追贈 | 추증

新補受敎輯錄 | 신보수교집록 1743년

○醫ㆍ譯ㆍ中ㆍ庶贈職, 不許參判ㆍ摠管, 加設同知贈職, 不當以左右尹爲之. 康熙癸巳承傳

○의관ㆍ역관ㆍ중인ㆍ서인에게는 참판과 총관을 증직으로 줄 수 없으며, 가설(加設)한 동지(同知)에게는 좌윤(左尹)ㆍ우윤(右尹)을 증직으로 줄 수 없다. 강희 계사년(1713년, 숙종39)에 받은 전교

▶ 출처: 吏典 > 京官職 > 51. [醫譯中庶…]

續大典 | 속대전 1746년

○醫譯ㆍ中庶贈職者, 勿許參判ㆍ摠管, 加設同知贈職者, 勿許左右尹.

○의관ㆍ역관ㆍ중인ㆍ서인에게는 참판과 총관을 증직으로 줄 수 없으며, 가설(加設)한 동지(同知)에게는 좌윤(左尹)ㆍ우윤(右尹)을 증직으로 줄 수 없다.

▶ 출처: 吏典 > 追贈 > [醫譯中庶贈職者]

典律通補 | 전율통보 1761년, 1787년

○醫譯中庶贈職, 勿許參判ㆍ摠管, 加設同知贈職, 勿許左右尹. 〔續〕

○의관ㆍ역관ㆍ중인ㆍ서인에게는 참판과 총관을 증직으로 줄 수 없으며, 가설(加設)한 동지(同知)에게는 좌윤(左尹)ㆍ우윤(右尹)을 증직으로 줄 수 없다. 〔속대전〕

▶ 출처: 吏典 > 追贈 > 贈諡附 > [醫譯中庶贈職]

大典會通 | 대전회통 1865년

○醫譯ㆍ中庶贈職者, 勿許參判ㆍ摠管, 加設同知贈職者, 勿許左右尹.

○의관ㆍ역관ㆍ중인ㆍ서인에게는 참판과 총관을 증직으로 줄 수 없으며, 가설(加設)한 동지(同知)에게는 좌윤(左尹)ㆍ우윤(右尹)을 증직으로 줄 수 없다.

▶ 출처: 吏典 > 追贈 > [醫譯中庶贈職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