 使喚使令十五, 軍士二十一, 女水工二, 各木一疋, 米三斗. 政院. 書吏二十五, 正書奇別書吏三, 各木二疋, 米三斗. 使令三十五, 加出使令十二, 引陪六, 各木一疋, 布一疋, 米二斗. 水工三, 驅從八, 軍士五, 各木一疋, 米一斗. ○以上從厚 掖庭署. 差備待令中官六, 燈燭色內官四, 並二等. ○司謁十二, 各木二疋, 布二疋, 別監十六, 並三等. ○以上判下.
○戊辰. 二月. 藥乳進上時. 乳女人處, 木一疋, 布一疋, 米五斗, 因傳敎題給. ○同年閠五月, 因傳敎, 亦依此題給
○辛未. 正月 內局. 員役, 依丁卯例, 而水工今無. 政院. 書吏二十五, 並三等. 使令三十五, 加出使令十二, 引陪六, 各米三斗, 驅從八, 水工三, 軍士五, 各米一斗. 參考. 本宮. 尙宮十七, 各紬一疋, 白木二疋. 侍女十八, 各紬一疋, 木二疋. 內人二十八, 各木一疋, 布二疋. 水賜二十, 水母三十五, 並二等. 參考. 掖庭署. 本宮別監十六, 飯監ㆍ庫城上ㆍ㭟色ㆍ水賜別監ㆍ燈燭色, 各二, 各米三斗. 照羅赤二, 各米二斗. 內官房房直ㆍ水工ㆍ軍士, 各二, 司鑰房軍士二, 別監房留直二, 水刺間軍士五, 燈燭房軍士三, 各米一斗. 判下. ○王大妃殿別監, 以下水刺間員役ㆍ軍士等, 並與本宮所屬同, 而別司饔二, 各米三斗, 添入磨鍊. ○嘉順宮所屬別監ㆍ員役ㆍ軍士等一, 依本宮所屬例, 磨鍊. ○慶壽宮照羅赤二, 各米二斗, 房直二, 水工二, 軍士三, 各米一斗. 以上考例. ○大殿長番內官四十一, 出入番內官一百三十二, 都廳內官九十, 各上弦弓代米七斗. 司謁二, 司鑰十一, 統長二, 副統長六, 各木一疋. 別監三十六, 唐別監六, 中禁六, 唐中禁四, 武監二百二, 門旗手四十, 內苑別監二, 直只四, 飯監二十, 水賜別監四, 燈燭色四, 廂庫庫直二, 標信直二, 內侍書員二, 各米三斗. 排設房庫直二, 書房色庫直一, 燈燭房照羅赤二, 內侍使令一, 承傳色使令一, 各米二斗. 廂庫軍士二, 出入番房直二, 軍士四, 水工二, 內班院房直六, 水工四, 軍士三, 傳命廳軍士二, 排設房軍士八, 書房色軍士二, 弓房司鑰軍士二, 別監房留直二, 中禁房留直二, 內苑別監房軍士二, 水刺間軍士五, 留直一, 燈燭房軍士三, 留直一, 武藝廳軍士十五, 門旗手廳軍士二, 各米一斗. 判下. ○中宮殿別監二十, 飯監八, 燈燭色二, 各米三斗. 照羅赤二, 各米二斗. 內官房房直ㆍ水工ㆍ軍士, 各二, 司鑰房軍士二, 別監房留直二, 水刺間軍士四, 留直一, 燈燭房軍士三, 水工一, 各米一斗. 考例. ○內弓房弓人十二, 矢人十二, 庫直二, 各米三斗. 軍士五, 留直一, 各米一斗. ○內農圃書員六, 庫直二, 各米三斗. 使令一, 米二斗, 軍士一, 米一斗. ○以上判下
○壬申 十月 內局. 員役, 依丁卯例, 而種藥書員, 女水工, 今無. 掖庭署. 本宮別監, 及水刺間員役, 以下軍士等, 並依辛未例, 而司鑰二, 各木一疋, 今增.
嘉順宮患候平復時. 純宗二十二年壬午十月
內局. 藥色書員ㆍ湯藥書員ㆍ待令書員ㆍ掌務書員ㆍ種藥書員, 各二, 使喚書員十二, 待令醫女二, 使喚醫女三, 各木二疋, 米五斗. 待令水工二, 硏末水工四, 使喚水工十五, 軍士二十, 各木一疋, 米三斗. 政院. 書吏八, 並三等. ○以上參考
上候平復時. 元年辛酉十二月, 水痘平復
內局. 待令書員二, 各木二疋, 米五斗. 使喚書員九, 種藥書員一, 各木二疋, 米三斗. 硏末使令二, 使喚使令九, 軍士九, 各木一疋, 米二斗. 從厚. ○藥色書員二, 並書題除授. 掌務書員二, 並從願免賤.
○壬戌 十二月, 大殿中宮殿疹候平復. 內局. 使喚醫女三, 各木三疋, 米五斗. 待令使令三, 硏末使令三, 使喚使令十, 各木二疋, 米三斗. 軍士十五, 各木一疋, 米二斗. 從厚. ○藥色書員, 書題除授. 差備待令書員ㆍ醫女, 及掌務ㆍ湯藥ㆍ使喚書員, 並免賤. 侍藥廳. 別監九, 各木二疋, 米五斗. 政院. 書吏十七, 直宿待令戶房禮房書吏, 各四, 正書朝報書吏三, 諺書朝報書吏四, 各木二疋. 使令二十四, 直宿待令使令十二, 引陪五, 並二等. 水工三, 軍士五, 驅從八, 並三等. ○以上參考. ○乙丑 三月, 痘候平復 內局. 侍藥廳待令使令五, 硏末使令五, 使喚使令十七, 女水工二, 軍士十九, 熟手三, 各木一疋, 米三斗. 從厚. ○藥色ㆍ湯藥色ㆍ掌務ㆍ待令書員, 並依壬戌例. 政院. 書吏二十一, 禮房書吏四, 使令四十七, 引陪六, 水工三, 軍士五, 驅從八, 以上並依壬戌年例.
○丁卯 十二月 內局. 醫官五, 並一等. 書員五, 軍士四, 水工六, 熟手四, 各米五斗. 從厚
○壬申 三月 內局. 使喚書員十六, 種藥書員二, 各木二疋, 米五斗. 硏末使令五, 使喚使令十八, 女水工二, 軍士二十一, 童便軍三, 熟手五, 各木一疋, 米三斗. 參考. 政院. 書吏二十一, 禮房書吏四, 並三等. 使令四十七, 引陪六, 各布一疋, 水工三, 軍士五, 驅從八, 各米三斗. 並依下敎數. ○乙亥 正月 內局. 硏末使令三, 待令使令五, 使喚使令十八, 女水工二, 軍士二十二, 童便軍三, 熟手四, 各木一疋, 米三斗. 政院. 書吏四, 各木二疋. 使令五, 並二等. ○以上依乙丑例.
