除授 | 제수

大典續錄 | 대전속록 1492년

○觀象監習讀官內, 年久算學精通人, 東班敍用, 兼差本司, 勿叙外職. 醫書習讀官, 及漢學習讀官, 亦同.

○관상감의 습독관 가운데 오래 근무하여 산학(算學)에 정통한 이는 동반(東班)으로 임용한 후 관상감을 겸임하게 하고, 지방에 임용하지 않는다. 의서습독관 및 한학습독관도 동일하다.

▶ 출처: 吏典 > 除授 > [觀象監習讀官…]

○內醫院習讀官內, 遞兒職未受者, 各於本司, 取才時更試, 隨分數除授.

○내의원의 습독관 가운데 체아직을 받지 못한 이는 각자 해당 관청의 취재시험을 다시 보게 하여 그 점수에 따라 직임을 제수한다.

▶ 출처: 吏典 > 除授 > [內醫院習讀官…]

受敎輯錄 | 수교집록 1698년

○三醫司三品官之子孫, 勿許承蔭. 萬曆戊寅承傳

○삼의사(三醫司) 3품 관원의 자손에게는 음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 출처: 吏典 > 官職 > 40. [三醫司三品官…]

典錄通考 | 전록통고 1707년

○三醫司三品官之子孫, 勿許承蔭. 萬曆戊寅承傳

○삼의사(三醫司) 3품 관원의 자손에게는 음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력 무인년(1578년, 선조11)에 받은 전교

▶ 출처: 吏典 上 > 京官職 > [三醫司三品官…]

○觀象監習讀官內, 年久算學精通人, 東班敍用, 兼差本司, 勿敍外職. 醫書習讀官及漢學習讀官, 亦同.

○관상감의 습독관 가운데 오래 근무하여 산학(算學)에 정통한 이는 동반(東班)으로 임용한 후 관상감을 겸임하게 하고, 지방에 임용하지 않는다. 의서습독관 및 한학습독관도 동일하다.

▶ 출처: 吏典 下 > 除授 > 續錄 > [習讀官東班敍用]

○內醫院習讀官內, 遞兒職未受者, 各於本司取才時, 更試, 隨分數除授.

○내의원의 습독관 가운데 체아직을 받지 못한 이는 각자 해당 관청의 취재시험을 다시 보게 하여 그 점수에 따라 직임을 제수한다.

▶ 출처: 吏典 下 > 除授 > 續錄 > [內醫院習讀官遞兒職未受]

增補典錄通考 | 증보전록통고 영조 연간 1725-1776년

〔續錄〕 ○觀象監習讀官內, 年久算學精通人, 東班敍用, 兼差本司, 勿敍外職. 醫書習讀官及漢學習讀官, 亦同. ○內醫院習讀官內遞兒職未受者, 各於本司取才時, 更試, 隨分數除授. …

〔대전속록〕 ○관상감의 습독관 가운데 오래 근무하여 산학(算學)에 정통한 이는 동반(東班)으로 임용한 후 관상감을 겸임하게 하고, 지방에 임용하지 않는다. 의서습독관 및 한학습독관도 동일하다. ○내의원의 습독관 가운데 체아직을 받지 못한 이는 각자 해당 관청의 취재시험을 다시 보게 하여 그 점수에 따라 직임을 제수한다.

▶ 출처: 吏典 > 除授 > 《續錄》

續大典 | 속대전 1746년

○三醫司三品官之子孫, 勿許承蔭.

○삼의사(三醫司) 3품 관원의 자손에게는 음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 출처: 吏典 > 除授 > [勿許承蔭]

大典會通 | 대전회통 1865년

○三醫司三品官之子孫, 勿許承蔭.

○삼의사(三醫司) 3품 관원의 자손에게는 음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 출처: 吏典 > 除授 > [勿許承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