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稅 | 잡세

續大典 | 속대전 1746년

○外方巫女, 錄案收稅. 每名稅木一匹, 依大同木例, 五升三十五尺爲準. 作役價, 亦同. ○咸鏡道明川以南, 則收正布, 亦五升. 以錢代捧, 則一匹代二兩五錢. ○兩西巫女稅, 全數管餉會錄. ○京巫女, 屬活人署.

○지방의 무녀(巫女)는 대장에 기록하고 세금을 거둔다. 사람마다 세금이 무명 1필이며 대동목(大同木)에 준하면 5승 35척이 기준이다. 품삯을 정할 때도 같다. ○함경도 명천(明川) 이남 지역은 정포(正布)로 거두며 역시 5승이 기준이다. 돈으로 대신 내는 경우 1필을 2냥 5전으로 친다. ○양서(兩西,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의 무녀에게 거둔 세금은 전부 관향(管餉, 평안도 예산)에 수록한다. ○한양의 무녀는 활인서에 배속한다.

▶ 출처: 戶典 > 雜稅 > [外方巫女錄案收稅]

大典會通 | 대전회통 1865년

○外方巫女, 錄案收稅. 每名稅木一匹, 依大同木例, 五升三十五尺爲準. 作役價, 亦同. ○咸鏡道明川以南, 則收正布, 亦五升. 以錢代捧, 則一匹代二兩五錢. ○兩西巫女稅, 全數管餉會錄. ○京巫女, 屬活人署. 〔增〕 京城巫女, 逐出江外, 收布, 今廢.

○지방의 무녀(巫女)는 대장에 기록하고 세금을 거둔다. 사람마다 세금이 무명 1필이며 대동목(大同木)에 준하면 5승 35척이 기준이다. 품삯을 정할 때도 같다. ○함경도 명천(明川) 이남 지역은 정포(正布)로 거두며 역시 5승이 기준이다. 돈으로 대신 내는 경우 1필을 2냥 5전으로 친다. ○양서(兩西,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의 무녀에게 거둔 세금은 전부 관향(管餉, 평안도 예산)에 수록한다. ○한양의 무녀는 활인서에 배속한다. 〔대전통편〕 한양의 무녀는 한강 밖으로 쫓아내었으므로 현재 이 세금은 없다.

▶ 출처: 戶典 > 雜稅 > [外方巫女錄案收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