戶曹屬衙門 | 호조속아문

朝鮮經國典 | 조선경국전 1394년

… 曰州郡ㆍ曰版籍, 賦之出也. 曰經理, 賦之制也. 曰農桑, 賦之本也. 曰賦稅,, 賦之貢也. 曰漕運, 賦之輸也. 曰鹽鐵, 山場水梁. 曰工商船稅, 賦之助也. 曰上供ㆍ曰國用ㆍ曰祿俸ㆍ曰軍資ㆍ曰義倉ㆍ曰惠民典藥局, 賦之用也. 曰蠲免, 賦之寬也. …

… 주군(州郡)ㆍ판적(版籍, 호적)이란 세금의 출처요, 경리(經理)란 세금의 통제이며, 농상(農桑)이란 세금의 근본이요, 부세(賦稅)란 세금의 헌납이요, 조운(漕運)이란 세금의 수송이요, 염(鹽)ㆍ철(鐵)ㆍ산장(山場)ㆍ수량(水梁)ㆍ공장세(工匠稅)ㆍ상세(商稅)ㆍ선세(船稅)는 세금의 보조이며, 상공(上供)ㆍ국용(國用)ㆍ녹봉(祿俸)ㆍ군자(軍資)ㆍ의창(義倉)ㆍ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이란 세금의 사용처요, 견면(蠲免)이란 세금의 완화인 것이다. …

▶ 출처: 三峰集 卷13 > 朝鮮經國典 上 > 賦典 > 總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