世子宮紅疹平復時. 純宗二十二年壬午十二月
內局. 種藥書員二, 使喚書員十一, 並一等. 待令水工二, 並二等. 硏末水工四, 使喚水工十五, 並三等. 軍士二十, 各米三斗. 政院. 禮房書吏四, 直宿待令書吏四, 並一等. 本宮. 別監二十, 水賜別監二, 並一等. 飯監二, 庫城上二, 茶色二, 燈燭色二, 照羅二, 各木二疋. 長番房直ㆍ水工長ㆍ房直ㆍ水工, 各二並三等. ○以上考例
世子嬪宮紅疹平復時. 純宗二十二年壬午十一月
內局. 湯藥書員二, 掌務書員二, 待令書員二, 各木二疋, 米五斗. 種藥書員二, 使喚書員十一, 各各木一疋, 米五斗. 參考. 待令醫女二, 使喚醫女二, 各木六疋, 米一石. 從厚. 待令水工二, 並二等. 硏末水工四, 使喚水工十五, 並三等. 考例. 政院. 禮房書吏四, 直宿待令書吏四, 使令二, 並二等. 本宮. 別監十二, 並一等. 水賜別監二, 並二等. 飯監二, 庫城上二, 茶色二, 燈燭色二, 照羅赤二, 承言色房直二, 水工二, 並三等. ○以上考例.
淑善翁主痘患平順時. 正宗二十年丙辰十月, 昌德宮移次時
內局. 移次待令藥色書員一, 掌務書員一, 並三等. 入番書員一, 米五斗, 又一, 米四斗, 又五, 各米三斗, 又四, 各米二斗, 又二, 各布一疋. 大廳直一, 童便軍三, 並三等. 軍士十九, 各米一斗, 水工十二, 各米二斗, 女水工一, 木二疋, 米五斗. 又一木一疋, 米三斗. 以上判下.
○純宗 二年 壬戌 十一月, 疹患平順時 內局. 書員四, 各木二疋, 米三斗, 硏末使令二, 使喚水工七, 軍士四, 各木一疋. 待令醫女二, 各木一疋, 米三斗. 判下.
혜경궁의 환후가 회복되셨을 때 정조 23년(1799) 기미년 3월
내의원. 의관 강명길(康命吉)에게 은자 10냥을 전교에 의하여 제급(題給, 문서와 함께 줌)한다. ○약색서원 4인, 장무서원 4인, 탕약서원 7인은 무명 1필과 쌀 3말씩이다(참고參考) 종약서원 2인, 탕약서원 7인과 사령 19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15명은 삼베 1필씩이다(이상 판하判下) 차비대령수공 2명, 고음대령하인 12명은 무명 1필과 쌀 4말씩이다(종후從厚) 군사 2명은 모두 3등이다(판하判下) 해당 궁. 상궁 4원은 비단 1필, 흰 무명 1필, 무명 1필씩이고, 다른 4원은 흰 무명 1필, 무명 1필씩이다. 시녀 11인은 비단 1필, 무명 2필씩이고, 다른 2인은 무명 2필씩이고, 다른 5인은 흰 무명 1필과 삼베 1필씩이다. 여령 6명은 흰 무명 1필과 삼베 1필씩이고, 다른 23명은 무명 1필씩이다. 수사 7명은 무명 1필과 삼베 1필씩이다. 나인 10인은 무명 2필씩이다. 수모 20명은 흰 무명 1필씩이고, 다른 19명은 무명 1필씩이다. ○별감 16명은 무명 2필과 쌀 3말씩이다. 수사별감 2명과 파문무감 11명은 모두 3등이다. 반감 2명은 모두 2등이다. 고정자 4명과 등촉색 2명은 모두 3등이다. 조라치 2명은 삼베 1필씩이고, 군사 14명과 장번방지기 4명과 군사 2명은 쌀 3말씩이다(이상 판하判下) ○경신년(1800, 정조 24) 2월 내의원. 약색서원 2인, 장무서원 2인, 약물거행서원 8인, 대령의녀 2명은 무명 1필과 쌀 3말씩이다. 문안의녀 2명은 무명 1필씩이다. 수공 11명은 쌀 3말씩이다. 군사 16명은 쌀 2말씩이다(이상 참고參考)
○순조 7년 정묘년(1807) 2월 내의원. 약색서원ㆍ장무서원ㆍ종약서원 각 2인, 차비대령서원ㆍ탕약서원 각 4인, 사환서원 9인, 대령의녀 2명, 사환의녀 6명은 무명 2필과 쌀 5말씩이다. 대령의녀 7명, 연말사령 5명, 사환사령 15명, 군사 21명, 여수공 2명은 무명 1필과 쌀 3말씩이다. 승정원. 서리 25명, 정서기별서리 3명은 무명 2필과 쌀 3말씩이다. 사령 35명, 가출사령 12명, 인배 6명은 무명 1필과 삼베 1필과 쌀 2말씩이다. 수공 3명, 구종 8명, 군사 5명은 무명 1필과 쌀 1말씩이다(이상 종후從厚) 액정서. 차비대령중관 6명과 등촉색내관 4명은 모두 2등이다. ○사알 12명은 무명 2필과 삼베 2필씩이다. 별감 16명은 모두 3등이다(이상 판하判下)
○무진년(1808, 순조 8) 2월 약으로 쓸 젖을 진상할 때. 젖 나오는 여인이 있는 거처에 무명 1필과 삼베 1필과 쌀 5말을 전교로 제급(題給, 문서와 함께 줌)한다. ○같은 해 윤5월, 전교로 역시 이와 같이 제급하였다.
