徭賦 | 요부

受敎輯錄 | 수교집록 1698년

○三南ㆍ京畿ㆍ嶺南, 設行大同. 湖西辛卯年, 京畿癸卯年, 湖南壬辰年, 嶺南己未年 … ○王后考妣ㆍ … 內官ㆍ醫女 … 捉虎人等, 給復, 而定數多寡, 道各不同. 三南大同事目

○삼남(三南)1ㆍ경기ㆍ영남에서 대동법을 시행한다. 호서는 신묘년(1651, 효종 2), 경기는 계묘년(1603, 선조 36), 호남은 임진년(1652, 효종 3), 영남은 기미년(1679, 숙종 5)에 시행하였다 … ○왕후의 돌아가신 부모ㆍ … ㆍ내관ㆍ의녀ㆍ … ㆍ호랑이 잡는 사람 등은 급복(給復, 조세와 부역을 면제)하되, 정한 숫자는 각 도마다 다르다. 삼남 각각의 《대동사목大同事目》

▶ 출처: 戶典 > 徭賦 > 139~152. [三南大同事目]

○三醫司曾經正人, 及譯官堂上與雜科出身, 雖有率丁, 勿爲差役. 算員及圖, 得丞帖之徒, 有率丁一名, 坊內修掃ㆍ坐更擧行, 二名以上, 雜役竝皆擧行. 順治乙未承傳

○삼의사(三醫司)의 정(正)을 역임한 사람이나 당상관인 역관이나 잡과 출신은 솔정(率丁, 집에서 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솔정을 역에 배정하지 않는다. 산원ㆍ화원ㆍ승(丞)의 첩지를 받은 사람2의 경우 솔정이 1명이면 각 방(坊)에 속한 구역의 수리 및 청소나 불침번을 하게 하고, 2명 이상이면 각종 역을 모두 적용한다. 순치 을미년(1655, 효종 6)에 받은 전교

▶ 출처: 戶典 > 徭賦 > 153. [三醫司曾經正人…]

典錄通考 | 전록통고 1707년

○王后考妣ㆍ … ㆍ內官ㆍ醫女ㆍ … ㆍ捉虎人等, 給復, 而定數多寡, 道各不同. 三南大同事目

○왕후의 돌아가신 부모ㆍ … ㆍ내관ㆍ의녀ㆍ … ㆍ호랑이 잡는 사람 등은 급복(給復, 조세와 부역을 면제)하되, 정한 숫자는 각 도마다 다르다. 삼남 각각의 《대동사목大同事目》

▶ 출처: 戶典 下 > 徭賦 > 受敎輯錄 > [三南大同事目]

○三醫司曾經正人及譯官堂上與雜科出身, 雖有率丁, 勿爲差役. … 順治乙未承傳

○삼의사(三醫司)의 정(正)을 역임한 사람이나 당상관인 역관이나 잡과 출신은 솔정(率丁, 집에서 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솔정을 역에 배정하지 않는다. … 순치 을미년(1655, 효종 6)에 받은 전교

▶ 출처: 戶典 下 > 徭賦 > 受敎輯錄 > [雜役擧行]

新補受敎輯錄 | 신보수교집록 1743년

○寫字官ㆍ算員ㆍ畫員ㆍ錄事等, 皆是衣冠之人, 與三醫司, 宜無異同, 坊役一體勿侵. 雍正癸丑承傳

○사자관ㆍ산원ㆍ화원ㆍ녹사들도 모두 벼슬아치로 삼의사(三醫司)의 의관과 다름이 없으니, 각종 방역(坊役)을 부과하지 않는다. 옹정 계축년(1733, 영조 9)에 받은 전교

▶ 출처: 戶典 > 徭賦 > 417. [寫字官ㆍ算員…]

增補典錄通考 | 증보전록통고 영조 연간 1725-1776년

〔受敎輯錄〕 … ○王后考妣ㆍ … 內官ㆍ醫女ㆍ…ㆍ捉虎人等, 給復, 而定數多寡, 道各不同. 三南大同事目 ○三醫司, 曾經正人及譯官堂上, 與雜科出身, 雖有率丁, 勿爲差役. 算員及圖得承帖之徒, 有率丁一名, 坊內修掃, 坐更擧行. 二名以上雜役, 竝皆擧行 順治乙未承傳.

