諸科 | 제과

朝鮮經國典 | 조선경국전 1394년

… 譯以奉使命通中國, 醫以治疾病濟夭札, 陰陽卜筮, 所以決嫌疑定猶豫, 於是, 置譯學醫學陰陽卜筮之學, 而各有其科焉, 養之可謂至, 而擇之可謂精矣. …

… 역(譯)은 사명을 받들어 중국과 통하기 위한 것이요, 의(醫)는 질병을 치료하여 요절을 막기 위한 것이요, 음양복서(陰陽卜筮)는 혐의를 해결하고 주저되는 일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역학(譯學)ㆍ의학(醫學)ㆍ음양복서학(陰陽卜筮學)을 설치하고 각각 인재를 선발하는 과(科)를 두었으니, 인재를 양성함이 지극하고, 인재를 선발함이 정밀하다고 하겠다. …

▶ 출처: 三峰集 卷13 > 朝鮮經國典 上 > 治典 > 入官

經國大典 | 경국대전 1485년

○譯科一等, 授從七品 於本衙門敍用. 下同, 二等, 從八品階, 三等, 從九品階. 陰陽科ㆍ醫科ㆍ律科一等, 竝從八品, 二等, 正九品階, 三等, 從九品階. 元有階者, 竝加一階. 所加與應授階相等者ㆍ不及者, 於應授階, 又加一階. 授階者, 並差本衙門權知.

○역과에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종7품을 주고 해당 관청에 등용한다.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2등은 종8품을, 3등은 종9품을 준다. 음양과ㆍ의과ㆍ율과에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모두 종8품을, 2등은 정9품을, 3등은 종9품을 준다. 애초에 품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모두 한 품계를 더 올려준다. 더한 품계가 응당 받아야 할 품계와 같거나 그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응당 받아야 할 품계에서 한 품계를 더 올려준다. 품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해당 관청의 권지(權知, 견습 관원)로 임명한다.

▶ 출처: 吏典 > 諸科 > [雜科入格者]

典錄通考 | 전록통고

○譯科一等, 授從七品,於本衙門敍用. 下同. 二等, 從八品階, 三等, 從九品階. 陰陽科ㆍ醫科ㆍ律科一等, 竝從八品, 二等, 正九品階, 三等, 從九品階. 元有階者, 竝加一階. 所加與應授階相等者ㆍ不及者, 於應授階, 又加一階. 授階者, 竝差本衙門權知.

○역과에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종7품을 주고 해당 관청에 등용한다.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2등은 종8품을, 3등은 종9품을 준다. 음양과ㆍ의과ㆍ율과에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모두 종8품을, 2등은 정9품을, 3등은 종9품을 준다. 애초에 품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모두 한 품계를 더 올려준다. 더한 품계가 응당 받아야 할 품계와 같거나 그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응당 받아야 할 품계에서 한 품계를 더 올려준다. 품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해당 관청의 권지(權知, 견습 관원)로 임명한다.

▶ 출처: 吏典 下 > 諸科 > [大典] > [雜科入格者]

增補典錄通考 | 증보전록통고 영조 연간 1725-1776년

○譯科一等, 授從七品. 於本衙門敍用. 下同. 二等從八品階, 三等從九品階. 陰陽科ㆍ醫科ㆍ律科一等, 竝從八品, 二等正九品階, 三等從九品階. 元有階者, 竝加一階. 所加與應授階, 相等者ㆍ不及者, 於應授階, 又加一階. 授階者, 竝差本衙門權知.

○역과에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종7품을 주고 해당 관청에 등용한다.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2등은 종8품을, 3등은 종9품을 준다. 음양과ㆍ의과ㆍ율과에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모두 종8품을, 2등은 정9품을, 3등은 종9품을 준다. 애초에 품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모두 한 품계를 더 올려준다. 더한 품계가 응당 받아야 할 품계와 같거나 그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응당 받아야 할 품계에서 한 품계를 더 올려준다. 품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해당 관청의 권지(權知)로 임명한다.

▶ 출처: 吏典 > 諸科 > [大典] > [雜科入格者]

大典通編 | 대전통편 1785년

○譯科一等, 授從七品 於本衙門敍用. 下同, 二等, 從八品階, 三等, 從九品階. 陰陽科ㆍ醫科ㆍ律科一等, 竝從八品, 二等, 正九品階, 三等, 從九品階. .

○역과에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종7품을 주고 해당 관청에 등용한다.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2등은 종8품을, 3등은 종9품을 준다. 음양과ㆍ의과ㆍ율과에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모두 종8품을, 2등은 정9품을, 3등은 종9품을 준다. 애초에 품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모두 한 품계를 더 올려준다. 더한 품계가 응당 받아야 할 품계와 같거나 그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응당 받아야 할 품계에서 한 품계를 더 올려준다. 품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해당 관청의 권지(權知)로 임명한다.

▶ 출처: 吏典 > 諸科 > [雜科入格者]

大典會通 | 대전회통 1865년

○譯科一等, 授從七品 於本衙門敍用. 下同, 二等, 從八品階, 三等, 從九品階. 陰陽科ㆍ醫科ㆍ律科一等, 竝從八品, 二等, 正九品階, 三等, 從九品階. .

○역과에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종7품을 주고 해당 관청에 등용한다.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2등은 종8품을, 3등은 종9품을 준다. 음양과ㆍ의과ㆍ율과에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모두 종8품을, 2등은 정9품을, 3등은 종9품을 준다. 애초에 품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모두 한 품계를 더 올려준다. 더한 품계가 응당 받아야 할 품계와 같거나 그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응당 받아야 할 품계에서 한 품계를 더 올려준다. 품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해당 관청의 권지(權知)로 임명한다.

▶ 출처: 吏典 > 諸科 > [雜科入格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