戶籍 | 호적
大明律直解 | 대명률직해 1395년
人戶以籍爲定
凡軍ㆍ民ㆍ驛ㆍ竈ㆍ醫ㆍ卜ㆍ工ㆍ樂諸色人戶, 並以籍爲定. 若詐冒脫免, 避重就輕者, 杖八十. 其官司妄准脫免, 及變亂版籍者, 罪同. …
〔直解〕 凡軍ㆍ民ㆍ驛子ㆍ鹽干ㆍ醫藥ㆍ占卜ㆍ工匠ㆍ樂工等諸色人戶乙良, 並只, 戶籍以定體爲乎矣. 冒弄免役爲要, 避重役就輕役者乙良, 杖八十齊. 其主掌官弋只, 知非免役令是弥, 戶籍乙, 變亂爲在乙良, 罪同齊. …
인호(人戶)는 호적으로 결정한다
군호ㆍ민호ㆍ역호ㆍ조호ㆍ의호ㆍ복호ㆍ공호ㆍ악호 등 각종 인호는 모두 호적으로 결정한다. 속이거나 빠져나가 무거운 역을 피해 가벼운 역을 받은 자는 장형 80대에 처한다. 본래의 역에서 빠져나오도록 함부로 인준하거나 호적을 변조하여 어지럽힌 담당 관원은 같은 죄로 처분한다. …
〔직해〕 군(軍)ㆍ민(民)ㆍ역자(驛子)ㆍ염간(鹽干)ㆍ의약(醫藥)ㆍ점복(占卜)ㆍ공장(工匠)ㆍ악공(樂工) 등 각종 인호(人戶)는 모두 호적으로 실체를 정한다. 농간을 부려 역을 면하려고 무거운 역을 피해 가벼운 역을 지려 한 자는 장형 80대에 처한다. 담당 관원이 잘못인 줄 알고서도 역을 면하게 하거나 호적을 고쳐 어지럽히면 죄가 같다. …
▶ 출처: 卷4 > 戶律 > 戶役 > 第82條 > 人戶以籍爲定
大明律講解 | 대명률강해 세종 연간 1419-1450년
人戶以籍爲定
凡軍ㆍ民ㆍ驛ㆍ竈ㆍ醫ㆍ卜ㆍ工ㆍ樂諸色人戶, 並以籍爲定. 若詐冒脫免避重就輕者, 杖八十. 其官司妄准脫免及變亂版籍者 罪同.
인호(人戶)는 호적으로 결정한다
군호ㆍ민호ㆍ역호ㆍ조호ㆍ의호ㆍ복호ㆍ공호ㆍ악호 등 각종 인호는 모두 호적으로 결정한다. 속이거나 빠져나가 무거운 역을 피해 가벼운 역을 받은 자는 장형 80대에 처한다. 본래의 역에서 빠져나오도록 함부로 인준하거나 호적을 변조하여 어지럽힌 담당 관원은 같은 죄로 처분한다.1
▶ 출처: 卷4 > 戶律 > 戶役 > 第82條 > 人戶以籍爲定
大明律附例 | 대명률부례 1585년
○人戶以籍爲定
凡軍ㆍ民ㆍ驛ㆍ竈ㆍ醫ㆍ卜ㆍ工ㆍ樂諸色人戶, 竝以籍爲定. 若詐冒脫山避重就輕者, 杖八十. 其官司妄准脫免及變亂版籍者, 罪同. … 令凡軍ㆍ民ㆍ醫ㆍ匠ㆍ陰陽諸色人口, 許各以原報抄籍. …
인호(人戶)는 호적으로 결정한다
군호ㆍ민호ㆍ역호ㆍ조호ㆍ의호ㆍ복호ㆍ공호ㆍ악호 등 각종 인호는 모두 호적으로 결정한다. 속이거나 빠져나가 무거운 역을 피해 가벼운 역을 받은 자는 장형 80대에 처한다. 본래의 역에서 빠져나오도록 함부로 인준하거나 호적을 변조하여 어지럽힌 담당 관원은 같은 죄로 처분한다. … 군ㆍ민ㆍ의약ㆍ장인ㆍ음양(陰陽) 등을 맡은 사람에게는 각각 원래의 보고대로 베껴서 호적을 만들게 할 수 있다. …