○신미년(1811, 순조 11) 1월 내의원. 각 담당자에게 정묘년(1807)의 전례대로 지급하되, 수공은 지금 없다 승정원. 서리 25명은 모두 3등급이다. 사령 35명, 가출사령 12명, 인배 6명은 쌀 3말씩이이다. 구종 8명과 수공 3명과 군사 5명은 쌀 1말씩이다(참고參考) 해당 궁. 상궁 17원은 비단 1필과 흰 무명 2필씩이다. 시녀 18명은 비단 1필과 무명 2필씩이다. 나인 28명은 무명 1필과 삼베 2필씩이다. 수사 20명과 수모 35명은 모두 2등이다(참고參考) 액정서. 본궁별감 16명과 반감ㆍ고정자ㆍ공색ㆍ수사별감ㆍ등촉색 2명씩은 쌀 3말씩이다. 조라치 2명은 쌀 2말씩이다. 내관방지기ㆍ수공ㆍ군사 2명씩과 사약방군사 2명과 별감방에 머물러 숙직하는 이 2명과 수라간 군사 5명과 등촉방 군사 3명은 쌀 1말씩이다(판하判下) ○왕대비전의 별감 이하 수라간의 담당자와 군사 등은 모두 해당 궁의 소속원과 같다. 별사옹 2명은 쌀 3말씩 추가로 넣도록 마련하였다. ○가순궁 소속의 별감ㆍ원역ㆍ군사들 1명은 해당 궁 소속원의 전례대로 마련한다. ○경수궁의 조라치 2명은 쌀 2말씩이다. 방지기 2명, 수공 2명, 군사 3명은 쌀 1말씩이다(이상 고례考例) ○대전장번내관 41명, 출입번내관 132명, 도청내관 90명은 상현궁(上弦弓)을 대신하는 쌀 7말씩이다. 사알 2명, 사약 11명, 통장 2명, 부통장 6명은 무명 1필씩이다. 별감 36명, 당별감 6명, 중금 6명, 당중금 4명, 무감 202명, 문기수 40명, 내원별감 2명, 직지 4명, 반감 20명, 수사별감 4명, 등촉색 4명, 상고지기 2명, 표신지기 2명, 내시서원 2인은 쌀 3말씩이다. 배설방고지기 2명, 서방색고지기 1명, 등촉방의 조라치 2명, 내시사령 1명, 승전색사령 1명은 쌀 2말씩이다. 상고 군사 2명, 출입번방지기 2명, 군사 4명, 수공 2명, 내반원방지기 6명, 수공 4명, 군사 3명, 전령청 군사 2명, 배설방 군사 8명, 서방색 군사 2명, 궁방사약 군사 2명, 별감방에 머물러 숙직하는 이 2명, 중금방에 머물러 숙직하는 이 2명, 내원별감방 군사 2명, 수라간 군사 5명, 수라간에 머물러 숙직하는 이 1명, 등촉방 군사 3명, 등촉방에 머물러 숙직하는 이 1명, 무예청 군사 15명, 문기수청 군사 2명은 쌀 1말씩이다(판하判下) ○중궁전의 별감 20명, 반감 8명, 등촉색 2명은 쌀 3말씩이다. 조라치 2명은 쌀 2말씩이다. 내관방지기ㆍ수공ㆍ군사 2명씩, 사약방 군사 2명, 별감방에 머물러 숙직하는 이 2명, 수라간 군사 4명, 수라간에 머물러 숙직하는 이 1명, 등촉방 군사 3명, 수공 1명은 쌀 1말씩이다(고례考例) ○내궁방의 활 만드는 이 12명, 화살 만드는 이 12명, 창고지기 2명은 쌀 3말씩이다. 내궁방의 군사 5명과 머물러 숙직하는 이 1명은 쌀 1말씩이다. ○내농포 서원 6인과 창고지기 2명은 쌀 3말씩이다. 사령 1명은 쌀 2말이다. 군사 1명은 쌀 1말이다(이상 판하判下)
○임신년(1812, 순조 12) 10월 내의원. 원역(員役, 담당자)은 정묘년(1807, 순조 7)의 전례대로 하되, 종약서원과 여수공은 지금 없다. 액정서. 해당 궁의 별감 및 수라간 원역 이하 군사들은 모두 신미년(1811, 순조 11)의 전례대로 하되, 사약 2명은 무명 1필씩을 지금 추가한다.
가순궁의 환후가 회복되셨을 때. 순조 22년(1822) 임오년 10월
내의원. 약색서원ㆍ탕약서원ㆍ대령서원ㆍ장무서원ㆍ종약서원 각 2인, 사환서원 12인, 대령의녀 2명, 사환의녀 3명은 무명 2필과 쌀 5말씩이다. 대령수공 2명, 연말수공 4명, 사환수공 15명, 군사 20명은 무명 1필과 쌀 3말씩이다. 승정원. 서리 8명은 모두 3등이다(이상 참고參考)
주상의 병환이 회복되셨을 때. 순조 1년(1801) 신유년 12월, 수두가 회복되셨다
내의원. 대령서원 2인은 무명 2필과 쌀 5말씩이다. 사환서원 9인과 종약서원 1인은 무명 2필과 쌀 3말씩이다. 연말사령 2명, 사환사령 9명, 군사 9명은 무명 1필과 쌀 2말씩이다(종후從厚) ○약색서원 2인은 모두 서제(書題, 서리)로 제수한다. 장무서원 2인은 모두 원하는 대로 면천해준다.
○임술년(1802, 순조 2) 12월에 대전과 중궁전의 마진이 회복되셨다 내의원. 사환의녀 3명은 무명 3필과 쌀 5말씩이다. 대령사령 3명, 연말사령 3명, 사환사령 10명은 무명 2필과 쌀 3말씩이다. 군사 15명은 무명 1필과 쌀 2말씩이다(종후從厚) ○약색서원은 서제(書題)로 제수한다. 차비대령서원ㆍ의녀ㆍ장무ㆍ탕약ㆍ사환서원은 모두 면천한다. 시약청. 별감 9명은 무명 2필과 쌀 5말씩이다. 승정원. 서리 17명, 숙직하는 대령호방과 예방서리 각 4명씩, 정서조보서리 3명, 언서조보서리 4명은 무명 2필씩이다. 사령 24명, 숙직하는 대령사령 12명, 인배 5명은 모두 2등이다. 수공 3명, 군사 5명, 구종 8명은 모두 3등이다(이상 참고參考) ○을축년(1805, 순조 5) 3월에 두창이 회복되셨다 내의원. 시약청대령사령 5명, 연말사령 5명, 사환사령 17명, 여수공 2명, 군사 19명, 숙수 3명은 무명 1필과 쌀 3말씩이다(종후從厚) ○약색ㆍ탕약색ㆍ장무ㆍ대령서원은 모두 임술년(1802, 순조 2)의 전례대로 한다. 승정원. 서리 21명, 예방서리 4명, 사령 47명, 인배 6명, 수공 3명, 군사 5명, 구종 8명. 이상은 임술년(1802)의 전례대로 한다.
