支供 | 지공
經國大典 | 경국대전 1485년
〔支供〕 凡物, 本曹關外, 諸司驗承政院承傳帖印支供, 監察出納. 校書館ㆍ尙衣院ㆍ內醫院ㆍ掌苑署, 提調出納. 軍器寺甲冑ㆍ弓矢ㆍ槍劍ㆍ焰焇ㆍ火炮等物, 提調出納. 典醫監ㆍ惠民署, 監察納而提調出.
〔지공〕 본 호조에서 공문을 통해 내주는 것 이외의 모든 물건은 각 관청에서 주상의 지시를 받은 통지라는 승정원의 인장을 확인한 다음에 공급하되 감찰이 출납한다. 교서관ㆍ상의원ㆍ내의원ㆍ장원서에서는 제조가 출납한다. 군기시의 갑주ㆍ궁시ㆍ창검ㆍ염초ㆍ화포 등의 물품은 제조가 출납한다. 전의감ㆍ혜민서에서는 감찰이 받아들이고 제조가 내어준다.
▶ 출처: 戶典 > 支供 > [諸司驗承政院]
大典續錄 | 대전속록 1492년
○各道神堂退物, 歸厚署ㆍ活人署, 仍舊收納.
○각 도에 있는 신당(神堂)에서 제사 후 남은 물품은 귀후서와 활인서에서 전례에 따라 거두어들인다.
▶ 출처: 戶典 > 支供 > [各道神堂退物…]
大典後續錄 | 대전후속록 1543년
○各道藥材, 都會官監封上送, 監察考封上送, 監察考封署擇納. 庫子盜出轉賣者, 依代納貢物例, 論斷.
○각 도에서 나는 약재는 도회관(都會官, 중심지)에서 감봉(監封, 포장하고 봉인함)하여 진상하되, 감찰이 약재의 봉인을 살핀 후 진상한다. 감찰은 혜민서에서 가려서 받는 약재의 봉인도 살펴본다. 고지기가 약재를 훔쳐내 판매한 경우는 공물을 대신 납부하는 사례를 따라서 죄를 논한다.
▶ 출처: 禮典 > 雜令 > [各道藥材…]
典錄通考 | 전록통고 1707년
〔支供〕 ○凡物, 本曹關外, 諸司驗承政院承傳帖印支供, 監察出納. 校書館ㆍ尙衣院ㆍ內醫院ㆍ掌苑署, 提調出納. 軍器寺甲冑ㆍ弓矢ㆍ槍劍ㆍ焰焇ㆍ火砲等物, 提調出納. 典醫監ㆍ惠民署, 監察納而提調出.
〔지공〕 본 호조에서 공문을 통해 내주는 것 이외의 모든 물건은 각 관청에서 주상의 지시를 받은 통지라는 승정원의 인장을 확인한 다음에 공급하되 감찰이 출납한다. 교서관ㆍ상의원ㆍ내의원ㆍ장원서에서는 제조가 출납한다. 군기시의 갑주ㆍ궁시ㆍ창검ㆍ염초ㆍ화포 등의 물품은 제조가 출납한다. 전의감ㆍ혜민서에서는 감찰이 받아들이고 제조가 내어준다.
▶ 출처: 戶典 上 > 支供 > [大典] > [凡物支供]
○各道神堂退物, 歸厚署ㆍ活人署仍舊收納.
○각 도에 있는 신당(神堂)에서 제사 후 남은 물품은 귀후서와 활인서에서 전례에 따라 거두어들인다.
▶ 출처: 戶典 上 > 支供 > 續錄 > [各道神堂退物]
增補典錄通考 | 증보전록통고 영조 연간 1725-1776년
支供 ○凡物, 本曹關外諸司, 驗承政院承傳帖印, 支供, 監察出納. 校書館ㆍ尙衣院ㆍ內醫院ㆍ掌苑署, 提調出納. 軍器寺甲冑ㆍ弓矢ㆍ槍劍ㆍ焰焇ㆍ火砲等物, 提調出納. 典醫監ㆍ惠民署, 監察納而提調出.