▶ 출처: 卷之四 > 戶役 > 第82條 > 人戶以籍爲定
受敎輯錄 | 수교집록 1698년
○二品以上, 及內官醫譯嘉善以上, 用牙牌. 三品以下, 及三醫司本業登科, 竝許佩角牌. … 吏文學官ㆍ三醫司未科者, 算員ㆍ寫字官ㆍ畫員ㆍ錄事未經流品實職者, 內官ㆍ生徒ㆍ司謁ㆍ司鑰ㆍ典樂ㆍ加設ㆍ雜職ㆍ影職人員, 用小木方牌, 而牌面, 書役ㆍ姓名ㆍ某年生ㆍ某年入屬. … 加設職及三醫司雜職, 直書業名. 小木牌, 烙印之下, 先書邑名, 次書丁巳, 竝用帶條兒. 黃楊方牌, 長二寸廣一寸, 木方牌, 長二寸五分廣一寸五分. 康熙丁巳號牌事目
○2품 이상의 관원이나 내관ㆍ의관ㆍ역관 중 가선대부(종2품) 이상인 사람은 아패(牙牌)를 찬다. 3품 이하의 관원이나 삼의사 소속 중 의과에 급제한 사람은 모두 각패(角牌)를 찰 수 있다. … 이문학관(吏文學官), 삼의사 소속 중 의과에 급제하지 못한 관원, 산원ㆍ사자관ㆍ화원ㆍ녹사 중 유품(流品)의 실직을 거치지 못한 관원, 내관ㆍ생도ㆍ사알ㆍ사약ㆍ전악ㆍ임시직ㆍ잡직ㆍ영직(影職, 명예직)인 관원은 소목방패(小木方牌)를 차고 호패의 겉면에 역(役)ㆍ성명ㆍ생년ㆍ입속 연도를 기록한다. … 임시직과 삼의사의 잡직은 직업명을 그대로 쓴다. 소목방패는 발행 관서의 낙인 아래에 먼저 거주지를 쓰고, 다음에 정사(丁巳)같이 발급 연도를 쓴다. 호패는 모두 허리띠에 끈으로 묶는다. 황양방패(黃楊方牌)는 길이가 2촌이고 너비가 1촌이다. 목방패(木方牌)는 길이가 2촌 5푼이고 너비가 1촌 5푼이다. 강희 정사년(1677, 숙종 3)의 호패 사목 2
▶ 출처: 戶典 > 戶籍 > 186. [丁巳號牌事目]
典錄通考 | 전록통고 1707년
… ○二品以上及內官ㆍ醫ㆍ譯嘉善以上, 用牙牌. 三品以下及三醫司本業登科, 幷許佩角牌. … 吏文學官ㆍ三醫司未科者, 算員ㆍ寫字官ㆍ畫員ㆍ錄事未經流品實職者, 內官ㆍ生徒ㆍ司謁ㆍ司鑰ㆍ典樂ㆍ 加設雜職ㆍ影職人員, 用小木方牌, 而牌面書役ㆍ姓名ㆍ某年生ㆍ某年入屬. … 加設職及三醫司雜職, 直書業名. 小木牌烙印之下, 先書邑名, 次書丁巳. 幷用帶絛兒. 黃楊方牌, 長二寸廣一寸. 木方牌, 長二寸五分廣一寸五分. 康熙丁巳號牌事目
… ○2품 이상의 관원이나 내관ㆍ의관ㆍ역관 중 가선대부(종2품) 이상인 사람은 아패(牙牌)를 찬다. 3품 이하의 관원이나 삼의사 소속 중 의과에 급제한 사람은 모두 각패(角牌)를 찰 수 있다. … 이문학관(吏文學官), 삼의사 소속 중 의과에 급제하지 못한 관원, 산원ㆍ사자관ㆍ화원ㆍ녹사 중 유품(流品)의 실직을 거치지 못한 관원, 내관ㆍ생도ㆍ사알ㆍ사약ㆍ전악ㆍ임시직ㆍ잡직ㆍ영직(影職, 명예직)인 관원은 소목방패(小木方牌)를 차고 호패의 겉면에 역(役)ㆍ성명ㆍ생년ㆍ입속 연도를 기록한다. … 임시직과 삼의사의 잡직은 직업명을 그대로 쓴다. 