〔수교집록〕 … ○왕후의 돌아가신 부모ㆍ … ㆍ내관ㆍ의녀ㆍ … ㆍ호랑이 잡는 사람 등은 급복(給復, 조세와 부역을 면제)하되, 정한 숫자는 각 도마다 다르다. 삼남 각각의 《대동사목大同事目》 ○삼의사(三醫司)의 정(正)을 역임한 사람이나 당상관인 역관이나 잡과 출신은 솔정(率丁, 집에서 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솔정을 역에 배정하지 않는다. ㆍ화원ㆍ승(丞)의 첩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솔정이 1명이면 각 방(坊)에 속한 구역의 수리 및 청소나 불침번을 하게 하고, 2명 이상이면 각종 역을 모두 적용한다. 순치 을미년(1655, 효종 6)에 받은 전교

▶ 출처: 戶典 > 徭賦 > 《受敎輯錄》

〔新補受敎〕 … ○寫字官ㆍ算員ㆍ畵員ㆍ錄事等, 皆是衣冠之人, 與三醫司, 宜無異同, 坊役一體勿侵 雍正癸丑承傳.

〔신보수교집록〕 … ○사자관ㆍ산원ㆍ화원ㆍ녹사들도 모두 벼슬아치로 삼의사(三醫司)의 의관과 다름이 없으니, 각종 방역(坊役)3을 부과하지 않는다. 옹정 계축년(1733, 영조 9)에 받은 전교

▶ 출처: 戶典 > 徭賦 > 《新補受敎》

續大典 | 속대전 1746년

○凡給復, 非關由本曹ㆍ宣惠廳, 則勿施. … ○內官ㆍ醫女ㆍ … ㆍ三聖祠直, 給復. …

○모든 급복(給復, 조세와 부역을 면제)은 본 호조 또는 선혜청의 공문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 ○내관ㆍ의녀ㆍ … ㆍ삼성사(三聖祠, 단군ㆍ환인ㆍ환웅을 모신 사당)지기는 급복한다. …

▶ 출처: 戶典 > 徭賦 > [凡給復非關由]

典律通補 | 전율통보 1761년, 1787년

○給復, 非關由本曹ㆍ惠廳, 則勿施. … ○內官ㆍ醫女 … 三聖祠直, 給復. …

○급복(給復)은 본 호조 또는 선혜청의 공문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 ○내관ㆍ의녀ㆍ … ㆍ삼성사(三聖祠)지기는 급복한다. …

▶ 출처: 戶典 > 徭役 > 復戶附 > [給復]

大典會通 | 대전회통 1865년

○凡給復, 非關由本曹ㆍ宣惠廳, 則勿施. … ○內官ㆍ醫女ㆍ … ㆍ三聖祠直, 給復. …

○모든 급복(給復)은 본 호조 또는 선혜청의 공문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 ○내관ㆍ의녀ㆍ … ㆍ삼성사(三聖祠)지기는 급복한다. …

▶ 출처: 戶典 > 徭賦 > [凡給復非關由]


  1. 삼남(三南):삼남은 충청도ㆍ전라도ㆍ경상도를 가리킨다. 뒤의 ‘영남’은 연문인 듯하다. ↩︎

  2. 승(丞)의 첩지를 받은 사람:역승(驛丞), 도승(渡丞) 등 종9품의 잡직을 뜻한다. ↩︎

  3. 방역(坊役):조선시대 한양의 오부 방민에게 부과된 요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