○정묘년(1807, 순조 7) 12월 내의원. 의관 5원은 모두 1등이다. 서원 5인, 군사 4명, 수공 6명, 숙수 4명은 쌀 5말씩이다(종후從厚)
○임신년(1812, 순조 12) 3월 내의원. 사환서원 16명, 종약서원 2명은 무명 2필과 쌀 5말씩이다. 연말사령 5명, 사환사령 18명, 여수공 2명, 군사 21명, 동변군 3명, 숙수 5명은 무명 1필과 쌀 3말씩이다(참고參考) 승정원. 서리 21명, 예방서리 4명은 모두 3등이다. 사령 47명과 인배 6명은 삼베 1필씩이다. 수공 3명, 군사 5명, 구종 8명은 각각 3말씩이다. 모두 교지하신 수량에 따른다.
○을해년(1815, 순조 15) 1월 내의원. 연말사령 3명, 대령사령 5명, 사환사령 18명, 여수공 2명, 군사 22명, 동변군 3명, 숙수 4명은 무명 1필과 쌀 3말씩이다 승정원. 서리 4명은 무명 2필씩이다. 사령 5명은 모두 2등이다. ○이상은 을축년(1805, 순조 5)의 전례대로 한다.
세자의 홍진이 회복되셨을 때. 순조 22년(1822) 임오년 12월
내의원. 종약서원 2인과 사환서원 11인은 모두 1등이다. 대령수공 2명은 모두 2등이다. 연말수공 4명, 사환수공 15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20명은 쌀 3말씩이다. 승정원. 예방서리 4명과 숙직하는 대령서리 4명은 모두 1등이다. 해당 궁. 별감 20명과 수사별감 2명은 모두 1등이다. 반감 2명, 고정자 2명, 다색 2명, 등촉색 2명, 조라치 2명은 무명 2필씩이다. 장번방지기ㆍ수공 우두머리ㆍ방지기ㆍ수공 각 2명은 3등이다(고례考例)
세자빈의 홍진이 회복되셨을 때. 순조 22년(1822) 임오년 11월
내의원. 탕약서원 2인, 장무서원 2인, 대령서원 2인은 무명 2필과 쌀 5말씩이다. 종약서원 2인, 사환서원 11인은 무명 1필과 쌀 5말씩이다(참고參考) 대령의녀 2명과 사환의녀 3명은 모두 무명 6필과 쌀 1섬씩이다(종후從厚) 대령수공 2명은 모두 2등이다. 연말수공 4명과 사환수공 15명은 모두 3등이다(고례考例) 승정원. 예방서리 4명, 숙직하는 대령서리 4명, 사령(使令) 2명은 모두 2등이다 해당 궁. 별감 12명은 모두 1등이다. 수사도감 2명은 모두 2등이다. 반감 2명, 고정자 2명, 다색 2명, 등촉색 2명, 조라치 2명, 승전색방지기 2명, 수공 2명은 모두 3등이다(이상 고례考例)
숙선옹주의 두창이 순탄하셨을 때. 정조 20년(1796) 병진년 10월. 창덕궁으로 옮기셨을 때
내의원. 이차대령약색서원 1인과 장무서원 1인은 모두 3등이다. 입번서원 1인은 쌀 5말이고, 다른 1인은 쌀 4말이고, 다른 5명은 쌀 3말씩이고, 다른 4명은 쌀 2말씩이고, 다른 2명은 삼베 1필씩이다. 대청지기 1명과 동변군 3명은 모두 3등급이다. 군사 19명은 쌀 1말씩이다. 수공 12명은 쌀 2말씩이다. 여수공 1명은 무명 2필과 쌀 5말이고, 다른 1명은 무명 1필과 쌀 3말이다(이상 판하判下)
○순조 2년(1802) 임술년 11월. 홍진이 순탄하셨을 때 내의원. 서원 4인은 무명 2필과 쌀 3말씩이다. 연말사령 2명, 사환수공 7명, 군사 4명은 무명 1필씩이다. 대령의녀 2명은 무명 1필과 쌀 3말씩이다(판하判下)
▶ 출처: 卷7 > 賞典 > 患候平復
翼宗大王誕降時 純宗九年己巳九月
産室廳. 內局藥色書員二, 掌務書員二, 待令軍士四, 司僕諸員五, 並二等. 入番書員三, 使喚書員七, 水工十二, 並三等. 童便軍三, 軍士八, 近仗軍士二, 各米一斗. ○捲草時. 負函抄奴一, 木一疋米二斗, 扶囑軍二, 引路軍二, 奉炬軍六, 各米一斗鼔吹工人四十, 色吏一, 各米二斗. ○洗胎時. 汲水軍六並一等, 又六並二等, 使喚軍九, 並二等, 又七並三等. ○待令中禁二並二等, 次知中使房直ㆍ水工ㆍ飯工, 各一並三等. 軍士二, 各米一斗, 承傳色房直ㆍ水工ㆍ飯工, 各一並三等. 軍士二, 各米一斗, 從事官房直, 一名, 三等軍士二, 各米一斗, 司鑰房飯工ㆍ水工, 各二, 別監房飯工二, 並三等軍士二, 各米一斗. ○待令地衣契 典涓司軍士, 各二, 各米一斗, 依庚戌例. 政院 待令書吏四, 使令四, 並二等. 禮房書吏四, 書吏十七, 朝報書吏一使令三十一, 並三等. 引陪六, 各米二斗, 水工三軍士三, 各米一斗. 內閣 書吏五書寫一, 大廳直一, 並三等. 引陪七, 房直二, 各米二斗, 軍士五, 各米一斗. 翰苑. 書吏一人, 二等, 又一人三等. 使令一, 布一疋, 軍士一, 米二斗, 鍮硯直四使令三, 各米二斗, 軍士二, 各米一斗. 玉堂. 書吏三, 並三等. 使令二, 各米二斗, 軍士二, 各米一斗. 藏書閣. 書吏一, 米三斗, 房直一, 米二斗. 摠府. 書吏二, 並三等. 大廳直一, 米二斗, 使令三各, 布一疋, 軍士一, 米一斗. 香室. 守僕一人, 三等. 房直一, 米二斗, 軍士一米, 一斗. 禁漏. 書員四, 時童一, 並三等. 兩司. 奇別書吏, 一木二疋. 宣傳官廳. 內吹十, 各米三斗, 軍士二, 各米一斗. 別軍職廳 書員一人, 三等. 使令三, 各米二斗, 軍士二, 各米一斗. ○以上並依庚戌例. ○安胎時. 雲觀書員二, 禁漏書員一, 各木一疋, 米二斗. 排設房照羅赤一, 木一疋, 軍士三, 各米一斗. 地衣負持軍一, 米二斗, 衛將所書員一, 木一疋. 引路軍二, 扶囑軍二, 奉炬軍四, 各米一斗. 鼔吹工人三十八, 各米二斗. 以上參考. 陪胎書員一, 奏時書員一, 各木二疋, 布二疋, 米三斗從厚. ○鄕吏ㆍ隷ㆍ工匠等, 從厚施賞事, 知委該道.