소목방패는 발행 관서의 낙인 아래에 먼저 거주지를 쓰고, 다음에 정사(丁巳)같이 발급 연도를 쓴다. 호패는 모두 허리띠에 끈으로 묶는다. 황양방패(黃楊方牌)는 길이가 2촌이고 너비가 1촌이다. 목방패(木方牌)는 길이가 2촌 5푼이고 너비가 1촌 5푼이다. 강희 정사년(1677, 숙종 3)의 호패 사목
▶ 출처: 戶典 上 > 戶籍 > 受敎輯錄 > [康熙丁巳號牌事目]
增補典錄通考 | 증보전록통고 영조 연간 1725-1776년
〔受敎輯錄〕 ○二品以上及內官ㆍ醫譯ㆍ嘉善以上, 用牙牌, 三品以下及三醫司本業登科, 幷許佩角牌. … 吏文學官ㆍ三醫司未科者ㆍ算員ㆍ寫字官ㆍ畫員ㆍ錄事未經流品實職者, 內官ㆍ生徒司ㆍ謁司ㆍ鑰典樂ㆍ加設雜職ㆍ影職人員, 用小木方牌. 而牌面書役姓名某年生某年入屬. … 加設職及三醫司雜職, 直書業名, 小木牌烙印之下, 先書邑名, 次書丁巳, 幷用帶絛兒. 黃楊方牌, 長二寸ㆍ廣一寸. 木方牌, 長二寸五分ㆍ廣一寸五分 康熙丁巳號牌事目
〔수교집록〕 ○2품 이상의 관원이나 내관ㆍ의관ㆍ역관 중 가선대부(종2품) 이상인 사람은 아패(牙牌)를 찬다. 3품 이하의 관원이나 삼의사 소속 중 의과에 급제한 사람은 모두 각패(角牌)를 찰 수 있다. … 이문학관(吏文學官), 삼의사 소속 중 의과에 급제하지 못한 관원, 산원ㆍ사자관ㆍ화원ㆍ녹사 중 유품(流品)의 실직을 거치지 못한 관원, 내관ㆍ생도ㆍ사알ㆍ사약ㆍ전악ㆍ임시직ㆍ잡직ㆍ영직(影職, 명예직)인 관원은 소목방패(小木方牌)를 차고 호패의 겉면에 역(役)ㆍ성명ㆍ생년ㆍ입속 연도를 기록한다. … 임시직과 삼의사의 잡직은 직업명을 그대로 쓴다. 소목방패는 발행 관서의 낙인 아래에 먼저 거주지를 쓰고, 다음에 정사(丁巳)같이 발급 연도를 쓴다. 호패는 모두 허리띠에 끈으로 묶는다. 황양방패(黃楊方牌)는 길이가 2촌이고 너비가 1촌이다. 목방패(木方牌)는 길이가 2촌 5푼이고 너비가 1촌 5푼이다. 강희 정사년(1677, 숙종 3)의 호패 사목
▶ 출처: 戶典 > 戶籍 > 《受敎輯錄》
續大典 | 속대전 1746년
○男丁十六歲以上, 佩號牌. 東西班及內官二品以上, 用牙牌, 三品以下, 及三醫司登雜科者, 角牌, 生進, 黃楊木牌, 流品ㆍ雜職ㆍ士庶人ㆍ書吏ㆍ鄕吏, 小木方牌, 公私賤ㆍ假吏, 大木方牌. …
○16세 이상의 남자 장정은 호패를 착용해야 한다. 문무관이나 내관 중에 2품 이상인 자는 아패(牙牌)를 쓴다. 3품 이하 관원이나 삼의사 소속 중 잡과에 급제한 자는 각패(角牌)를 쓴다. 생원과 진사는 황양목패(黃楊木牌)를 쓴다. 유품관(流品官)ㆍ잡직ㆍ사서인(士庶人)ㆍ서리ㆍ향리는 소목방패(小木方牌)를 쓴다. 공노비ㆍ사노비ㆍ임시 향리는 대목방패(大木方牌)를 쓴다. …
