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令 | 잡령

政院故事 | 정원고사 정조 연간 1777-1800년

藥房雖直宿之時, 非移直之時, 則各司依例開坐事, 傳敎. 丙申九月十六日

“약방이 숙직하는 때라도 장소를 옮겨 숙직하는 때가 아니면 각 관사는 규례대로 좌기(坐起, 관청의 최고 회의)를 열라.”라고 전교하였다. 병신년(1776, 정조 즉위년) 9월 16일

▶ 출처: 吏攷 > 12-02

承旨兼帶副提調, 而亦爲推考房, 則日次問安時, 預爲微稟事, 下敎. 乙卯十月初五日

“승지가 내의원의 부제조를 겸임할 때 추고방(推考房)까지 담당하게 되면 일차문안(日次問安) 때 미리 넌지시 여쭈어라.”라고 하교하였다. 을묘년(1795, 정조 19) 10월 5일

▶ 출처: 吏攷 > 12-27

特敎定式 | 특교정식 1794년

同年, 陽澤爲刑曹判書時曰, “吏曹審藥事有所陳, 而檢律亦有汰送之弊, 宜一體定式, 禁飭矣.”領議政洪曰, “落點與啓下官員, 道臣任自進退, 事體寒心. 監營中軍, 若不合則必爲狀請改差, 毋得私尼罪之意, 近已定式. 而如審藥ㆍ檢律者, 雖曰卑微, 亦一考績之官, 如其不似, 則亦爲狀論, 至於自監營任自取捨之弊, 各別嚴禁. 如是申飭之後, 違越之道臣, 不爲爭執之京司堂上, 隨現論責事. 一體定式, 斷不可已矣.”上曰, “嚴禁, 使不得汰去, 如有犯者, 嚴處可也.”

같은 해, 김양택(金陽澤)이 형조 판서로 있을 때 말하기를, “이조에서는 심약의 일을 진술했으나 검율 또한 임의로 파면하여 내보내는 폐단이 있으니 한결같은 규정으로 하지 못하게 함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영의정 홍(洪)이 말하기를, “낙점을 받아 임금의 재가까지 받은 관원을 관찰사가 자기 마음대로 진퇴(進退) 시키다니 한심한 일입니다. 감영의 사람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반드시 문서로 요청하여 바꾸어야 하고, 사사로이 벌을 주지 말라고 근래에 이미 규정이 있었습니다. 심약과 검율은 비록 낮은 직책이지만 또한 고과를 따지는 관직 중 하나입니다.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문서로 논해야 하는데 감영에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폐단까지 생겼으니 특히 엄중하게 금해야 합니다. 이처럼 경고한 이후에도 어기는 관찰사가 생긴다면 도성의 당상관들끼리 옥신각신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드러나는 대로 문책해야 합니다. 한결같은 규정을 내려도 단연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상께서 이르기를, “엄중히 금하여 함부로 파직시키지 못하게 하라. 만약 다시 이런 일을 범하거든 엄중히 처리하는 것이 옳다.”1

▶ 출처: 本曹稟定 > 4.20. 律官啓治

受敎定例 | 수교정례 순조 연간 1801-1834년

英宗三十九年癸未. 次對入侍時, 行吏曹判書洪所啓, “審藥之任, 雖至微, 而旣啓下官員, 又必下直而去, 與吏胥有異. 若有過則狀罷, 可也, 直爲棍汰, 則非矣. 聞刑判之言, 則檢律亦爲棍汰云, 此後, 則並嚴飭外方, 俾不得棍汰, 何如?” 行刑曹判書金曰, “吏判, 審藥事, 有所陳達, 而檢律亦有汰送之弊, 宜一體定式禁飭矣.” 領議政洪曰, “落點與啓下官員, 任自進退, 事體寒心, 監營中軍, 若不合, 則必爲狀請改差, 毋得私罪之意, 近已定式. 而如審藥ㆍ檢律者, 雖曰卑微, 亦一考績之官, 如其不似, 則亦爲狀論, 至於自監營任自取捨之弊, 各別嚴禁. 如是申飭之後, 違越之道臣, 不爲爭執之京司堂上, 隨現論責事, 一體定式, 斷不可已矣.” 上曰, “嚴禁, 使不得汰去, 如有犯者, 嚴處, 可也.”

영조 39년 계미일. 차대(次對)2에 입시했을 때 행 이조 판서 홍(洪)이 아뢰었다. “심약은 매우 낮은 직임이긴 하지만 주상의 재가를 받은 관원입니다. 또한 반드시 주상께 하직 인사한 뒤에야 부임지로 떠나니 다른 서리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문서를 올려 파직해야지 직접 곤장으로 치고 관직에서 쫓아내는 것은 잘못입니다. 형조 판서의 말을 들으니 검율 또한 곤장으로 치고 쫓아내라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후로는 각 지방에 엄중하게 경고하여 함부로 관직에서 쫓아내지 못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행 형조 판서 김(金)이 말하였다. “이조 판서가 심약의 일을 아뢴 바와 같이 검율 또한 벼슬에서 쫓겨나는 폐단이 있으니 한결같은 규정으로 엄금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영의정 홍(洪)이 말하였다. “낙점을 받아 주상의 재가까지 받은 관원을 관찰사가 자기 마음대로 진퇴(進退)시키다니 한심한 일입니다. 감영의 사람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반드시 문서로 요청하여 바꾸어야 하고, 사사로이 벌을 주지 말라고 근래에 이미 규정이 있었습니다. 심약과 검율은 비록 낮은 직책이지만 또한 고과를 따지는 관직 중 하나입니다.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문서로 논해야 하는데 감영에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폐단까지 생겼으니 특히 엄중하게 금해야 합니다. 이처럼 경고한 이후에도 어기는 관찰사가 생긴다면 도성의 당상관들끼리 옥신각신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드러나는 대로 문책해야 합니다. 한결같은 규정을 내려도 단연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상께서 이르기를, “엄중히 금하여 함부로 파직시키지 못하게 하라. 만약 다시 이런 일을 범하거든 엄중히 처리하는 것이 옳다.”3

▶ 출처: 受敎定例 > 26. 審檢不得汰去


  1.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12월 28일 / 《수교정례》 26. 審檢不得汰去. ↩︎

  2. 차대(次對):매월 여섯 차례 당상관과 대간 등이 입시하여 정무를 상주하던 자리이다. ↩︎

  3.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12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