明溫公主誕生時. 純宗十年庚午十月
産室廳. 內局員役賞典, 比己巳同, 而使喚書員, 今加五童便軍, 今減一軍士, 今減二. ○捲草時賞典, 比己巳同, 而鼔吹工人, 今減二十四. ○洗胎時, 賞典一依, 己巳例同. ○待令飯監一人, 三等. 各色掌三, 各米二斗. 承傳色房直, 水工, 飯工, 各二, 並三等. 軍士四, 各米一斗. 從事官房直, 一名, 三等. 軍士二, 各米一斗. 司鑰房ㆍ別監房ㆍ中禁房 軍士, 各二各米一斗, 依己巳例. 禁漏. 書員二, 並三等. 軍士二, 各米二斗. 別軍職廳. 員役賞典, 比己巳同, 而使令, 今減一.
福溫公主誕生時. 純宗十八年戊寅十一月
産室廳. 內局員役賞典, 比己巳同, 而水工, 今減二. ○捲草時賞典, 比己巳同, 而鼔吹工人, 今減二十四名, 色吏今無. ○洗胎時賞典, 比己巳, 庚午並同. ○待令飯監, 以下賞典, 比庚午同, 而別監房,中禁房軍士, 今各減一. 次知中使房房直, 水工, 飯工, 各一, 並三等. 軍士二, 各米一斗, 比庚午加. 禁漏. 書員二, 並三等. 依庚午例. ○藏胎時. 雲觀書員一人, 三等. 判下.
世孫宮誕降時. 純宗二十七年丁亥七月
産室廳. 內局員役賞典, 比己巳同, 而水工二名, 有待令名色, 故今以二等, 磨鍊. 其餘十名, 並三等. 使喚書員,今加三, 入番書員, 童便軍軍士, 今各加二. ○捲草時賞典, 比己巳同, 而色吏今無. ○待令中禁二, 並二等. 各色掌三, 各米一斗, 待令內官房, 房直四, 水工三, 飯工三, 並三等. 軍士八, 司鑰房軍士四, 各米一斗. 政院. 待令書吏五, 使令十一, 並二等. 禮房書吏四, 書吏十九, 朝報書吏三, 使令三十五, 加出代立使令三十五, 並三等. 引陪五, 各米二斗, 水工三軍士五, 各米一斗. 雲觀. 書員二, 並三等. 禁漏. 書員二, 並三等. 兩司. 奇別書吏一, 木二疋. 宣傳官廳. 比己巳同, 而內吹今減一. 別軍職廳. 己巳同, 而使令今加二. ○房直一, 米一斗, 比己巳今增. 掖庭署. 世子宮別監二十, 庫城上茶色 燈燭色 水賜別監, 各二, 各色掌四, 並三等. 照羅赤二,各布一疋, 別監房留直二, 並三等. 軍士四, 司鑰房照羅赤二, 軍士八, 水刺間留直一, 軍士四, 燈爥房留直一, 軍士六, 各米一斗. ○嬪宮別監十六, 並三. 等飯監二, 各木二疋, 庫城上 茶色 燈燭色, 各二, 並三等. 照羅赤二, 各布一疋, 別監房留直二, 並三等. 軍士四, 司鑰房軍士二, 水刺間留直一, 軍士四, 燈燭房留直一, 軍士房直水工各二, 各米一斗. ○元孫宮別監二, 各木二疋, 庫城上二, 茶色二, 各色掌四, 並三等. 以上因達下單, 參考磨鍊. 啓下標紙據. 大殿司謁ㆍ書房色司鑰ㆍ弓房司鑰各二, 排設. 司鑰三, 傳命司謁四, 並三等. 別監四十, 並二等. 中禁十, 水賜別監四, 並三等. 軍士二, 各米二, 斗飯監二, 多人飯監二, 並二等. 庫城上二, 別司饔二, 茶色四, 並三等. 各色掌十, 各布一疋, 軍士二, 各米二斗, 燈燭色四, 並三等. 照羅赤二, 各米三斗, 軍士三, 各米二斗, 統長二, 各木二疋, 待令武監四十二, 把門武監一百五十六, 並二等. 門旗手三十, 並三等. 待令下人五, 並二等. 軍士三, 各布一疋, 武藝廳軍士十, 各米二斗, 內苑別監二, 並二等. 直只四, 並三. 等軍士二, 各米二斗, 守直閣監三, 各米一石, 直只水工近仗軍士, 各二並二等. 軍士六, 並三等. 排設房照羅赤三, 各木二疋. 軍士八, 並三. 等承傳色使令一,書房色照羅赤一, 並三等. 軍士二, 司謁司鑰房軍士六, 別監中禁房軍士十, 各米二斗. ○中宮殿司鑰二, 各木二疋, 別監二十, 飯監二, 並二等. 庫城上茶色 別司饔燈燭色 各二, 水賜別監四, 並三等. 燈燭房照羅赤二, 各米三斗, 軍士三, 水刺間軍士五, 內官房軍士二, 各米二, 斗水工房直, 各二各米三斗. ○世子宮司鑰二, 並三等. 別監二十, 飯監二, 並二等. 庫城上 茶色 水賜別監 燈燭色, 各二, 並三等. 各色掌四, 各布一疋, 燈燭房照羅赤二, 各米三斗, 軍士五, 水刺間軍士四, 水賜間軍士二, 內官房軍士二, 各米二斗, 房直二, 水工二, 各米三, 斗排設房照羅赤二, 各木二疋, 軍士八, 小院房直飯工水工, 各二, 並三等. 軍士一, 米二斗. ○嬪宮司鑰二, 各木二疋, 別監十六, 飯監二, 並二等. 庫城上 茶色 水賜別監 燈燭色, 各二, 並三等. 照羅赤二, 各米三斗, 軍士三, 水刺間軍士二, 內官房軍士二, 各米二斗, 水工房直, 各二各米三斗. ○元孫宮司鑰二, 各米一石, 別監二, 並三等. 飯監二, 並二等. 庫城上茶色各二, 並三等. 各色掌四, 各布一疋, 加設內官房直水工各二, 各米三斗, 軍士三, 各米二斗. ○各殿宮司鑰 房別監 房軍士二十四, 各米二斗. ○廂庫庫直二, 並三等. 軍士二, 各米二斗. ○標信直二, 並三等. ○內班院房直六飯工二, 水工二, 並三等. 軍士二, 各米二斗. ○內侍府書員二使令一, 並三等. 房直二, 水工二, 各米三斗, 軍士四, 各米二斗. ○內弓房庫直二弓人十四, 矢人十二, 並三等. 水工一, 米三斗, 軍士五, 各米二斗. ○內農圃書員六庫直二並二等使令一名, 三等. 軍士一, 米二斗. ○眞殿守僕六, 並三等. 照羅赤四, 宮內䎹房房直二, 各米三斗, 軍士四, 各米二斗. ○後苑內官房房直二, 各米三斗, 軍士六, 各米二斗. ○建禮堂內官房房直二, 各米三斗, 軍士四, 各米二斗. ○都廳上直房軍士八, 各米二斗. ○別軍職十三, 各米一石, 錢十兩. ○司僕書員五, 各木二疋, 馬醫司僕, 以下十二, 並三等. 巨達二十五, 各米三斗. ○龍洞宮, 宮內賞格木四疋, 小次知一, 掌務六稤宮三, 書員一, 各木二疋, 庫直一名, 二等. 大廳直八, 書寫一, 色掌七, 使喚二, 貿易奴一, 入役奴二十四, 婢子十四, 熟手三, 綾羅匠五, 本宅奴婢, 各一, 並三等. 以上判下.