▶ 출처: 戶典 > 戶籍 > [號牌]
秋官志 | 추관지 1781년
號牌事目. 肅宗十一年, 備邊司啓目內, … 忠義衛ㆍ內禁衛ㆍ兼司僕ㆍ羽林衛, 吏文學官, 及三醫司未科者, 計士ㆍ寫字ㆍ畫員ㆍ錄事未經流品實職者, 內侍ㆍ生徒ㆍ司謁ㆍ司鑰ㆍ典樂ㆍ加設ㆍ雜職ㆍ影職人員, 竝用小木牌. …
호패 사목(事目). 숙종 11년(1685)에 비변사에서 아뢴 계목에 … 충의위ㆍ내금위ㆍ겸사복ㆍ우림위ㆍ이문학관이나 삼의사 소속 중 의과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 계사ㆍ사자관ㆍ화원ㆍ녹사 중 유품의 실직을 거치지 못한 사람, 내관ㆍ생도ㆍ사알ㆍ사약ㆍ전악ㆍ임시직ㆍ잡직ㆍ영직(影職, 명예직)인 사람은 모두 소목방패(小木方牌)를 사용한다. …
▶ 출처: 卷之六 > 考律部 > 定制 > 號牌事目 > 號牌事目
典律通補 | 전율통보 1761년, 1787년
○男丁十六歲以上, 佩號牌. 東西班及內官二品以上, 牙牌, 三品以下, 及三醫司雜科, 角牌, 生進, 黃楊木牌, 流品雜職, 士庶人, 書吏ㆍ鄕吏, 小木方牌, 公私賤ㆍ假吏, 大木方牌. … 〔續〕 …
○16세 이상의 남자 장정은 호패를 착용해야 한다. 문관ㆍ무관ㆍ내관 중 2품 이상은 아패(牙牌)를 찬다. 3품 이하의 관원이나 삼의사 소속 중 급제한 사람은 각패(角牌)를 찬다. 생원ㆍ진사는 황양목패(黃楊木牌)를 찬다. 유품관(流品官), 잡직, 사서인(士庶人), 서리ㆍ향리는 소목방패(小木方牌)를 찬다. 공노비, 사노비, 임시 아전은 대목방패(大木方牌)를 찬다. … 〔속대전〕 …
▶ 출처: 戶典 > 戶籍 > 號牌附 > [佩號牌]
大典會通 | 대전회통 1865년
○男丁十六歲以上, 佩號牌. 東西班及內官二品以上, 用牙牌, 三品以下及三醫司登雜科者, 角牌, 生進, 黃楊木牌, 流品雜職ㆍ士庶人ㆍ書吏ㆍ鄕吏, 小木方牌, 公私賤ㆍ假吏, 大木方牌. …
○16세 이상의 남자 장정은 호패를 착용해야 한다. 문관ㆍ무관ㆍ내관 중 2품 이상은 아패(牙牌)를 찬다. 3품 이하의 관원이나 삼의사 소속 중 급제한 사람은 각패(角牌)를 찬다. 생원ㆍ진사는 황양목패(黃楊木牌)를 찬다. 유품관(流品官), 잡직, 사서인(士庶人), 서리ㆍ향리는 소목방패(小木方牌)를 찬다. 공노비, 사노비, 임시 아전은 대목방패(大木方牌)를 찬다. …
▶ 출처: 戶典 > 戶籍 > [號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