限品敍用 | 한품서용

經國大典 | 경국대전 1485년

〔限品敍用〕 文武官二品以上, 良妾子孫限正三品, 賤妾子孫限正五品. 六品以上, 良妾子孫限正四品, 賤妾子孫限正六品. 七品以下至無職人, 良妾子孫限正五品, 賤妾子孫及賤人爲良者, 限正七品. 良妾子之賤妾子孫限正八品. 兵曹同. ○二品以上妾子孫, 許於司譯院ㆍ觀象監ㆍ典醫監ㆍ內需司ㆍ惠民署ㆍ圖畫署ㆍ算學ㆍ律學, 隨才敍用.

〔한품서용〕 2품 이상 문관ㆍ무관 중 양인 출신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3품까지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정5품까지로 제한한다. 6품 이상 관리 중 양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4품으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정6품까지로 제한한다. 7품 이하로부터 벼슬이 없는 사람에 이르기까지는 양인 출신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5품까지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 첩의 자손과 천인이었으나 양인이 된 사람은 정7품까지로 제한한다. 양인 출신 첩의 자식이 다시 천인 출신 첩에게서 본 자손은 품계를 정8품까지로 제한한다. 병조도 마찬가지이다. ○2품 이상 관리가 첩에게서 본 자손은 재능에 따라 사역원ㆍ관상감ㆍ전의감ㆍ내수사ㆍ혜민서ㆍ도화서ㆍ산학ㆍ율학 부문의 관직에 등용할 수 있다.

▶ 출처: 吏典 > 限品敍用 > [限品]

典錄通考 | 전록통고 1707년

〔限品敍用〕 ○文武官二品以上, 良妾子孫限正三品, 賤妾子孫限正五品. 六品以上, 良妾子孫限正四品, 賤妾子孫限正六品. 七品以下至無職人, 良妾子孫限正五品, 賤妾子孫及賤人爲良者, 限正七品, 良妾子之賤妾子孫限正八品. 兵曹同. ○一品以上妾子孫,許於司譯院ㆍ觀象監ㆍ典醫監ㆍ內需司ㆍ惠民署ㆍ圖畫署ㆍ算學ㆍ律學, 隨才敍用.

〔한품서용〕 ○2품 이상 문관ㆍ무관 중 양인 출신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3품까지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정5품까지로 제한한다. 6품 이상 관리 중 양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4품으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정6품까지로 제한한다. 7품 이하로부터 벼슬이 없는 사람에 이르기까지는 양인 출신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5품까지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 첩의 자손과 천인이었으나 양인이 된 사람은 정7품까지로 제한한다. 양인 출신 첩의 자식이 다시 천인 출신 첩에게서 본 자손은 품계를 정8품까지로 제한한다. 병조도 마찬가지이다. ○1품 이상 관리가 첩에게서 본 자손은 재능에 따라 사역원ㆍ관상감ㆍ전의감ㆍ내수사ㆍ혜민서ㆍ도화서ㆍ산학ㆍ율학 부문의 관직에 등용할 수 있다.

▶ 출처: 吏典 下 > 限品敍用 > [大典] > [限品]

增補典錄通考 | 증보전록통고 영조 연간 1725-1776년

限品敍用 ○文武官二品以上, 良妾子孫限正三品, 賤妾子孫限正五品. 六品以上, 良妾子孫限正四品, 賤妾子孫限正六品. 七品以下至無職人, 良妾子孫限正五品, 賤妾子孫及賤人爲良者, 限正七品, 良妾子之賤妾子孫限正八品. 兵曹同. ○一品以上, 妾子孫, 許於司譯院ㆍ觀象監ㆍ典醫監ㆍ內需司ㆍ惠民署ㆍ圖畫署ㆍ算學ㆍ律學, 隨才敍用.

〔한품서용〕 ○2품 이상 문관ㆍ무관 중 양인 출신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3품까지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정5품까지로 제한한다. 6품 이상 관리 중 양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4품으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정6품까지로 제한한다. 7품 이하로부터 벼슬이 없는 사람에 이르기까지는 양인 출신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5품까지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 첩의 자손과 천인이었으나 양인이 된 사람은 정7품까지로 제한한다. 양인 출신 첩의 자식이 다시 천인 출신 첩에게서 본 자손은 품계를 정8품까지로 제한한다. 병조도 마찬가지이다. ○1품 이상 관리가 첩에게서 본 자손은 재능에 따라 사역원ㆍ관상감ㆍ전의감ㆍ내수사ㆍ혜민서ㆍ도화서ㆍ산학ㆍ율학 부문의 관직에 등용할 수 있다.