○安胎時. 雲觀書員二, 禁漏書員一, 各木一疋, 米二斗, 衛將所書員一, 木一疋, 衛軍十, 引路軍二, 扶囑軍二, 奉炬軍四, 各米一斗, 鼔吹工人三十八, 各米二斗. 以上依己巳例. 陪胎書員一, 奏侍書員一, 看役書吏一, 各木二疋, 布二疋米, 三斗. 以上依庚戌例. ○鄕看役ㆍ校吏ㆍ工匠, 並庚戌例, 施賞事, 知委該道.
익종대왕의 탄강 때 순조 9년(1809, 순조 9) 기사년 9월
산실청 내의원 약색서원 2인, 장무서원 2인, 대령군사 4명, 사복시 원역 5인은 모두 2등이다. 입번서원 3인, 사환서원 7명, 수공 12명은 모두 3등이다. 동변군 3명, 군사 8명, 근장군사 2명은 쌀 1말씩이다. ○권초(捲草) 때. 부함초노 1명은 무명 1필, 쌀 2말이다. 두부촉군 2명, 인로군 2명, 봉거군 6명은 쌀 1말씩이다. 고취공인 40명과 색리 1인은 쌀 2말씩이다. ○세태(洗胎) 때. 급수군 6명은 모두 1등, 다른 6명은 모두 2등이다. 사환군 9명은 모두 2등, 다른 7명은 모두 3등이다. ○대령중금 2명은 모두 2등이다. 차지중사방지기ㆍ수공ㆍ반공 각 1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2명은 쌀 1말씩이다. 승전색방지기ㆍ수공ㆍ반공 각 1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2명은 쌀 1말씩이다. 종사관방지기 1명은 3등이다. 군사 2명은 쌀 1말씩이다. 사약방 반공ㆍ수공 각 2명, 별감방 반공은 모두 3등이다. 군사 2명은 쌀 1말씩이다. ○대령지 의계와 전연사 군사 각 2명은 경술년(1790, 정조 14)의 전례대로 쌀 1말씩이다. 승정원. 대령서리 4명과 사령 4명 모두 2등이다. 예방서리 4명, 서리 17명, 조복서리 1명, 사령 31명은 모두 3등이다. 인배 6명은 쌀 2말씩이다. 수공 3명과 군사 3명은 쌀 1말씩이다. 규장각. 서리 5명, 서사 1명, 대청지기 1명은 모두 3등급이다. 인배 7명과 방지기 2명은 쌀 2말씩이다. 군사 5명은 쌀 1말씩이다. 예문관. 서리 1명은 2등, 다른 1명은 3등이다. 사령 1명은 삼베 1필이다. 군사 1명은 쌀 2말이다. 유연지기 4명과 사령 3명은 쌀 2말씩이다. 군사 2명은 쌀 1말씩이다. 홍문관 서리 3명은 모두 3등이다. 사령 2명 쌀 2말씩이다. 군사 2명은 모두 쌀 1말이다. 장서각. 서리 1명은 쌀 3말이다. 방지기 1명은 쌀 2말이다. 도총부. 서리 2명 모두 3등이다. 대청지기 1명은 쌀 2말이다. 사령 3명은 삼베 1필씩이다. 군사 1명은 쌀 1말이다. 향실. 수복 1인은 3등이다. 방지기 1명은 쌀 2말이다. 군사 1명은 쌀 1말이다. 금루. 서원 4인과 시동 1명은 모두 3등이다. 사헌부와 사간원 기별서리 1명은 무명 2필이다. 선전관청 내취 10명은 쌀 3말씩이다. 군사 2명은 쌀 1말씩이다. 별군직청 서원 1인은 3등이다. 사령 3인은 쌀 2말씩이다. 군사 2인은 쌀 1말씩이다. ○이상은 모두 경술년(1790, 정조 14)의 전례대로 한다.
○안태(安胎) 때. 관상감 서원 2인과 금루 서원 1명은 무명 1필과 쌀 2말씩이다. 배설방 조라치 1명은 무명 1필이다. 군사 3명은 쌀 1말씩이다. 지의부지군 1명은 쌀 2말이다. 위장소 서원은 무명 1필이다. 인로군 2명, 부촉군 2명, 봉거군 4명은 쌀 1말씩이다. 두고취공인 38명은 쌀 2말씩이다(이상 참고參考) 배태서원 1인과 주시서원 1인은 무명 2필, 삼베 2필, 쌀 3말씩이다(종후從厚) ○향리ㆍ예ㆍ공장들은 후하게 시상하도록 각 도에 지위(知委, 통지)하였다.
명온공주 탄생 때 순조 11년(1811) 신미년 11월
산실청. 내의원의 원역에 대한 포상은 기사년(1809, 순조 9)과 비교하면 같지만, 사환서원은 지금 5명을 추가하였고, 동변군은 지금은 1명을 줄였고, 군사는 지금 2명을 줄였다. ○권초(捲草) 때의 포상은 기사년과 비교하여 같지만, 고취공인은 지금 24명을 줄였다. ○세태(洗胎) 때의 포상은 기사년의 전례와 같다. ○대령반감 1인은 3등이다. 각 색장 3명은 쌀 2말씩이다. 승전색방지기ㆍ수공ㆍ반공 각 2명은 3등이다. 군사 4명은 쌀 1말씩이다. 종사방지기 1명은 3등이다. 군사 2명은 쌀 1말씩이다. 사약방ㆍ별감방ㆍ중금방의 군사 각 2명은 쌀 1말씩이다. 기사년의 전례와 같다 금루. 서원 2인은 모두 3등이다. 군사 2명은 쌀 2말씩이다. 별군직청. 원역의 포상은 기사년과 비교하면 같으나, 사령은 지금 1명을 줄였다.
