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職 | 잡직

經國大典 | 경국대전 1485년

〔雜職〕 皆四都目. 馬醫ㆍ道流ㆍ畫員, 則階同正職. ○授正職時, 降一階. 正六品 供職郎ㆍ勵職郎, 從六品 謹任郎ㆍ效任郎, 正七品 奉務郎, 從七品 承務郎, 正八品 勉功郎, 從八品 赴功郎, 正九品 服勤郎, 從九品 展勤郎.

〔잡직〕 모두 1년에 네 번 도목정사를 한다. 마의(馬醫)ㆍ도류ㆍ화원의 품계는 모두 정직(正職)과 동일하다. ○정직을 줄 때는 1품계를 내린다. 정6품 공직랑ㆍ여직랑, 종6품 근임랑ㆍ효임랑, 정7품 봉무랑, 종7품 승무랑, 정8품 면공랑, 종8품 부공랑, 정9품 복근랑, 종9품 전근랑.

▶ 출처: 吏典 > 雜職 > [雜職階]

〔司僕寺〕 馬醫十員.

〔사복시〕 마의(馬醫) 10원을 둔다.

▶ 출처: 吏典 > 雜職 > [司僕寺ㆍ軍器寺ㆍ繕工監]

典錄通考 | 전록통고 1707년

〔雜職〕 皆四都目. 馬醫ㆍ道流ㆍ畫員, 則階同正職. ○授正職時, 降一階.

〔잡직〕 모두 1년에 네 번 도목정사를 한다. 마의(馬醫)ㆍ도류ㆍ화원의 품계는 모두 정직(正職)과 동일하다. ○정직을 줄 때는 1품계를 내린다.

▶ 출처: 吏典 上 > 雜職 > [大典] > [都目]

司僕寺. 馬醫十員, 安驥一員 從六品, 調驥一員 從七品, 理驥一員 從八品, 保驥一員 從九品.

사복시. 마의 10원, 안기 1원 종6품, 조기 1원 종7품, 이기 1원 종8품, 보기 1원 종9품.

▶ 출처: 吏典 上 > 雜職 > [大典] > 司僕寺

增補典錄通考 | 증보전록통고 영조 연간 1725-1776년

雜職. 皆四都目. 馬醫ㆍ道流ㆍ畫員, 則階同正職. ○授正職時, 一降階.

잡직. 모두 1년에 네 번 도목정사를 한다. 마의ㆍ도류ㆍ화원의 품계는 모두 정직(正職)과 동일하다. ○정직을 줄 때는 1품계를 내린다.

▶ 출처: 吏典 > 雜職 > [大典] > [都目]

司僕寺. 馬醫十員, 安驥一員 從六品, 調驥一員 從七品, 理驥一員 從八品, 保驥一員 從九品.

사복시. 마의 10원, 안기 1원 종6품, 조기 1원 종7품, 이기 1원 종8품, 보기 1원 종9품.

▶ 출처: 吏典 > 雜職 > [大典] > 司僕寺

續大典 | 속대전 1746년

〔司僕寺〕
正六品 理馬四 遞兒.
正七品 馬醫三 遞兒.
從七品 牽馬陪十一 遞兒.

〔사복시〕
정6품 이마 4원 체아직.
정7품 마의 3원 체아직.
종7품 견마배 11원 체아직.

▶ 출처: 吏典 > 雜職 > 司僕寺

大典會通 | 대전회통 1865년

〔雜職〕 〔原〕 皆四都目. 馬醫ㆍ道流ㆍ畫員, 則階同正職. ○授正職時, 降一階. 〔增〕 原典雜職, 太半今廢, 故移置掖庭署於諸職之首, 而仍舊載錄. 校書館ㆍ司僕寺ㆍ掌樂院ㆍ圖畫署之時存員數, 亦移錄於本衙門之下. 其餘分番ㆍ計仕ㆍ去官ㆍ仍仕等法, 及各色遞兒, 幷皆刪節, 只仍錄員數ㆍ品數, 以爲省繁存舊之地.

〔잡직〕 〔경국대전〕 모두 1년에 네 번 도목정사를 한다. 마의(馬醫)ㆍ도류ㆍ화원의 품계는 모두 정직(正職)과 동일하다. ○정직을 줄 때는 1품계를 내린다. 〔대전통편〕 경국대전의 잡직은 지금은 거의 없어졌기에 액정서 각 직임의 첫머리로 옮겨 두었다. 이에 옛 기록을 기재한다. 교서관ㆍ사복시ㆍ장악원ㆍ도화서의 지금 있는 인원수 또한 본 아문(衙門)의 아래에 옮겨 적는다. 그 외에 분번ㆍ계사ㆍ거관ㆍ잉사 등의 규정 및 각색(各色)의 체아직도 모두 없애거나 줄였다. 인원수ㆍ품수(品數)라도 적어 놓아 번잡함을 줄이고 예전의 모습을 남긴다.

▶ 출처: 吏典 > 雜職 > [總論]

〔司僕寺〕 馬醫十員. ○安驥一員, 從六品. 調驥一員, 從七品. 理驥一員, 從八品. 保驥一員, 從九品. 〔續〕 牽馬陪十一, 從七品. 〔增〕 牽馬陪, 今加十. 安驥以下, 今竝降作散料.

〔사복시〕 마의 10원. ○안기 1원, 종6품. 조기 1원, 종7품. 이기 1원, 종8품. 보기 1원, 종9품. 〔속대전〕 견마배 11원, 종7품. 〔대전통편〕 견마배는 지금은 10원을 더했다. 안기 이하의 관원은 요새 모두 강작(降作, 역의 대가로 돈을 냄)으로 달마다 급료를 받는다.

▶ 출처: 吏典 > 雜職 > [司僕寺 > 定額]