지공 ○본 호조에서 공문을 통해 내주는 것 이외의 모든 물건은 각 관청에서 주상의 지시를 받은 통지라는 승정원의 인장을 확인한 다음에 공급하되 감찰이 출납한다. 교서관ㆍ상의원ㆍ내의원ㆍ장원서에서는 제조가 출납한다. 군기시의 갑주ㆍ궁시ㆍ창검ㆍ염초ㆍ화포 등의 물품은 제조가 출납한다. 전의감ㆍ혜민서에서는 감찰이 받아들이고 제조가 내어준다.
▶ 출처: 戶典 > 支供 > [大典]
〔續錄〕 … ○各道神堂退物, 歸厚署ㆍ活人署, 仍舊收納. …
〔대전속록〕 … ○각 도에 있는 신당(神堂)에서 제사 후 남은 물품은 귀후서와 활인서에서 전례에 따라 거두어들인다. …
▶ 출처: 戶典 > 支供 > 《續錄》
續大典 | 속대전 1746년
○軍資監米穀進排內司ㆍ內局時, 切勿添下. 諸宮家ㆍ都監以下, 及掖庭ㆍ軍門頒給時, 侵責本監所屬者, 入啓治罪. 凡各項料米, 皆自受.
○군자감에서 내수사나 내의원에 곡식을 드릴 때는 절대로 더하거나 줄이지 않는다. 각 궁방이나 도감 이하 및 액정서나 군문에 배급할 때 본 군자감 소속인에게 트집을 잡는 자는 주상에게 아뢰어 죄를 다스린다. 각 자리에 급료로 주는 쌀은 모두 직접 받는다.
▶ 출처: 戶典 > 支供 > [軍資監米穀進排]
典律通補 | 전율통보 1761년, 1787년
○軍資監米穀, 進排內司ㆍ內局時, 切勿添下. 〔續〕 ○內司, 自來受去. 〔增〕
○군자감에서 내수사나 내의원에 곡식을 드릴 때는 절대로 더하거나 줄이지 않는다. 〔속대전〕 ○내수사는 직접 와서 받아 간다. 〔추가〕
▶ 출처: 戶典 > 倉庫 > 支供 > [軍資監米穀進排]
大典通編 | 대전통편 1785년
〔支供〕 〔原〕 凡物, 本曹關外, 諸司驗承政院承傳帖印支供, 監察出納. 校書館ㆍ尙衣院ㆍ內醫院ㆍ掌苑署, 提調出納. 軍器寺甲冑ㆍ弓矢ㆍ槍劍ㆍ焰硝ㆍ火炮等物, 提調出納. 典醫監ㆍ惠民署, 監察納而提調出.
〔지공〕 〔경국대전〕 본 호조에서 공문을 통해 내주는 것 이외의 모든 물건은 각 관청에서 주상의 지시를 받은 통지라는 승정원의 인장을 확인한 다음에 공급하되 감찰이 출납한다. 교서관ㆍ상의원ㆍ내의원ㆍ장원서에서는 제조가 출납한다. 군기시의 갑주ㆍ궁시ㆍ창검ㆍ염초ㆍ화포 등의 물품은 제조가 출납한다. 전의감ㆍ혜민서에서는 감찰이 받아들이고 제조가 내어준다.
▶ 출처: 戶典 > 支供 > [凡物監察出納]
萬機要覽 | 만기요람 1808년, 1939년
宣惠廳六道五十七貢, 作爲魚麟排等上下. … ○內醫院 ○典醫監 ○惠民署 …
선혜청에서는 6도에서 바친 57가지 공물을 차례대로 등급을 작성하여 지급한다. … ○내의원 ○전의감 ○혜민서 …
▶ 출처: 財用篇 > 各貢 > 作貢
… ○英宗戊寅, 議政府朔下不足米 十石, 藥材價米 十五石, 定式上下. ○本廳都提調ㆍ提調ㆍ郎廳ㆍ員役驅價朔下ㆍ公廨修補等, 各樣公用, 自各該廳擧行矣. … ○別使行, 給京盤纏時, 譯官ㆍ醫官ㆍ軍官, 及寫字ㆍ畫員ㆍ內局書員等盤纏, 有備局知委後分給. 堂上, 錢三百兩或二百五十兩, 堂下, 二百五十兩或二百兩, 額數亦依備局知委磨鍊. … ○內局瓊玉膏監劑時, 提調及醫官役員等盤纏, 隨所報上下. 每日, 提調二兩, 醫官七錢, 書員五錢, 水工ㆍ軍士各三錢. 日字額數, 依內局所報上下.