▶ 출처: 吏典 > 限品敍用 > [大典]

典律通補 | 전율통보 1761년, 1787년

○良賤妾子孫, 限品敍用. … ○大典, 二品以上妾子孫, 許於司譯院, 觀象ㆍ典醫監, 內需司, 惠民ㆍ圖畫署, 籌學, 律學, 隨才敍用, 自開登科筮仕之路, 譯院以下敍用之法, 廢, 惟觀象監, 尙有士族庶裔. 〔增〕

○양인 출신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제한하여 서용(敍用, 등용)한다. … ○《경국대전》에 “2품 이상 관리가 첩에게서 본 자손은 재능에 따라 사역원ㆍ관상감ㆍ전의감ㆍ내수사ㆍ혜민서ㆍ도화서ㆍ산학ㆍ율학 부문의 관직에 등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부터 사역원 이하의 각 관청에 서용하는 규정은 모두 폐지되고 오직 관상감에만 아직 사족의 첩자손이 있다. 〔보충〕

▶ 출처: 吏典 > 京官格式 > [良賤妾子孫]

大典通編 | 대전통편 1785년

〔限品敍用〕 〔原〕 文武官二品以上, 良妾子孫限正三品, 賤妾子孫限正五品. 六品以上, 良妾子孫限正四品, 賤妾子孫限正六品. 七品以下至無職人良妾子孫限正五品, 賤妾子孫及賤人爲良者限正七品, 良妾子之賤妾子孫限正八品. 兵曹同. ○二品以上妾子孫, 許於司譯院ㆍ觀象監ㆍ典醫監ㆍ內需司ㆍ惠民署ㆍ圖畫署ㆍ籌學ㆍ律學隨才敍用. 〔增〕 自開登科筮仕之路, 司譯院以下諸司敍用之法, 竝廢, 惟觀象監尙有士族庶裔.

〔한품서용〕 〔경국대전〕 2품 이상 문관ㆍ무관 중 양인 출신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3품까지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정5품까지로 제한한다. 6품 이상 관리 중 양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4품으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정6품까지로 제한한다. 7품 이하로부터 벼슬이 없는 사람에 이르기까지는 양인 출신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5품까지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 첩의 자손과 천인이었으나 양인이 된 사람은 정7품까지로 제한한다. 양인 출신 첩의 자식이 다시 천인 출신 첩에게서 본 자손은 품계를 정8품까지로 제한한다. 병조도 마찬가지이다. ○2품 이상 관리가 첩에게서 본 자손은 재능에 따라 사역원ㆍ관상감ㆍ전의감ㆍ내수사ㆍ혜민서ㆍ도화서ㆍ산학ㆍ율학 부문의 관직에 등용할 수 있다. 〔대전통편〕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부터 사역원 이하의 각 관청에 서용하는 규정은 모두 폐지되고 오직 관상감에만 아직 사족의 첩자손이 있다.

▶ 출처: 吏典 > 限品敍用 > [良妾子孫限品]

大典會通 | 대전회통 1865년

〔限品敍用〕 〔原〕 文ㆍ武官二品以上, 良妾子孫限正三品, 賤妾子孫限正五品. 六品以上, 良妾子孫限正四品, 賤妾子孫限正六品. 七品以下至無職人良妾子孫限正五品, 賤妾子孫及賤人爲良者, 限正七品. 良妾子之賤妾子孫限正八品. 兵曹同. ○二品以上妾子孫, 許於司譯院觀象監ㆍ典醫監ㆍ內需司ㆍ惠民署ㆍ圖畫署ㆍ籌學ㆍ律學隨才敍用. 〔增〕 自開登科筮仕之路, 司譯院以下諸司敍用之法, 竝廢, 惟觀象監尙有士族庶裔.

〔한품서용〕 〔경국대전〕 2품 이상 문관ㆍ무관 중 양인 출신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3품까지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정5품까지로 제한한다. 6품 이상 관리 중 양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4품으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의 첩의 자손은 정6품까지로 제한한다. 7품 이하로부터 벼슬이 없는 사람에 이르기까지는 양인 출신 첩의 자손은 품계를 정5품까지로 제한하고, 천인 출신 첩의 자손과 천인이었으나 양인이 된 사람은 정7품까지로 제한한다. 양인 출신 첩의 자식이 다시 천인 출신 첩에게서 본 자손은 품계를 정8품까지로 제한한다. 병조도 마찬가지이다. ○2품 이상 관리가 첩에게서 본 자손은 재능에 따라 사역원ㆍ관상감ㆍ전의감ㆍ내수사ㆍ혜민서ㆍ도화서ㆍ산학ㆍ율학 부문의 관직에 등용할 수 있다. 〔대전통편〕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부터 사역원 이하의 각 관청에 서용하는 규정은 모두 폐지되고 오직 관상감에만 아직 사족의 첩자손이 있다.

▶ 출처: 吏典 > 限品敍用 > [良妾子孫限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