備荒 | 비황
新補受敎輯錄 | 신보수교집록 1743년
○飢疫死亡, 虛作名目, 還上蕩減守令, 自首免罪, 已遞之官, 減死. 康熙壬午承傳
굶거나 역병으로 죽었다고 거짓으로 명목을 만들어 환자곡(還上穀)1을 탕감해준 수령이 자수하면 죄를 면해 주고, 이미 체직된 관원이라면 사형에서 등급을 낮추어 준다. 강희 임오년(1702년, 숙종 28)에 받은 전교
▶ 출처: 戶典 > 還上 > 444. [飢疫死亡…]
환자곡(還上穀):곡식이 귀할 때 백성에게 꾸어 주었다가 수확 후에 받아들이는 관청의 곡식으로, 10분의 1의 이자를 붙여 받는 것이 상례였다. 조적곡(糶糴穀)이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