… ○영조 무인년(1758)에 달마다 의정부에 지급하는 쌀의 부족분 10석 과 약재값으로 쓰는 쌀 15석 을 규정으로 만들어 지급하게 하였다. ○본 진휼청의 도제조ㆍ제조ㆍ낭청ㆍ원역에게 달마다 지급하던 구가(驅價)1와 건물 수리 등 각종 공무 비용은 각각 해당 관청에서 거행한다. … ○별사행(別使行)에게 경반전(京盤纏, 사행 비용)을 내어줄 때 역관ㆍ의관ㆍ군관ㆍ사자관ㆍ화원ㆍ내의원의 서원들에게 주는 반전(盤纏, 비용)은 비변사의 지위(知委, 통지) 후에 나눠준다. 당상관은 300냥이나 250냥, 당하관은 250냥이나 200냥. 인원도 비변사의 통지에 따라 마련한다. … ○내의원에서 경옥고 조제를 감독할 때 제조와 의관ㆍ담당자들에게 주는 반전(盤纏, 비용)은 보고에 따라서 지급한다. 매일 제조는 2냥, 의관은 7전, 서원은 5전, 수공과 군사는 각각 3전이다. 날짜와 인원은 내의원의 보고에 의하여 지급한다.
▶ 출처: 財用篇 > 賑恤廳 事例 > 總例
大典會通 | 대전회통 1865년
〔支供〕 〔原〕 凡物, 本曹關外, 諸司驗承政院承傳帖印支供, 監察出納. 校書館ㆍ尙衣院ㆍ內醫院ㆍ掌苑署, 提調出納. 軍器寺甲冑ㆍ弓矢ㆍ槍劍ㆍ焰硝ㆍ火炮等物, 提調出納. 典醫監ㆍ惠民署, 監察納而提調出.
〔지공〕 〔경국대전〕 본 호조에서 공문을 통해 내주는 것 이외의 모든 물건은 각 관청에서 주상의 지시를 받은 통지라는 승정원의 인장을 확인한 다음에 공급하되 감찰이 출납한다. 교서관ㆍ상의원ㆍ내의원ㆍ장원서에서는 제조가 출납한다. 군기시의 갑주ㆍ궁시ㆍ창검ㆍ염초ㆍ화포 등의 물품은 제조가 출납한다. 전의감ㆍ혜민서에서는 감찰이 받아들이고 제조가 내어준다.
▶ 출처: 戶典 > 支供 > [凡物監察出納]
○軍資監米穀進排內司ㆍ內局時, 切勿添下. 〔增〕 內司, 自來受去. 諸宮家ㆍ都監以下及掖庭ㆍ軍門頒給時, 侵責本監所屬者, 入啓治罪. 凡各項料米, 皆自受.
○군자감에서 내수사나 내의원에 곡식을 드릴 때는 절대로 더하거나 줄이지 않는다. 〔대전통편〕 ○내수사는 직접 와서 받아 간다. 각 궁방이나 도감 이하 및 액정서나 군문에 배급할 때 본 군자감 소속인에게 트집을 잡는 자는 주상에게 아뢰어 죄를 다스린다. 각 자리에 급료로 주는 쌀은 모두 직접 받는다.
▶ 출처: 戶典 > 支供 > [軍資監米穀進排]
구가(驅價):관원이 부리는 하인의 급료 몫으로 받던 비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