褒貶 | 포폄

經國大典註解 前集 | 경국대전주해 전집 1555년

有遞兒衙門, 前銜官中者, 後等褒貶前勿敍.
有遞兒衙門, 卽指內醫院ㆍ觀象監ㆍ典醫監ㆍ司譯院ㆍ惠民署, 一年兩都目者而言.

체아직을 둔 아문의 전함관이 도목정사에서 ‘중(中)’을 받으면 다음 시기의 포폄 전에는 서용하지 못한다.
체아직을 둔 아문이란 내의원ㆍ관상감ㆍ전의감ㆍ사역원ㆍ혜민서를 가리키며, 1년에 두 차례 도목정사를 하는 곳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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