복온공주 탄생 때 순조 18년(1818) 무인년 11월
산실청. 내의원의 원역에 대한 상전은 기사년과 같으나, 수공은 지금 2명을 줄였다. ○권초(捲草) 때의 상전은 기사년과 같으나, 고취공인은 지금 24명을 줄였고, 색리는 지금 없다. ○세태(洗胎) 때의 상전은 기사년ㆍ경오년(1810)과 같다. ○대령반감 이하의 상전은 경오년과 비교하면 같으나, 별감방과 중금방 군사는 지금 각 1명씩 줄였고, 차지중사방지기ㆍ수공ㆍ반공 1명씩은 모두 3등이다. 군사 2명은 쌀 1말씩이다. 경오년에 비하여 추가되었다. 금루. 서원 2인은 모두 3등이다. 경오년의 전례에 의한다. ○장태(藏胎) 때. 관상감 서원 1인은 3등이다(판하判下)
세손의 탄강 때 순종 27년(1827) 정해년 7월
산실청. 내의원 원역의 상전은 기사년과 비교하여 같으나, 수공 중 2명은 대령하는 역할을 겸했으므로 지금 2등으로 마련한다. 그 밖의 나머지 10명은 모두 3등이다. 사환서원은 지금 3명을 추가하였다. 입번서원과 동변군과 군사는 지금 모두 2명을 추가하였다. ○권초(捲草) 때의 상전은 기사년과 비교하면 같으나, 색리는 지금 없다. ○대령중금 2명은 모두 2등이다. 각 색장 3명은 쌀 1말씩이다. 대령내관방지기 4명, 수공 3명, 반공 3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8명, 사약방 군사 4명은 쌀 1말씩이다. 승정원 대령서리 5명, 사령 11명은 모두 2등이다. 예방서리 4명, 서리 19명, 조보서리 3명, 사령 35명, 추가로 뽑은 대립사령 35명은 모두 3등이다. 인배 5명은 쌀 2말씩이다. 수공 3명, 군사 5명은 쌀 1말씩이다. 관상감. 서원 2인은 모두 3등이다. 금루. 서원 2인은 모두 3등이다. 사헌부와 사간원. 기별서리 1명은 무명 2필이다. 선전관청. 기사년과 비교하면 같으나, 내취는 지금 1명을 줄였다. 별군직청. 기사년과 같으나, 사령은 지금 2명을 추가했다. ○방지기 1명은 쌀 1말이니, 기사년과 비교하면 증가했다. 액정서. 세자궁 별감 20명, 고정자ㆍ다색ㆍ등촉색ㆍ수사별감 각 2명과 색장 4명은 3등이다. 조라치 3명은 삼베 1필씩이다. 별감방에 머물러 숙직하는 2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4명, 사약방의 조라치 2명, 군사 8명, 수라간에 머물러 숙직하는 1명, 군사 4명, 등촉방에 숙직하는 1명, 군사 6명은 쌀 1말씩이다. ○빈궁 별감 16명은 모두 3등이다. 반감 2명은 무명 2필씩이다. 고정자와 다색과 등촉색 각 2명은 모두 3등이다. 조라치 2명은 삼베 1필씩이다. 별감방의 숙직하는 사람 2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4명, 사약방 군사 2명, 수라간의 당직하는 사람 1명, 군사 4명, 등촉방의 당직하는 사람 1명, 군사방지기와 수공(水工) 각 2명은 쌀 1말씩이다. ○원손궁 별감 2명은 무명 2필씩이다. 고정자 2명, 다색 2명, 각 색장 4명은 모두 3등이다. 이상은 달하(達下, 왕세자가 왕을 대신하여 결제함) 단자를 참고하여 마련한다. 임금에게 재가를 받은 표지(標紙)에 근거한다. 대전 사알ㆍ서방색 사약ㆍ궁방 사약은 2명씩을 배설한다. 사약 3명과 전명사알 4명은 모두 3등이다. 별감 4명은 2등이다. 중금 10명, 수사별감 4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2명은 쌀 2말씩이다. 반감 2명과 다인반감 2명은 모두 2등이다. 고정자 2명, 별사옹 2명, 다색 4명은 모두 3등급이다. 각 색장 10명은 삼베 1필씩이다. 군사 2명은 쌀 2말씩이다. 등촉색 4명은 모두 3등이다. 조라치 2명은 쌀 3말씩이다. 군사 3명은 쌀 2말씩이다. 통장 2명은 무명 2필씩이다. 대령무감 42명, 파문무감 156명은 모두 3등이다. 문기수 30명은 모두 3등이다. 대령하인 5명은 모두 2등이다. 군사 3명은 삼베 1필씩이다. 무예청 군사 10명은 쌀 2말씩이다. 내원별감 2명은 모두 2등이다. 지기 4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2명은 쌀 2말씩이다. 수지기와 각감 3명은 쌀 1섬씩이다. 지기, 수공, 근장군사 각 2명은 모두 2등이다. 군사 6명은 모두 3등이다. 배설방의 조라치 3명은 무명 2필씩이다. 군사 8명은 모두 3등이다. 승전색 사령 1명, 서방색 조라치 1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2명, 사알사약방 군사 6명, 별감중금방 군사 10명은 쌀 2말씩이다. ○중궁전 사약 2명은 무명 2필씩이다. 별감 20명과 반감 2명은 모두 2등급이다. 고정자ㆍ다색ㆍ별사옹ㆍ등촉색 각 2명과 사별감 4명은 모두 3등이다. 등촉방 조라치 2명은 쌀 3말씩이다. 군사 3명, 수라간 군사 5명, 내관방 군사 2명은 쌀 2말씩이다. 수공방지기 2명은 쌀 3말씩이다. ○세자궁 사약 2명은 3등이다. 별감 20명과 반감 2명은 모두 2등급이다. 고정자ㆍ다색ㆍ수사별감ㆍ등촉색 각 2명은 모두 3등급이다. 각 색장 4명은 삼베 1필씩이다. 등촉방의 조라치 2명은 쌀 3말씩이다. 군사 5명, 수라간 군사 4명, 수사간 군사 2명, 내관방 군사 2명은 쌀 2말씩이다. 방지기 2명, 수공 2명은 쌀 3말씩이다. 배설방 조라치 2명은 무명 2필씩이다. 군사 8명, 소원방지기ㆍ반공ㆍ수공 각 2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1명은 쌀 2말이다. ○빈궁 사약 2명은 무명 2필씩, 별감 16명, 반감 2명은 모두 2등급이다. 고정자, 다색, 수사별감, 등촉색 각 2명은 모두 3등이다. 조라치 2명은 쌀 3말씩이다. 군사 3명, 수라간 군사 2명, 내관방 군사 2명은 쌀 2말씩이다. 수공, 방지기 각 2명은 쌀 3말씩이다. ○원손궁 사약 2명은 쌀 1섬씩이다. 별감 2명은 모두 3등이다. 반감 2명은 모두 2등이다. 고정자와 다색 2명씩은 모두 3등이다. 각 색장 4명은 삼베 1필씩이다. 가설내관방지기과 수공 각 2명은 쌀 3말씩이다. 군사 3명은 쌀 2말씩이다. ○각 전궁의 사약방 별감과 방군사 24명은 쌀 2말씩이다. ○상고 고지기 2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2명은 쌀 2말씩이다. ○표신지기 2명은 모두 3등이다. ○내반원방지기 6명, 반공 2명, 수공 2명은 모두 3등이다. 군사 2명은 쌀 2말씩이다. ○내시부 서원 2명과 사령 1명은 모두 3등급이다. 방지기 2명과 수공 2명은 쌀 3말씩이다. 군사 4명은 쌀 2말씩이다. ○내궁방고지기 2명, 활 만드는 사람 14명과 화살 만드는 사람 12명은 모두 3등급이다. 수공 1명은 쌀 3말이다. 군사 5명은 쌀 2말씩이다. ○내농포 서원 6명과 고지기 2명은 모두 2등이다. 사령 1명은 3등급이다. 군사 1명은 쌀 2말이다. ○진전수복 6명은 모두 3등이다. 조라치 4명과 내관방지기 2명은 쌀 3말씩이다. 군사 7명은 쌀 2말씩이다. ○제정각지기 1명은 3등이다. 군사 1명은 쌀 2말이다. ○경복궁내관방지기 2명은 쌀 3말씩이다. 군사 7명은 쌀 2말씩이다. ○창경궁내번방지기 2명은 쌀 3말이다. 군사 4명은 쌀 2말씩이다. ○후원내관방지기 2명은 쌀 3말씩이다. 군사 6명은 쌀 2말씩이다. ○건례당내관방지기 2명은 쌀 3말씩이다. 군사 4명은 쌀 2말씩이다. ○도총상직방 군사 8명은 쌀 2말씩이다. ○별군직 13명은 쌀 1섬과 돈 10냥씩이다. ○사복시 서원 5명은 무명 2필씩이다. 마의와 사복 이하 12명은 모두 3등이다. 거달 25명은 쌀 3말씩이다. ○용동궁의 궁내 상격은 무명 1필이다. 소차지 1명, 장무 6명, 숙궁 3명, 서원 1명은 무명 2필씩이다. 고지기 1명은 2등이다. 대청지기 8명, 서사 1명, 색장 7명, 사환 2명, 무역노 1명, 입역노 24명, 노자 14명, 숙수 3명, 능라장 5명, 본댁 노비 각 1명은 모두 3등이다(이상 판하判下) ○안태(安胎) 때. 관상감 서원 2인과 금루 서원 1명은 무명 1필과 쌀 2말씩이다. 위장소 서원 1명은 무명 1필이다. 위군 10명, 인로군 2명, 부촉군 2명, 봉거군 4명은 쌀 1말씩이다. 고취공인 38명은 쌀 2말씩이다(이상은 기사년의 전례를 따른다) 배태서원 1인, 주시서원 1인, 간역서리 1명은 무명 2필, 삼베 2필, 쌀 3말씩이다(이상은 경술년의 전례를 따른다) ○향간역ㆍ교리ㆍ공장은 모두 경술년의 전례를 따라 포상하도록 각 도에 지위(知委, 통지)한다.
▶ 출처: 卷7 > 賞典 > 産室廳
濟衆新編ㆍ雅誦刻役時. 正宗二十三年己未十一月
鑄字所 刻手邊首, 木二疋. 京刻手一, 木二疋, 又六各布一疋, 又一米三斗, 又四並二等, 又十並三等. ○平壤刻手五, 各木二匹. 又三, 各木一疋, 米三斗, 又四並二等, 又四並三等. ○全州刻手, 各木一疋, 米三斗. ○除刻匠ㆍ小木匠, 並三等. 使喚軍, 各米三斗, 以上判下.
《제중신편》과 《아송》을 판각할 때. 정조 23년(1799) 11월
주자소. 각수 우두머리는 무명 2필이다. 도성의 각수 1명은 무명 2필이고, 다른 6명은 삼베 1필씩이고, 다른 1명은 쌀 3말이고, 다른 4명은 2등이고, 다른 10명은 3등이다. ○평양 각수 5명은 삼베 2필씩이고, 다른 3명은 무명 1필과 쌀 3말씩이고, 다른 4명은 2등이고, 다른 4명은 3등이다. ○전주 각수는 무명 1필과 쌀 3말이다. ○제각장과 소목장은 모두 3등이다. 사환군은 쌀 3말씩이다(이상 판하判下)
▶ 출처: 卷7 > 賞典 > 冊印
瓊玉膏製進時. 正宗二十年丙辰六月
內局. 書員二, 並二等. 水工一, 木二疋. 又一名, 三等. 軍士二各, 米三斗. 籠山亭舍音一名, 三等. 守直軍士二, 各米三斗, 並判下.
경옥고를 조제할 때. 정조 20년(1796) 6월
내의원. 서원 2명은 모두 2등이다. 수공 1명은 무명 2필이고, 다른 수공 1명은 3등이다. 군사 2명은 쌀 3말씩이다. 농산정 마름 1명은 3등이다. 수직군사 2명은 쌀 3말씩이다(판하判下)
▶ 출처: 卷7 > 賞典 > 造成
〈한양가〉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
상사(上司):상사는 2가지 뜻으로 사용한다. ‘다섯 상사’처럼 정1품 아문(衙門) 중 으뜸이 되는 다섯 아문인 의정부ㆍ돈녕부ㆍ의빈부ㆍ충훈부ㆍ종친부(혹은 중추부)를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하고, 폭넓게 ‘상급 관청’을 의미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
삼성죄인(三省罪人):삼성(三省, 의정부ㆍ의금부ㆍ사헌부)이 합동하여 추국하는 죄인으로, 삼강오륜에 어긋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한다. ↩︎
위전(位田):관청의 경비나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이다. ↩︎
고경차왜(告慶差倭):일본에서 쇼군이 새롭게 즉위할 때 대마도주가 조선 조정에 그 소식을 알리는 사절이다. ↩︎
소(𩝥)를 만든 것이고:의미를 알지 못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